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안2022. 2. 12. 14:36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다 죽는 노동자를 줄일 수 있을까?

 

글쎄, 2022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위험을 외주화 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고 일하는 방식 역시 달라지지 않았는데 무엇이 노동자의 목숨을 지킬 것인가.

 

게다가,

 

하루에 6-7명이 일하다 죽어 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자들이 사장님 입건된다니까 '비상'이란다. 저들에게 노동자가 죽는 건 여전히 '남의 일'이다. 사장님 감옥 가는 것이 무서울 뿐이지.

 

그래서 구조와 방식을 바꿀 생각은 않고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선견지명이었다고 웃고 있는 자들도 있겠구나.

2022년 2월 12일 현재 트위터 '오늘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 계정에는 72명의 죽음이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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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2. 2. 10. 19:52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사람이 일하다 죽었는데 일을 시킨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대표이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한다.

 

김병숙은 재판 중 '현장의 위험요인에 어떻게 대처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현장 노동자들이 전문가라 특별히 보진 않았다." 고 답변했다.

 

일하다 안죽으면 그게 이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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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2. 1. 27. 00:32

오늘(20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은 2001년 노동건강연대의 "산재사고처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 청원 운동에서 시작됩니다. 그 후 2003년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 라는 캠페인, 2006년 시작된 '살인기업선정식' 활동을 통해 기업의 책임과 이를 규율할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일년에 2천명이 넘는 노동자의 사망,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가 이어지면서 재난 사태에서 기업과 정부의 책임에 대해 시민의 관심이 높아졌고 지속적인 입법 청원 운동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되었으나 심의 한번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2018년 김용균의 죽음 이후 기업 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며 마침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10만 청원이 성사되어 입법 절차가 시작되었고 2021년 1월 8일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 논의과정 중 50인 미만 3년 유예, 5인 미만 배제가 합의되고, 정부의 시행령을 통해 위험작업 2인 1조 의무규정이 빠지고 과로사의 주원인인 뇌 심혈관 질환의 법적용이 제외되는 등 누더기가 되었지만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법의 시행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재계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집계로만 5만여명을 죽여온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무엇이 능사인가?" "어떻게 하면 일하다 죽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과 해결책 제시 없이 떠드는 소리는 노동자를 계속 죽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패륜적 주장입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이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 주는지,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기관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하는지.

 

연대합시다,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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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2. 1. 15. 17:05

광주 아이파크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 이후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145m짜리 대형 크레인 해체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작업중지권의 행사로 인해 5일 연기되었다.

 

이는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조작업은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이기도 하다.

 

작업중지권은 김용균의 사망을 계기로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이다. 

개정 이전에도 존재하였지만 조항이 모호하게 되어있어 노동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힘들었다. 

 

법 조항을 비교해보면

 

구조문

제26조(작업중지 등)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조문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확실한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작업중지권 행사 후 불이익 처분을 하는 사용자를 단속해야 한다.

 

법전에만 쓰인 권리로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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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2. 1. 11. 13:54

작년에 99년 산재 통계 집계 이후 사망자 수가 가장 적었다는 정부 발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올해는 산재 사망자수를 700명대로 예측하고 있다는 노동부의 관측도.

 

산재 통계가 얼마나 엉망인지,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이 실제로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추산조차 불가능하다는 현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

 

그리고,

 

800여명을 700여명으로 줄이자고 20년 동안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을 요구한 줄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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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1. 1. 11. 15:28

유사언론이 얼치기 노동존중 정부를 조롱하는 방법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이 죽었다. 노동자 문송면의 죽음을 계기로 탄생한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의 핏값으로 28년만에 다시 쓰여지게 된다.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여론이 커졌고 국회는 빠르게 산안법 전면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법을 둘러싸고 우여곡절이 많았다. 


경총 등 사용자 단체는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 될 것이라 호들갑을 떨었고 한국당의 의총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기업이 다 죽는다' 같은 발언도 쏟아졌다고 한다.


민주당 한정애는 이런 기류를 눈치채고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인 나경원에게 울면서 호소 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국회 가결 후 한정애 의원을 끌어안고 울기도 하였다.


