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안2020. 3. 2. 21:28

<코로나19 이유로 무급휴가·해고 제보 급증>


“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직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회사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본급 일부를 회사에 기부하라고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노동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코로나19로 폐업신고를 한다며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되면 정부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거나 개인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데 유급휴가 신청이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기사보기)


직장갑질119에서 코로나와 관련하여 직장 갑질을 당한 분들의 사례를 제보 받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겪거나 괴롭힘을 당한 사례, 제대로 된 안전장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 등. 본인이 직접 겪은 ‘코로나갑질’ 사례를 이메일 gabjil119@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링크)


추가)


(1) “해고막는 노동백신, 민주노총”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제보/상담센터 운영


- 시기 : 2020년 4월 6일부터


- 방식 : ①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피해 제보/상담 익명접수


1577-2260 민주노총 노동상담전화를 통한 제보/상담 익명접수


- 접수되는 상담 및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실무협의 계속적 진행하여 근로감독 등 위반을 바로잡고, 재난 시기 노동자의 고용유지 등 노동권 보장을 요구할 계획임


- 특히 고용유지를 위한 재난 시 해고금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문제 개선,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함. 

Posted by Pursue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