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안2018. 12. 12. 20:24

(앞의 글 - 연봉 5,700만원이 최저임금 위반? (1) 현대 모비스는 왜 그랬을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정부, 여당은 이렇게 말했다.

"고액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최저임금인상의 혜택을 보는 것이 부당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다."


앞 글의 현대모비스 노동자가 정확하게 이 사례에 들어맞는다. 연봉 5,70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현대 모비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현대 모비스는 최저임금 위반 시정 명령을 받고 어떤 조치를 취할까?

1. 해당 노동자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는 선까지 인상한다.

2. 임금 체계를 개선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상황에서 벗어난다. 


어떤 것을 선택할까? 기사에 의하면 현대 모비스는 현재 격월 지급으로 되어 있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 임금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자, 어떤 고액연봉을 받는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본다는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정부 여당이 나서서 법을 개정하여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노-사가 협의하여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바로 잡으면 되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은 무엇을 했어야 할까?


바로 사용자들이 비정상적인 임금구조를 바로 잡을 유인을 강화 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통상임금의 법제화이다.

앞서서 사용자들이 임금구조를 왜곡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 연장근로수당을 낮추기 위해 그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낮춰야 할 필요가 생겼고 그러기 위해 기본급은 낮게 책정하고 나머지 임금을 각종 수당들로 채워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용자들의 꼼수는 노동계의 통상임금 소송으로 타파되기 시작했다. 노동계는 재판을 통해 고정성 등이 확보된 임금(정기 지급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이끌어냈고 실제로 그 판례에 의해 덜 받았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은 사례들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판례에 불과하다. 통상임금은 아직 법률에 의해 정의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 동안 덜 받아온 연장근로수당을 소급해 받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 소송은 현기차 등 대기업 소속의 강한 노조가 있는 곳에서 주로 진행 해왔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소송 사례도 많지는 않지만 있다)


실제로 상여금,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제대로 포함시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사업장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통상임금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기에 해당 부처 고발 등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이를 바로 잡을 방법은 없다. (법제화 되어 있는 최저임금의 경우 위반 시 노동청 고발을 통해 소송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 통상임금을 정비하고 법제화 시키면, 사용자들이 임금구조를 현재처럼 기형적인 형태로 유지할 유인이 상당 부분 사라진다.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꼼수를 쓸 방법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므로 임금을 각종 수당으로 쪼개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걸레같은 임금체계의 개편은 최저임금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정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렇게 했다면 정부, 여당이 그렇게 우려하는 (고액임금노동자가 최저임금인상의 혜택을 보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조항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임금체계를 개선할 유인을 오히려 축소시켰다.

굳이 쪼개논 임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격월지급을 매월 지급으로 바꾸는 문제도 법 개정 전처럼 노동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졌다. '의견 청취' 만 하면 되게 법을 고쳐놨기 때문이다.

정리해보자.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이유로 들었던 "고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은 생기지 않았고 생길 가능성도 없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개악된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정부가 인정한 사례만으로도 최하위 소득수준 노동자 4만 7천명을 포함, 30만명의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법 개정 직후 노동부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역전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국회에 해결을 요청했다. 이럴 경우 연장노동시급이 최저임금 시급보다 적게 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6070600115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수백만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최저임금법을 새벽 3시에 20분만에 날림으로 개악시킨 부작용은 절대 작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가 참여정부 최대의 실패라며 눈물을 흘리며 반성을 한 바 있다. 비정규직법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가 바로 사용자의 선의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떤가? 나라가 고용을 해도 쪼개기 계약을 하는 비정규직 지옥이 되었다.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는 사용자가 부릴 수 있는 꼼수의 폭을 최대치로 늘려놓았다. 비정규직법 때도 그랬듯 어떤 기상천외한 꼼수가 등장할지 아무도 모른다. 유수의 HR 컨설팅 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킬 각종 솔루션을 이미 만들어 놓았을 것이고 기업들에 컨설팅하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한번 울며 반성 하면 그만이겠지만 노동자의 피해는, 망가진 삶은 회복되지 않는다. 제발 입으로만 하는 노동존중이 아닌 제대로 된 노동존중 정책을 촉구한다.


최저임금법 재개정은 그 시작일것이다.