아무튼, 산안법 전면개정안은 2020년 1월 시행된다.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다. 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라 '김용균법'이라 불렸던 이 개정산안법에 김용균이 없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시행령으로 인해 ‘누더기 법’이 됐고,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도 석 달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공약 이행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정작 김용균 씨는 개정된 산안법의 대상이 아니다. 발전소, 지하철, 철도, 조선업 등이 산안법의 도급 금지 대상에서 빠진 데 이어 시행령에서 규정한 도급 승인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산안법 하위법령이 법 취지보다 한참이나 후퇴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위험의 외주화’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 난리를 치며 만들어진 법을 시행령을 통해 누더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이 법에 김용균 이름을 붙이지 말라며 분노하였다.


그리고 법이 시행된지 일년이 지났다. 그 법은 노동자를 얼마나 살렸을까? 못살렸다.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었다.


2019년 산재 사망자는 855명이였고 2020년 노동부가 잠정집계한 산재사망자 수는 860명. 아예 효과가 없었다.


그럼, 경총과 한국당의 엄살대로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영활동은 위축' 됐을까?


경향신문이 개정 산안법 이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을 전수 조사했다. (관련기사)


"판결문 분석 결과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287명 중 154명이 징역·금고형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수감된 사람은 단 5명이었다. 잠원동 사고 피고인 2명을 빼면 ‘노동자 죽음’만으로 법정구속된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2018년 8월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2세 청년이 감전사한 사건이 그중 하나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7월 터미널과 용역계약을 맺은 전기시설 관리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149명은 모두 형 집행이 미뤄졌다. ‘징역(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과 ‘6개월·2년’ 판결이 각각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의 형량은 20건에 그쳤고, 그마저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벌금 액수도 턱없이 낮다. CJ대한통운 감전사고에서 하청업체 직원은 법정구속됐으나 원청인 CJ대한통운은 벌금 500만원만 냈다."


결론적으로 개정 산안법은 아무도 (거의)처벌하지 않았고 아무도 살리지 못했다. 

무엇이 문제일까? 당연히 '누더기'라는 비난이 나올만큼 숭숭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었다는 법이 정작 김용균은 해당되지 않게 되있으니 이 법으로 무엇을 할것인가?


기업을 다 죽이니 어쩌니 호들갑 떨던 유사언론은 입으로 노동존중하는 얼치기 대통령과 모지리 여당을 비웃기 시작한다.



노동존중을 입으로만 하니 아무도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심해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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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30. 11:32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노동자 1만 명 죽이려는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30일,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는 일만인 동조 단식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12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인 단식돌입과 일만인 동조 단식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국민은 능히 정권을 만들 수 있고 뒤집을 수 있다”라고 문재인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문재인 정부는 12월 28일 노동자·시민 10만 명이 발의한 법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정부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정부안에 대해 “억울한 죽음만큼이나 참담한 수준”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안은 중대재해기업 면죄부법이고 살인기업보호법이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양 당선자는 “중대재해 기업의 경영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고 벌금 몇 푼으로 대신하면, 노동자 목숨은 계속 기계보다 못한 헐값으로 취급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양경수 당선자는 “산업재해로 자식 잃은 부모들이 19일째 곡기를 끊고 있다. 일하다 죽지 않겠다는 노동자의 절규와 분노에 함께 하고자 한다”라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규탄 발언에서 포스코에서 산재로 사망한 50인 미만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안대로 사업체 규모에 따라 법 시행을 4년 유예하면, 4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일갈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4년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중대 재해 경영책임자 범위에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삭제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사고 발생 전 5년간 3회 이상 안전의무 미이행 시 중대재해 책임) ▲징벌 손해배상 기준 5억 원 이상에서 이하로 축소 ▲5억 원 이상 벌금형 10억 원 이하로 축소 등 자본을 배려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뚜렷하다. (기사보기)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을 만들어 노동자 우롱하더니 이젠 중대재해기업 보호법을 만들어 노동자를 계속 죽이려 한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고 이게 입만 벌리면 떠들던 노동존중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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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28. 18:44

2020년 10대 노동 뉴스 - 매일노동뉴스 선정


[10대 노동뉴스 1위] ‘부족한’ 노조법과 맞바꾼 ‘유연한’ 근기법


[10대 노동뉴스 2위] 재난이 보여준 불평등, 여성·청년·임시직 먼저 덮친 코로나19


[10대 노동뉴스 3위] 7년 만에 법적 지위 회복한 전교조, 정부가 할 순 없었나


[10대 노동뉴스 4위] 10만명 벽 넘은 ‘전태일 3법’ 국회 논의는 ‘제자리’


