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안2020. 6. 1. 16:00

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2020.5.28)


노동부가 밝힌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 으로 분류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91년  ILO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을 수 차례 약속하였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는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해 ’18년 7월부터 10개월여간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여 왔음. 동 위원회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 노사 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나, ’19년 4월 15일 동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과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 개정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권고하였음.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사정 논의를 통해 마련된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노동부 입법예고 보기)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면서 ILO 헌장을 대놓고 무시하는 정부를 무식하다고 해야 할까 용감하다고 해야 할까.


ILO 헌장에는 이런 조항이 있다.


ILO 헌장 19조 8항 : 어떠한 경우에도, 총회에 의한 협약이나 권고의 채택 또는 회원국에 의한 협약의 비준이 협약 또는 권고에 규정된 조건보다도 관련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고 있는 법률 판정 관습 또는 협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하면, ILO 협약 비준을 이유법률 등을 노동자에게 기존보다 불리하게 바꿔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 금지 규정을 없애는 떡밥 하나를 던져놓고 해직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최대한 억제시키며 (지금까지 합법이였던) 정당한 점거행위를 금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 했었다. 노동계가 강력히 항의했고 노동 법률가 단체들이 한의원 면담을 요청 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올해 정부입법의 형태로 같은 내용의 개악안을 통과 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안 발의 당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과 논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의 논리는 한가지. 민주당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자유한국당과 타협을 해야 한다는 것.


여당이 180석을 차지해도 똑같은 개악안을 발의하는 정부를 보고 그들은 생각을 고칠까?


문재인과 민주당은 한국당이 반대하여 노동존중 법안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다.

Posted by Pursue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