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안
[기자수첩] 이천 화재 참사, ‘사고’와 ‘살인’ 사이
Pursued.G
2020. 5. 4. 13:43
[기자수첩] 이천 화재 참사, ‘사고’와 ‘살인’ 사이
"자, 이제 이 사건을 ‘살인’이라 부를 수 있을까.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을 제정했다.이 법은 최초로 산업현장 사망사건의 책임을 ‘기업’에 묻는 법으로 평가된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살인사건’의 범주에서 다뤘다고 평가된다.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고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영미권에서 쓰는 ‘Manslaughter’라는 범죄는 한국어로 과실치사로 번역되지만, 이 범죄는 ‘Homicide’라는 광범위한 살인사건의 범주에서 다룬다.)
이 법이 도입된 과정은 중요한 시시점을 가진다. 영국의 보건안전법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고 평가되지만 그 법에도 ‘범죄요건’을 충족시키는데 구멍이 있었고, 책임자들이 처벌을 피해갔다. 그러자 아예 ‘기업’에 ‘살인’의 책임을 묻겠다는 일종의 특별법이 도입된 것이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