[10대 노동뉴스 5위] 불붙은 전 국민 고용보험 “2025년까지 도입? 너무 늦어”


[10대 노동뉴스 공동 6위] 거세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10대 노동뉴스 공동 6위] “절대 돌아가지 마, 2020” 전 세계 덮친 코로나19


[10대 노동뉴스 8위] 해법 찾기 ‘분주’했지만 끝없는 택배노동자 부고


[10대 노동뉴스 9위] 인천국제공항 헛소문·불공정 논란에 정규직화 ‘주춤’


[10대 노동뉴스 공동 10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복지정책 논의 확대” 물꼬


[10대 노동뉴스 공동 10위] 전태일 50주기 터져 나오는 “변한 게 없다”


[10대 뉴스 밖 노동뉴스] 사람은 나중이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직장갑질


[2020년 올해의 인물] 바뀌지 않은 일터에 곡기 끊은 고 김용균씨 어머니


[2020년 올해의 사건] 용두사미 노동존중 사회, 코로나19에 찢긴 노동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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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24. 13:34

2019년 성탄절에는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의 대리석 바닥에서, 광화문 거리 바닥에서 꽁꽁 언 몸 서로 만져 보듬으며' 복직 투쟁을 하고 있었고


2020년 성탄절에는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곡기를 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 하고 있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말하는 노동존중의 처참한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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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24. 10:55


양경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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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23. 21:50


3번 양경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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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23. 15:5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판에 대해] 당신들이 아는 것은 우리도 안다


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


10만명이 넘는 노동자·국민의 청원을 담아 국회로 넘어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표류 중이다.


과잉입법과 처벌에 대한 소위 법전문가들의 우려를 담아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신중론이 득세하고 있다. 구멍가게 주인들만 처벌될 것이라는 예측은 법안의 허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빌미 삼아 실제로는 대기업 사장들을 지켜 주고자 함인지, 혹은 그들에게는 관대하기 짝이 없는 사법관행에 대한 자조(自嘲)인지 모를 지경이다.


도대체 완벽한 법률이 언제 있었던가, 그런 법률이란 있기라도 한 것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수많은 비판 속에는 나름의 진정성이 담겨 있기도 하다. 법률안이 마련되면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빈틈과 허점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난 15년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투쟁의 과정을 무시하고 허투루 보지 말아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240여개 단체들의 면면을 보라. 법안의 허점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모른 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전문가적 식견이라는 것 역시 자신의 존재 기반과 당파성에서 비롯되는 입장일 뿐이다. 당신들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15년간 같이 논의하고 검토하고 고민해 왔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그동안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 갔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럴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능사인지 이야기해야 한다. 다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럼 그 무엇이 지금까지 왜 기능하지 못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그 무엇을 시작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 내 말대로 했으면 됐다가 아니라 왜 이제껏 안 돼 왔는지 답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수십 년간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죽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제기됐고, 15년 동안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투쟁과 대안들 속에 있었으며 법 제정 과정 자체가 하나의 운동이었다. 그리고 이제서야 겨우 법률안이 국회로 진입한 것이다.


처벌이 아닌 기업과 사장님들의 선의로, 산업재해예방 캠페인으로, 사명감에 불타는 근로감독관들의 활약으로, 생명에 대한 가치의 존중만으로도 노동자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면 왜 산재 유가족들과 비정규 노동자들이 다시 길바닥으로 나서겠는가? 이미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던 산업안전보건법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나 500만원에서 1천만원에 불과한 벌금형을 내리는 사법관행이 있는 나라, 그나마 원청 기업과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 하는 검사들이 있는 나라, 근로감독관들조차 재해가 발생한 현장에 적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과 규칙의 조항이 무엇인지 갈팡질팡해야 하는 나라에서 바로 이 시점에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과 투쟁의 결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전례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 많은지라 외국 사례를 들게 된다. 그러면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외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외국 사례에서 부족했던 지점을 부각해서 드러낸다. 외국에 비해 부족한 사회적 기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면 될 일이고, 외국의 입법례에서 부족했던 지점은 잘 논의해서 채우면 될 일인데, 오로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서는 안 되는 논리로 이용된다. 외국 사례도 이제 그만 이야기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역사와 조건에 기반을 둔 제도와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유수의 대기업이 최첨단 반도체기술을 개발하면 세계 최초, 전례 없는 혁신이라고 칭송해 마지않을 터,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전례 없는 입법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인가?


