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해고인가? -류호정 논란에 부쳐-
정의당 비례 1번을 둘러싼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다. 그 중 한 유사언론은 '해고팔이'라는 좆같은 말을 창조 해냈는데.. 어이가 없어 몇자 써보자면
권고사직은 해고인가?
해고일 수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법적용회피를 위해 권고사직을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대법의 판례도 권고사직의 형식을 갖췄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해고라고 판시한 바 있다.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선고 2000다51919,51926)
그러면 류호정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였나? 그렇다.
'강압적으로 사직서가 제출된 것' 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수령했기에 해고가 아니라는 주장도 보인다. 아니다.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선고 95다51847)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 있다, 저 내용증명.
마지막으로, 좆같은 말을 창조해낸 유사언론의 기사 중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 복직 소송으로 투쟁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데 류 후보는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복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글을 쓴 기자 넌 꼭 부당 해고 당하고 복직 소송으로 투쟁하는 경험을 해보길 바라며, 송곳의 한 장면으로 반박 및 욕을 대신한다.
추가) 저걸 봐도 무슨 소린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 정소연 변호사의 칼럼 한 구절을 첨부함.
막상 닥쳐보니, 노동변호사 랍시고 일하던 나의 남편은 가입한 상급 노동조합조차 없었다. “기업별 노조였어요?” 나는 입을 떡 벌리고 남편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럴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10% 남짓이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의 수는 많지 않다. 상급조직이 없는 노동조합의 협상력이야 빤하다. 산별노조나 총연맹에 가입해 있어도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의 힘은 사용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심지어 기업별 노조였다니. 내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면 “선생님, 정말 안타깝지만, 소송을 하셔도 부당해고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측의 제안을 잘 살펴보시고 이직할 곳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상황이다. 그런데 아이고 그 선생님이 내 남편이네! (전문보기)
이 나라에서 부당해고 소송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기자랍시고 남의 일에 함부로 아가리 놀리지 말길 바란다. 강남역 철탑위에 300일 넘게 매달려 있는 김용희님의 투쟁도 부당해고 투쟁이다. 눈길 한번 안주던 자들이 파렴치도 유분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