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역습
산입범위 확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훼손으로 인한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본격화 되고 있다.
'현장투쟁 복원과 계급적 연대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 (이하 전국모임)에서 최저임금 무력화 사례를 모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경향신문 , <“지금껏 이런 명세표는 없었다” 오르지 않는 임금> 中)
2018년 정부,여당이 주도한 최저임금법 개악의 부작용을 살펴보자.
먼저 사용자의 측면
홍영표는 최저임금법 개정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면서도 저임금 노동자에게 월급을 주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일"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 되었다. 큰 폭 인상에 따른 사용자 부담의 완화를 명분으로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는 일정 이상 규모의 기업에게는 완충 장치가 되었다.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으로 포함시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어느정도는 완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치명타가 되었다. 대표적인 업종이 편의점. 최저임금이 곧 임금인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고용하던 편의점주들은 저 인상폭을 그대로 떠안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편의점주들이 극렬하게 저항을 한 이유이다.
이제 노동자의 측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이 곧 임금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상의 혜택을 거의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주휴수당 회피를 위해 시간 쪼개기 계약을 하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이건 일단 논외로 한다.)
그러나 연봉 2,000만~2,500만 정도의 저임 노동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최저임금은 10.9%가 올랐으나 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는 사례들이 계속 보고 되고 있다.
전국모임은 그런 사례들을 모아 발표한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 대표가 최저임금법 개악을 하면서 이유로 들었던 두가지,
1.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다.
2. 고액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2. 에 대한 설명은 "연봉 5,700만원이 최저임금 위반? (2)" 참조)
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헛소리인지 현장에서 실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처참한 문재인표 노동존중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