노동자들의 위험이 기업에도 똑같은 위험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위험은 오너 리스크니 외환 리스크니 해서 주로 경영상 위험(리스크)을 말한다. 문제는 일터의 위험은 노동자들에게는 정신과 육체의 온전성을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기업과 사업주들에게는 (경영상의) 어떠한 리스크도 되지 않기에 발생한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마주치는 위험이 관리되지 않으면 바로 기업의 리스크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안전해야 기업이 리스크로에서 안전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이다.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정책의 향방에 대한 민의는 이미 전달됐다.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현 정부가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보여줘야 할 시간이다. (칼럼 보기)


누누히 말하지만, 산재 사고 발생 시 원청 총수 귀싸대기를 후려 갈기는 처벌만 있어도 노동자 이렇게 죽어 나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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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21. 18:16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독일연방노동법원서 최초 판결


독일서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화제다.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지난 12월 1일, 플랫폼 노동자인 '크라우드워커(Crowd worker)'가 독일법 상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이는 유럽을 통틀어 최상위급 법원에서 나온 최초의 판결로 보인다(연방노동법원은 노동법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의 역할을 한다). 그간 독일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Self-employed)로 분류돼 왔다.

 

이 사건을 청구한 원고(52세)는 스마트 폰을 통해 '로믈러(Roamler)'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일을 맡아 왔다. 그가 맡은 일은 슈퍼마켓 등에서 상품 진열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사진을 찍어 확인하는 일 등이었다. 이런 식으로 약 14개월 동안 2,978건의 업무를 맡아 월 약 1,750유로(2,30여만원 가량)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근로시간은 대략 주당 20시간 정도였다.

 

그런데 원고와 플랫폼 회사 사이에 업무상 이견이 발생하면서, 사업주는 원고에게 더 이상 업무를 주지 않을 것이며 계정도 삭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원고는 자신과 플랫폼 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서면 통지 없이 해고 될 수 없으며, 계속 고용하고 미지급 임금을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독일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고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메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독일 금속노조(IG Metal)가 이번 소송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역시 기업이 직접 수행했던 업무를 플랫폼 형식으로 익명의 군중(Crowd)에게 외주화 될 경우, 노동법적 기준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노동법원, 원심 뒤집어---"인센티브 시스템이 근로자 구속"

 

1심과 2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특히 뮌헨 지방노동법원은 "플랫폼 근로자들이 계약을 거부할 자유도 있고 사업주의 지시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결정적인 이유로 들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독일에서는 '예상된 결론'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연방노동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계약상 특정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플랫폼 노동자의 계약상 자유가 제한되며 고용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근로자가 '전형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점, 회사의 지시에 구속되는 점, 인격적 종속에 따라 업무가 결정되는 점(performed in a manner typical of employees, instructions-bound and externally determined work in personal dependency)' 등을 근거로 들어 플랫폼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인센티브 시스템'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센티브 시스템이란 노동자가 많은 업무를 맡아 경험치 포인트가 쌓이고 레벨이 높아지면, 동시에 여러 업무를 할당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한번 이동하면서 여러 일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쉽게 올릴 수 있다.  


연방노동법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의 여러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무엇보다도 계속 일을 하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설정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을 근거로 플랫폼 노동자가 사업에 편입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인센티브 시스템은 플랫폼 근로자들이 계속 일을 하도록 하는 유인책이지만, 이로 인해 높은 임금을 얻게 되면서 플랫폼 근로자를 구속한다는 논리다. 사실상 자유롭게 자신의 활동 지역이나 시간을 결정할 수 없게 되고, 다른 지역에서의 활동도 제한되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사업 안에 편입되는 점을 증명한다는 해석이다.

 

국제로펌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는 이번 판결에 대한 분석 기고에서 "독일연방노동법원은 인센티브 시스템이 '심리적인 효과'를 발휘했고, 이를 통해 플랫폼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위해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법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유인책인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할수록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인센티브 시스템은 플랫폼 사업 모델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봤다.

