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안

통상임금의 정비는 노동존중사회의 시작이다.

Pursued.G 2019. 2. 24. 22:37

통상임금은 1953년 최초로 제정된 근로기준법 46조에 등장한다.

제46조 사용자는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이하 생략)


즉 통상임금은 시간외 노동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그 기준을 삼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인 것이다.

시간외 노동의 임금에 할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근로는 법정근로시간내에 이루어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선고 90다카12493)


시간 외 노동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에게 할증의 부담을 가하는 것이고 그 할증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이렇듯 통상임금의 목적과 연혁을 고려해보면 임금의 일부에 대해 각종 조건을 따져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시간 외 노동 할증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들은 기본급을 줄이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각종 수당과 상여등으로 임금체계를 누더기로 만들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법정시간외 근로시급이 법정시간내 근로시급보다 낮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나라가 되었다. OECD국가 평균을 훌쩍 뛰어 넘는 장시간 노동국가가 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기아차노조가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승소하자 유사언론들의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당연히 줘야 할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일 뿐이다. 오히려 아직 부족하다.

기아차노조의 경우 상여금의 조건이 일할 계산 지급으로 되어 있기에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지급일 재직기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상여금은 아직도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 일체를 통상임금으로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노동존중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