Posted by Pursued.G
노동 현안2018. 12. 11. 00:13

이런 기사가 나왔고 수십개가 추가로 더 나왔다.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1호 적발···내년 1월엔 '더 센 폭탄'이 온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이자 세계 7위의 자동차 부품사인 현대모비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시정 명령을 받았다. 문제가 된 직원은 입사 1~3년 차의 정규직으로 연봉은 5700만원에 달한다. 고액연봉임에도 최저임금(올해 시급 7530원)에 미달한 건 제도상의 허점 때문이다."


무슨 말일까? 하나씩 살펴보자.


1. 사실관계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1,573,770원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 월임금이 된다. 년기준으로는 18,885,240원. 그런데 어떻게 노동자에게 년임금 5,700만원을 주는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이 됐을까? 


2. 원인


이유는 바로 걸레같은 임금체계 때문이다.


기본급은 낮고 뜻도 모를 각종 수당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기형적 임금체계가 만들어 낸 해프닝이란 것이다.
(부연 설명을 하면, 연봉총액에 비해 기본급이 턱없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란 것이다. 현대 모비스의 경우 상여금을 격월로 지급 했는데 격월 지급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대체 사용자들은 임금체계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것은 사용자들이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

연장, 야간, 휴일 노동의 수당 할증제는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자본, 정부가 모두 한통속이 되어 법의 엉성한 그물망을 피해 장시간 노동을 장려 해왔고 노동자는 삶을 갈아 돈과 바꿨다. 그 결과 이 나라는 OECD 국가중 두번째로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과로사 공화국이 됐다.


3. 이 사건을 대하는 언론들의 태도

이 사건은 기형적인 임금체계가 일으킨 해프닝이지만 수구 언론들은 자본의 입맛에 맞는 2가지 해석을 내놓았다.


첫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이다.

둘째, 유급휴일 관련 노동부의 지침이 문제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1) 최저임금과 기형적 임금체계

16.4%가 오른 최저임금과 기형적 임금체계가 만나 5,700만원의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었다. 이것은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기형적인 임금체계의 문제이며 노사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문제이다. 현대 모비스 정도의 중견기업, 더구나 강한 노조가 있는 회사는 임금 협상에 최저임금 인상율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수구언론들은 이 모든 사실을 무시하고 이 해프닝을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로 왜곡했다.


2) 유급휴일의 문제

노동부의 해석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주5일을 일하는 노동자의 월노동시간은 209시간이다. 이 계산으로 해당 현대모비스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계산하면 243시간 이였다고 한다.

이번 최저임금법 위반은 기본급을 243시간으로 나눴을때 그 금액이 최저임금보다낮았기 때문에 적발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 243시간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74시간이 된다. (대법의 판례는 유급휴일의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할때 포함시키지 않는다.) 


근기법 해당 조항에 대한 노동부의 해석과 대법 판례가 달라 문제가 된 부분으로 노동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조치 했다.


이 주장은 전경련이나 경총의 단골 레퍼토리인데, 바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사실상 얼마이다" 라는 주장.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이고 법개정으로 이제 관뚜껑에 못이 박힌 상태인데 흙 덮히기 전에 한번 더 들고 나온 모양이다.


ps. 경총,전경련의 기관지 같은 유사언론 여러분, 사안에 대한 바른 해석은 바라지도 않으니 이런 고리타분한 마타도어는 이제 그만 하셨으면 합니다. 좀 참신한 레파토리 없습니까


다음글 - 연봉 5,700만원이 최저임금 위반? (2) - 정부, 여당의 무능과 말뿐인 노동존중.

Posted by Pursued.G
노동 현안2018. 11. 23. 19:18

1. 사회적 합의주의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경제주체, 즉 정부와 최상위 노동자·사용자 단체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공개적 합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노사정 공동결정의 형태를 사회적 합의 또는 사회적 합의주의라고 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 노사대표들의 상호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 [societal corporatism, 社會的合意] (두산백과)>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네덜란드의 사회경제평의회(1950년), 스웨덴의 사회민주당과 농민당이 연립정권을 수립한 후 노,사의 샬트쉐바덴 협약(1939년), 노르웨이의 경제조정협의회(1935년) 등이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가 잘 확립된 나라에서는 주요한 경제, 사회적 결정이 사회적합의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의회는 보조적 역할을 맡는다.


