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살펴보기2020. 2. 3. 16:42

<출근율 50% 이상만 받는 수당… 통상임금 아냐>


출근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환경미화원 9명이 서울시 종로구 등 5개 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다2231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기사보기)


"통상임금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는 것이다.


소정근로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를 말한다.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해고예고수당,연차휴가수당,출산휴가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소정근로가 당사자 사이에 미리 확정, 고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도  연장근로 등을 하는 시점에서 미리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임금의 명목과 지급일이 미리 정해져 있더라도 연장근로 등을 하는 시점에서 지급 액수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금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임종률, 노동법)


따라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되는 것이다.


근무일수에 연동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는 이미 나와 있다.(2013다10017)


그런데 금번 사건에서 1,2심은 왜 그 판례를 무시하고 출근율을 따지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 것일까?


기사에 의하면 1,2심 재판부는 해당 조건 (출근율 50% 미만자는 수당미지급)이 극히 예외적이며 실제로 해당 조건으로 인해 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현장에서 임금지급 조건에 극히 예외적인 조항을 마련해 놓고 통상임금을 낮춰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줄이려는 사용자의 꼼수를 무력화 하는 진일보한 판결이였던 것이다.


그것을 대법에서 도로 뒤집었다. 금번 판결은 대법원 민사1부에서 했으며 주심을 맡은 이기택 대법관은 이제 (총 14명중) 5명 남아 있는 '양승태 제청 박근혜 임명' 대법관 중 한명이다.


Posted by Pursue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