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지급조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판단
통상임금 관련 주요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관련해서는 포스팅 참조 : 통상임금의 정비는 노동존중사회의 시작이다.)
대법, “상여금 재직자 요건, 관행 있으면 인정”···효성, 통상임금 소송 승소
관행적으로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재직자 요건이 인정돼, 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월간 노동법률 취재 결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는 지난 4월 9일, 주식회사 효성 창원공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 A씨 등 8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지었다. (기사보기)
그동안의 판례는 재직자 지급 조건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2018년 말 고등법원에서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하나 나왔다.
정기상여금 지급에 '재직자 요건' 무효라는 법원 판결 나와...파장 예상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무효"라고 판단해서 눈길을 끌었다. 고정성 판단을 달리 한 것이 아니라, 재직자 요건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정기상여금은 임금의 대가이므로, 지급기간이 수개월 단위라도 이는 근로대가를 후불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퇴직 근로자라고 해도, 퇴직 전에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근로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기사보기)
이 고등법원 판결은 지금 대법원 전원회의체에 회부되어 있다. 전원회의체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 변경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기에 효성 근로자들은 대법 전원회의체 판결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에서 판례가 변경되면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들이 사용해온 재직조건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기대가 없지 않았는데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해당 판결의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 현재 (총 14명 중) 5명 남아 있는 '양승태 제청, 박근혜 임명' 대법관 중 한 명이다.
지긋지긋한 사법 농단의 망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