2. 한국의 사회적 합의주의


2.1) 93~94년 한국노총-경총 임금 합의

한국의 사회적 합의는 1993년 김영삼 정권에 의해 처음으로 추진되었다. 파트너는 한국노총과 경영자총연맹. 한국노총과 경총은 임금인상 4.7%~8.9%안에 합의한다. 그러나 가맹노조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민주노조진영과 연계해 반대운동을 전개하였고 실제 현장의 임금협상은 이 안을 완전히 무시한채 전개되었다.

1994년에도 한국노총은 경총과 5.0%~8.7%의 임금인상율을 합의한다.이 결정은 93년보다 더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는 '노-경총 밀실합의 분쇄투쟁'과 '노총 탈퇴운동'을 전개했다. 합의반대 투쟁을 민주노조 건설운동과 연계한것은 매우 영리한 전략이였고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들은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건설한다.


2.2) YS정권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1996년)



1996년 김영삼 정권은 또 한번 사회적 합의를 시도한다. 노동법 개정을 준비하던 정부는 이를 위해 노사관계개혁의원회(이하 노개위)를 출범시키며(1996.5.9)  비합법 상태인 민주노총을 대화의 파트너로 호출하였다.

이 시기 노동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노동계와 재계가 각기 다른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노동계는 노사관계의 민주화 및 노동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핵심으로 복수노조 금지철폐, 제3자개입 금지조항 개정,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보장, 공익사업 범위 축소,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배제를, 재계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목적으로 정리해고제, 파견제, 변형근로제를 요구하고 있었다.

노개위는 30명의 개혁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한국노총 3명, 민주노총 2명, 대기업대표 3명, 중소기업대표 2명과 공익대표 10명, 학계대표 10명의 구성이였다.


노개위를 통한 노동법 개정 추진은 정부내 개혁파에 의해 시도 되었는데 이들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사관계의 근대화,제도화와 (재계가 요구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율하여 새로운 노사관계를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재계의 반발과 경제위기설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 내 개혁파의 입지는 줄어들었고 노동법 개정 방향은 노사관계 근대, 제도화 보다는 노동유연성 강화에 점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노동계는 노개위 참여와 탈퇴, 악법(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파견제) 저지를 위한 실력 행사를 반복할 수 밖에 없었고 마침내 노개위는 최종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채 '수정 공익안'을 최종 보고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 한다.(1996. 11.7)


수정 공익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 복수노조 전면 허용, 단 일정 경과 기간 동안은 상급단체만 허용

2. 제3자개입 금지조항 개정

3. 해고근로자의 노조원자격 문제는 유보

4.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유보

5. 교원 단결권은 특별법으로 규정

6. 변형근로제는 격주 단위 주 48시간제, 취업규칙으로 도입

7. 파견근로제는 1997년에 입법하기로 결정

등이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노동법 개정을 년내 마무리 하기로 하고 노개위 실무추진 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정안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정 공익안 보다도 훨씬 후퇴한, 노동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고 신한국당은 12월 26일 새벽 4시 노동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 시킨다.



정부의 노동법 날치기는 양대노총의 총파업을 불러왔다. 노개위의 수정공익안과 정부안, 그리고 날치기 통과된 안은 다음과 같다.



발표된 정부안보다도 더 후퇴한, 재계의 요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된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된 것이였다.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의 도입은 노동계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였고 상급단체 복수노조 설립, 즉 민주노총의 합법화도 정부안 보다도 3년 뒤로 밀렸다. 이럴거라면 노개위는 왜 설치했을까?

양대노총의 총파업에 정부는 강경대응으로 맞섰으나 1월초까지 파업이 이어지고 국민여론도 갈수록 악화되자 손을 들 수 밖에 없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1월 19일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1월 21일 여야 영수회담을 한 후 날치기한 노동법을 국회로 다시 돌려 보냈다. 또한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도 유예하였으며 복수노조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때 YS의 유명한 발언 "있는 것을 없다고 할 수 없다"


이후 노동법 재개정 논의는 노동계가 배제된 채 정치권에서 진행되었다. 정리해고제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로 한정하는 수정공익안의 안으로, 변형근로제는 하루 12시간, 2주 단위 48시간, 1개월 단위 56시간으로, 상급단체 복수노조 즉시 인정, 교사, 공무원 단결권 유보 등으로 합의 되었다. 

노동계는 총파업을 통해 날치기된 노동법의 재개정을 끌어 냈지만 실제 재개정 과정에서는 배제되었고 결국 재개정 된 노동법도 애초 정부의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2편에서 이어집니다.)

Posted by Pursue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