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악임금 된 최저임금 결정 규탄한다
- 2021년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도인 2020년에 비해 고작 13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며, 심지어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당시의 2.7%보다도 낮다. 그야말로 최악의 최저임금 결정이다. 변혁당은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오히려 악화시킨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한다. 아울러 경제위기의 책임과 부담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와 자본, 재벌에 맞선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21년 적용 법정 최저임금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며 생계의 고통으로 몰리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제도 개악에 따른 산입범위 조정을 고려하면 ‘인상’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현상 중 하나는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하위 20% 가구의 노동소득이 전년에 비해 3% 감소한 동안,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6.3% 증가했다. 소비지출 역시 하위 20% 가구의 증감률(-10%)이 상위 20% 가구의 증감률(-3.3%)보다 3배가량 더 줄었다. 가난할수록 더 소득이 줄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이 코로나19의 어두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최고임금’과 마찬가지인 법정 최저임금을 이따위로 정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인면수심이다.
게다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은 제도의 도입 취지마저 뒤흔드는 과정의 연속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사용자위원들은 끝까지 삭감-동결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은 침묵과 저울질로 일관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실현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반면,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다. 결국 2021년 최저임금은 양 노총의 노동자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뒤에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이래서야 최저임금제도와 위원회의 존립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배부른 자가 더 갖게 되고, 배고픈 이가 더 잃게 되는 사회는 혁파돼야 한다. 변혁당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더욱 악화시킬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민중을 위한 확장재정 등 자본의 책임과 부담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삶을 향상시키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죽은 오늘, 변혁당은 모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차게 연대할 것임을 다시 확인한다. (전문보기)
2020년 7월 14일
사회변혁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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