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안2020. 5. 20. 22:36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사건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렸다. 4시간을 넘게 한번도 쉬지 않고 진행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를 약속하였다. 법원이 이 사건의 심리를 4년이 넘도록 끌어 온 것은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 애초에 행정부에 의해 시작된 일이다 결자해지를 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입으로만 노동존중 하는 문재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이 나섰다.


정부의 소송대리인으로 나온 변호사들은 곤혹스러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노동부는 작년에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의 원인이 된) 해직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법외노조통보의 원인이 된 부분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한편에서는 법외노조취소통보가 옳다고 변론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실제로 노태악 대법관은 해당 내용에 대한 노동부의 의견을 물었고 소송대리인은 더듬더듬 답변을 이어가다 혀를 내두르기도 하였다.


노태악 대법관 : (정부에서 ILO 협약 비준을 추진중이고 법개정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이 조항과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의 괴리)에 대해 소송수행자의 입장을 물어 봐도 될까요?


(정부측)소송대리인 : 정부에서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논의중이고 현행법에서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음.. 저희가 그..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는게 옳은 일일 것 같구요.. 네 그렇습니다.


노태악 대법관 :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은 입법 이전이라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의지나 의향은 없으신건가요?


(정부측)소송대리인 : 음.. 어.. 지금 현행법상으로 그.. 해직자에 대한 어 그 해직자에 대한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구요 일,이심을 통해서 대법원에 관련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 변론 내내 정부측 변호사들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원고(전교조) 대리인인 신인수 변호사의 마지막 변론은 통보 처분의 재량행위 여부에 대한 내용이였는데 이 대목에선 신변호사의 피눈물을 보는 것 같았다.



신인수 변호사 : "이 사진은 2013년 미국 LA 교사파업 사진입니다. 도로를 다 가로막고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으면 이들은 중죄인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교원노조법 위반, 업무방해죄 위반, 형사처벌로 징역 1-2년이 선고되고 교직에서 다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태리, 오스트리아, 호주, 전세계의 문명국가에서는 교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물론 파업권도 보장합니다. 유독 대한민국만,대한민국만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업권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파업권은 언감생심 꿈도 안꿀테니 단결만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단결만..단결만.. 이 점에 대해서 대법관님들이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노동이 너무 처참하여 눈물이 났다.


대법원은 올해 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 한다.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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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ursue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