 

■플랫폼 구조는 변화무쌍---종결 국면 아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독일 근로자의 약 2.6%가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해봤으며, 플랫폼 노동자의 약 1/3이 주당 30시간 일했다고 한다.

 

이번 판결이 긱 이코노미 사업 모델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독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이들에게는 휴가 청구권, 해고 보호 규정 적용, 보수 지급과 같은 권리가 발생한다. 사회보험료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된다. 이번 판결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업 모델을 재고하고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완전히 근로자로 분류됐다거나, 근로자의 완벽한 승소로 종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이 사건의 플랫폼 사업자가 재판 도중 '예방차원'에서 원고와의 계약을 종료했는데, 법원은 이를 "합법"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특히 연방노동법원이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플랫폼 근로자가 이전에 받아왔던 수입을 그대로 보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바람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정확한 보수도 하급심 법원에서 다시 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플랫폼 계약관계가 근로관계로 결론이 난다고 해도, 계약상 지불하기로 한 '요금'을 '임금'이라고 간주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추후 쟁점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제로펌 Orrick, Herrington & Sutcliffe LLP 역시 분석 기고를 통해 "연방노동법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일반적인 법적 지위를 분류한 것은 아니"라며 "이 구분은 결국 계약관계의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온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플랫폼마다 세부적인 구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모든 플랫폼 노동자들을 근로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때문에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플랫폼 업체들이 플랫폼 근로자들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업 모델이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도 "플랫폼 회사가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한 요건을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추후 플랫폼 서비스를 관리하는 데 빨간 불이 켜졌다"고 평가했다.

 

물론 현재까지의 결론만으로도 시사점은 충분하다.


결국 이번 독일연방법원의 결정은 "플랫폼 노동자가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명확하게 열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소송을 지원한 IG Metal 노조 위원장도 "플랫폼 근로자들의 권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만족스러운 판결"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독일 정부도 판결에 며칠 앞선 11월 말, 정책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노동사회부가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계획을 발표한 것.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아니라고 폄하하는 의견도 보이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의무적인 연금보험 도입, 산재보험 의무가입, 최소 의무기간 보장과 계약해지 예고기간 부여, 출산휴가, 질병 시 급여 계속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일 플랫폼 영역에 추후 변화가 예상되는 이유다. 독일에서는 2019년부터 플랫폼 노동이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으며, 이번 판결의 2심인 뮌헨 판결 이후 그 움직임이 구체화 됐다는 평가다.

 

또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은 "앞으로 예정될 입법조치도 주시해야 한다"며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 지위 소송에서 지위 입증책임이 근로자에서 사업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학자들과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플랫폼 노동의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외 판결일지라도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를 번역해 국내에 소개한 플랫폼 노동 분야 연구가 이영주 씨(성균관대 박사과정)는 "우리나라에서도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와 같이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 방식으로  일감을 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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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21. 16:35

[성명]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의결 ‘플랫폼종사자 보호 대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없는 ‘플랫폼종사자 특별법’ 기만이다!]

-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조법에 따른 노동권 보장하라!

- 일자리위원회의 “플랫폼종사자 보호입법 추진” 결정을 규탄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오늘 18차 본회의에서 서면의결을 통해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보호대책의 첫머리에는 “플랫폼종사자 보호 입법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플랫폼 노동자를 또다시 ‘종사자’로 하여 노조법 적용을 배제하고 노동권을 부정하는 특별법을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플랫폼 노동자들을 비롯해 노동계가 반대하는 안건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으로 상정하여 서면 의견수렴과 표결로 강행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플랫폼 노동자들과 함께 정부가 상정한 “플랫폼종사자 보호 대책”건이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없으며, 안건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일자리위원회의 노동계 위원 전원이 반대의 뜻은 물론 안건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표결 처리와 강행이 정부의 답이었다.


