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끝내 외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대폭 줄이기 위한 과제는 사실상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가 심화하자 정부·여당은 고용보험 확대적용을 추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만들기 위해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특수고용직 47만명과 예술인을 고용보험 보호막에 포함하겠다는 얘기다.
11일 환노위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 같은 정부 희망과는 거리가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예술인을 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통과안은 예술인으로 한정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미래통합당이 특수고용직 적용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고용보험료) 나머지 절반을 부담해야 할 고용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하는 등 쟁점이 많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등은 보험사업자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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