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고 근기법 회피하는 대기업
직영주유소 별도법인화, 친·인척에 회사 분할 … 권유하다 27개 사업장 고발
“대기업인 H정유사는 직영주유소마다 사업장을 만들고 그 회사 소속으로 주유소 노동자들을 소속시켰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대표 한상균)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최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접수 및 후속계획 발표’ 기자회견 자리. H정유사 직영점에서 근무한다고 밝힌 양민철씨가 증언한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11조(적용 범위) 1항과 2항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 근기법 시행령 7조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해고제한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 관련 조항도 적용 예외다. 영세사업주를 보호한다는 명목이다.
그런데 H정유사는 대기업이다. 근기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직영주유소를 별도 법인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권유하다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장이 아닌데도 서류상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해 근기법 적용을 피해 가는 꼼수가 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유하다는 이날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장과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접수했다. H정유를 포함해 1차로 법리검토를 마친 27개 사업장이 고발 대상이다. 마치 5명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속여 노동자들에게 근기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곳이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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