노동 현안

대법원-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Pursued.G 2020. 1. 23. 12:55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가산임금이 통상임금의 150%이므로 시간도 1.5배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다.


( 분모가 작아지면-시간을 1.5배가 아니라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적용하면-통상임금 자체가 커지므로 가산임금이 늘어나서 노동자에게 유리해짐)


판례를 뒤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지적.


1) 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 종전 판결의 해당 부분 판단은 부당하므로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판결문 링크)


금번 판결에 대한 유사언론의 호들갑.



실제로는 바뀐 판결대로 계산하는 사업장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있을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월간 노동법률 기사 링크)


부연하여, 해당 판결의 반대의견과 그를 논파하는 멋진 보충의견은 꽤 재미있다. 보충의견에는 김선수 선수가 등판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