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안
“100만 전태일이 직접 발의하는 전태일3법”… 민주노총 실천단학교 열려
Pursued.G
2020. 8. 14. 11:51
“100만 전태일이 직접 발의하는 전태일3법”… 민주노총 실천단학교 열려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전태일3법 실천단학교’를 열고 20만 조합원 입법 발의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이날 실천단학교에는 사전에 신청한 민주노총 전 가맹·지역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태일3법 제정과 구조조정 저지를 골자로 하는 2020년 하반기 투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전태일3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세 가지 입법요구안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8월 31일부터 한 달간 전태일3법 입법발의운동을 전개한다. 입법 첫 단계로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된 ‘국민동의청원’을 활용한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과 전태일3법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대표자 등 100명 이상이 국회에 청원을 등록한 뒤 국회 홈페이지에 ‘전태일3법 입법동의청원’이 공개되면 30일간 모든 조합원이 국회 전자시스템에 접속해 찬성에 동의하는 방식이다.
조합원과 시민 20만 명 최소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끌어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목표다.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