확대되어 가는 플랫폼 사업 영역을 법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부인과 보호 특별법으로 귀결되는 것은 그간의 법 테두리를 벗어난 플랫폼 기업의 변칙적 고용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식의 확산을 용인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밝혔던 바와 같이 “현 노동법이나 사회보험 체계하에서 충분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면, 현 노동법과 사회보험 체계를 보완하면 될 일이다. 그것이 당사자인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는 물론 노동계가 요구하는 것이요, 국제노동기구(ILO)가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요구해온 바이기도 하다. ILO는 “계약형태나 고용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는 인간적인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적절한 노동 보호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ILO의 권고를 무시하고 노조법 개악을 밀어붙였던 정부가 노렸던 바는 결국 플랫폼 노동자 등의 노동권 배제 고착화였던 것이 드러났다.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 적용이 우선임을 명확화”하겠다며 당초 원안에서 몇 줄이 추가되었지만, 노동자라면 노조법 적용을 받는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보완책인 것으로 내놓는 것은 기만이요,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것일 뿐이다.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적 보호에서 제외시키고, 특별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수준의 노동권에 대한 선별적 보호에 그치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보호법이라는 명목으로 노동권 배제를 고착시키는 것일 뿐이다. 또한 노조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면, 기존 사용자들에게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도록 유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결국 불안정 노동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일 뿐이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최우선적 과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사용자 개념을 현실화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노동조합 이외의 단체 설립을 촉진·지원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대체하는 협의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제도가 아니라 헌법상 노동3권을 약화시키는 반노동조합적 정책에 다름 아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올해,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등 전태일3법을 요구해왔다. 1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 시민들이 청원에 참여하여 개정 요구 입법안을 직접 발의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12월 9일 노조법 개악을 밀어붙였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답시고 ILO 권고들과 당사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제외한 것은 물론이다. 전태일 50주기, 정부는 결국 노조법 개악에 이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배제를 고착화하는 특별법 추진 강행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이런 것이었는지, 당사자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요구와 노동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그 어떤 실질적 협의도 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거수기 조직이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일자리위원회가 명분 쌓기를 위한 거수기 조직일 뿐이라면, 이에 대한 참여 역시 재검토하고 더 강력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며,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노동권 보장을 위해 플랫폼 노동자들과 함께 결연히 싸워나갈 것임을 더불어 밝힌다. (전문보기)


2020.12.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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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21. 16:10

2006년으로 역주행, 정부 ‘플랫폼 특별법’ 논란


정부가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대책을 강행처리해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계 위원 3명 전원 일자리위 안건 반대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7~18일 이틀간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에 관한 서면 심의를 거쳐, 21일 서면회의(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자대표 3명 전원이 “정부가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법 적용을 부정하는 특별법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심의의견서 제출을 거부했다. 노동계 위원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이다.


노동계는 안건 내용과 절차 모두를 문제 삼고 있다. 노동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규율하려는 것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국제사회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노동계 위원이 전원 반대하고 있는데도 안건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자리위는 지난 7월 16차 회의에서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TF 논의 결과’를 통해 플랫폼 노동 통계기준 마련을 비롯해 종사자 보호방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특별법을 추진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노동계는 “TF에서 특별법 제정 같은 보호입법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하려 무리수를 둔다는 것이다.


“특별법 아닌 노조법 근로자 개념 확대해야”


조돈문 이사장은 심의의견서 제출 거부 이유로 “특별법 제정 방식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호를 어렵게 하는 방안”이라며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으로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는 비정규노동센터 추산 230만명(2015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추산 220만명(2019년)이나 된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여파로 다양한 고용형태의 플랫폼·특고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주장이다. 2006년 당시 정부·여당은 특수고용직에게 노동 2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추진했다. 논의가 14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학술·사회단체가 질의한 노조법 2조 근로자 개념 확대를 통한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방안에 문재인 후보쪽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입장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4월 민변과 민교협·비정규노동센터를 비롯한 단체들이 특수고용직 보호와 관련해 대선후보들에게 공개질의를 했는데, 문재인 후보쪽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 확대에는 유보의견을,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 확대에는 찬성의견을 냈다.


양대 노총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 제정은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미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 종사자가 있는데도, 낮은 수준의 실효성 없는 최소한의 보호만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조설립과 노조활동·노동조건 보장이 시급한 상황에서 별도 입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로 내몰 공산이 크다”며 “노사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 “특별법 제정 강행시 일자리위 불참” 경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라이더유니온과 대리운전기사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 원칙은 노동법을 적용하는 방안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한국노총은 “일자리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일자리위 참여 중단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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