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의 석사논문 제목은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이다. 초록 중 발췌.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에 의한 보호가 인정되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국에서는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게 되면 그 수단이나 방법에 위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고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단순 파업의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간부들이 형법상의 업무행해죄 혐의로 구속되고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은 그 만큼 중요하게 된다. 수많은 노동조합간부들이 목적이나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단이나 방법상의 아무런 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지나치게 대립적이고 전투적인 자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웬만한 파업에 대해 어김없이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국노동운동의 전투성은 형사처벌위주의 노동정책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차령산맥 이북에서 가장 많은 노동변호를 했다는 김선수 대법관은 이런 처참한 현실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가?" 라고 탄식한다.
단순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미 판례로 굳어져 있다. 김선수 등의 노동변호사와 진보적인 법학자들은 그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소수의견일 뿐이다.
차령산맥 이북에 김선수 변호사가 있다면 차령산맥 이남에는 문재인 변호사가 있었다. 김선수와 함께 노동쟁의 변호를 가장 많이 맡았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김선수가 대법관이 돼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은 대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검찰과 노동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깔아 뭉개고 있다. 물론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일 경우에만 그렇다.
노조파괴 공작에 십여년을 시달리다 거친 언행을 한 노동자나 국회의 노동법 개악을 항의하며 국회 담장을 걷어찬 노동자들에 대해선 어김 없이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진다.
조국 교수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조국 교수는 노동권에 대해 가장 진보적인 법학자 중 하나이다. 그는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비판" 이라는 논문에서 "노동쟁의를 범죄화하는 핵심적 도구로 기능"하는 업무방해죄에 대해 비판하였다.
또한 경영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파악하여 구조조정, 합병, 사업조직 통폐합, 정리해고 등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2002도 7225)은 "'산업민주주의'를 원천 봉쇄하는 경영권 편향의 해석" 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아주 명확하게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민법의 원리와 별도로 작동하는 노동법의 원리를 승인하는 것이며,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는 쟁의행위의 합법성 추정에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그림은 논문의 맺음말에 있는 대법원 판례와 조국 교수의 해석론을 비교, 도해화 한 도표이다.
그는 김선수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쟁의행위가 과격, 폭력화 하는 이유 중 하나로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가 극도로 좁혀져 있는데다가 정부가 노와 사 간의 공정한 중재자로 역할하지 않고 노동운동을 '불온시'하며 노골적으로 사용자의 편을 들기 때문"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던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됐다. 소신대로 행하길 기대한다.
참고로, 황교안의 석사논문 제목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이고 "경영권은 기업에 대한 사유재산권에서 파생되는 것으로서 경영자에게 귀속되는 특권"이며 이를 간섭하는 목적의 쟁의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조법에 의해설립된 노동조합에 한정되어야 하며 설립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노조는 노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자가 법무부장관, 총리를 지내던 정권에서 쟁의행위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비율이 95%였고(직전 정권과 비교해서도 20%가 올랐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소신대로 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