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안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 5월 20일 14시 부터

Pursued.G 2020. 5. 20. 11:48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일  시: 2020. 5. 20.(수) 14:00 ~ 16:00 (약 120분 예정)

▶ 장  소: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


□ 사건 내용 및 쟁점


사건 및 당사자

▶ 대법원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주심 대법관: 노태악)

▶ 원고(상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표자 위원장 권정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권숙권, 김남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강영구, 권두섭, 신인수, 조세화, 이종희, 조민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이용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정병욱

▶ 피고(피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소송수행자 박노완, 김홍섭, 고병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김재학, 서규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이은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강세영, 설동근, 유원규, 이인형, 태지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유연미, 임동채, 정희선, 조영길


사실관계

▶ 피고(고용노동부장관)는 ① 해직 교원의 조합원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조항을 보유하고 있고, ② 해직 교원 9명이 실제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원고(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아래와 같은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 통보를 함

▶ 피고는 2013. 9. 23. 먼저 원고에게 정관 개정 및 해직 교원 탈퇴처리 등 시정을 요구함

▶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피고는 2013. 10. 24. 원고를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 이 사건 통보)를 함

▶ 원고는 2013. 10. 24.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중계방송 시청 안내

▶ 2020. 5. 20.(수) 14:00부터 약 120분 동안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실시간 방송중계 예정임 (대법원 공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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