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안2020. 12. 24. 10:55


양경수 당선.




Posted by Pursued.G
노동 현안2020. 12. 23. 21:50


3번 양경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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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23. 15:5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판에 대해] 당신들이 아는 것은 우리도 안다


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


10만명이 넘는 노동자·국민의 청원을 담아 국회로 넘어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표류 중이다.


과잉입법과 처벌에 대한 소위 법전문가들의 우려를 담아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신중론이 득세하고 있다. 구멍가게 주인들만 처벌될 것이라는 예측은 법안의 허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빌미 삼아 실제로는 대기업 사장들을 지켜 주고자 함인지, 혹은 그들에게는 관대하기 짝이 없는 사법관행에 대한 자조(自嘲)인지 모를 지경이다.


도대체 완벽한 법률이 언제 있었던가, 그런 법률이란 있기라도 한 것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수많은 비판 속에는 나름의 진정성이 담겨 있기도 하다. 법률안이 마련되면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빈틈과 허점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난 15년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투쟁의 과정을 무시하고 허투루 보지 말아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240여개 단체들의 면면을 보라. 법안의 허점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모른 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전문가적 식견이라는 것 역시 자신의 존재 기반과 당파성에서 비롯되는 입장일 뿐이다. 당신들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15년간 같이 논의하고 검토하고 고민해 왔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그동안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 갔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럴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능사인지 이야기해야 한다. 다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럼 그 무엇이 지금까지 왜 기능하지 못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그 무엇을 시작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 내 말대로 했으면 됐다가 아니라 왜 이제껏 안 돼 왔는지 답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수십 년간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죽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제기됐고, 15년 동안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투쟁과 대안들 속에 있었으며 법 제정 과정 자체가 하나의 운동이었다. 그리고 이제서야 겨우 법률안이 국회로 진입한 것이다.


처벌이 아닌 기업과 사장님들의 선의로, 산업재해예방 캠페인으로, 사명감에 불타는 근로감독관들의 활약으로, 생명에 대한 가치의 존중만으로도 노동자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면 왜 산재 유가족들과 비정규 노동자들이 다시 길바닥으로 나서겠는가? 이미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던 산업안전보건법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나 500만원에서 1천만원에 불과한 벌금형을 내리는 사법관행이 있는 나라, 그나마 원청 기업과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 하는 검사들이 있는 나라, 근로감독관들조차 재해가 발생한 현장에 적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과 규칙의 조항이 무엇인지 갈팡질팡해야 하는 나라에서 바로 이 시점에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과 투쟁의 결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전례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 많은지라 외국 사례를 들게 된다. 그러면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외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외국 사례에서 부족했던 지점을 부각해서 드러낸다. 외국에 비해 부족한 사회적 기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면 될 일이고, 외국의 입법례에서 부족했던 지점은 잘 논의해서 채우면 될 일인데, 오로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서는 안 되는 논리로 이용된다. 외국 사례도 이제 그만 이야기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역사와 조건에 기반을 둔 제도와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유수의 대기업이 최첨단 반도체기술을 개발하면 세계 최초, 전례 없는 혁신이라고 칭송해 마지않을 터,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전례 없는 입법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인가?


노동자들의 위험이 기업에도 똑같은 위험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위험은 오너 리스크니 외환 리스크니 해서 주로 경영상 위험(리스크)을 말한다. 문제는 일터의 위험은 노동자들에게는 정신과 육체의 온전성을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기업과 사업주들에게는 (경영상의) 어떠한 리스크도 되지 않기에 발생한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마주치는 위험이 관리되지 않으면 바로 기업의 리스크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안전해야 기업이 리스크로에서 안전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이다.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정책의 향방에 대한 민의는 이미 전달됐다.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현 정부가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보여줘야 할 시간이다. (칼럼 보기)


누누히 말하지만, 산재 사고 발생 시 원청 총수 귀싸대기를 후려 갈기는 처벌만 있어도 노동자 이렇게 죽어 나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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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21. 18:16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독일연방노동법원서 최초 판결


독일서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화제다.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지난 12월 1일, 플랫폼 노동자인 '크라우드워커(Crowd worker)'가 독일법 상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이는 유럽을 통틀어 최상위급 법원에서 나온 최초의 판결로 보인다(연방노동법원은 노동법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의 역할을 한다). 그간 독일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Self-employed)로 분류돼 왔다.

 

이 사건을 청구한 원고(52세)는 스마트 폰을 통해 '로믈러(Roamler)'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일을 맡아 왔다. 그가 맡은 일은 슈퍼마켓 등에서 상품 진열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사진을 찍어 확인하는 일 등이었다. 이런 식으로 약 14개월 동안 2,978건의 업무를 맡아 월 약 1,750유로(2,30여만원 가량)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근로시간은 대략 주당 20시간 정도였다.

 

그런데 원고와 플랫폼 회사 사이에 업무상 이견이 발생하면서, 사업주는 원고에게 더 이상 업무를 주지 않을 것이며 계정도 삭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원고는 자신과 플랫폼 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서면 통지 없이 해고 될 수 없으며, 계속 고용하고 미지급 임금을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독일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고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메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독일 금속노조(IG Metal)가 이번 소송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역시 기업이 직접 수행했던 업무를 플랫폼 형식으로 익명의 군중(Crowd)에게 외주화 될 경우, 노동법적 기준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노동법원, 원심 뒤집어---"인센티브 시스템이 근로자 구속"

 

1심과 2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특히 뮌헨 지방노동법원은 "플랫폼 근로자들이 계약을 거부할 자유도 있고 사업주의 지시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결정적인 이유로 들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독일에서는 '예상된 결론'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연방노동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계약상 특정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플랫폼 노동자의 계약상 자유가 제한되며 고용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근로자가 '전형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점, 회사의 지시에 구속되는 점, 인격적 종속에 따라 업무가 결정되는 점(performed in a manner typical of employees, instructions-bound and externally determined work in personal dependency)' 등을 근거로 들어 플랫폼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인센티브 시스템'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센티브 시스템이란 노동자가 많은 업무를 맡아 경험치 포인트가 쌓이고 레벨이 높아지면, 동시에 여러 업무를 할당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한번 이동하면서 여러 일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쉽게 올릴 수 있다.  


연방노동법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의 여러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무엇보다도 계속 일을 하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설정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을 근거로 플랫폼 노동자가 사업에 편입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인센티브 시스템은 플랫폼 근로자들이 계속 일을 하도록 하는 유인책이지만, 이로 인해 높은 임금을 얻게 되면서 플랫폼 근로자를 구속한다는 논리다. 사실상 자유롭게 자신의 활동 지역이나 시간을 결정할 수 없게 되고, 다른 지역에서의 활동도 제한되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사업 안에 편입되는 점을 증명한다는 해석이다.

 

국제로펌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는 이번 판결에 대한 분석 기고에서 "독일연방노동법원은 인센티브 시스템이 '심리적인 효과'를 발휘했고, 이를 통해 플랫폼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위해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법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유인책인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할수록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인센티브 시스템은 플랫폼 사업 모델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봤다.

 

■플랫폼 구조는 변화무쌍---종결 국면 아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독일 근로자의 약 2.6%가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해봤으며, 플랫폼 노동자의 약 1/3이 주당 30시간 일했다고 한다.

 

이번 판결이 긱 이코노미 사업 모델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독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이들에게는 휴가 청구권, 해고 보호 규정 적용, 보수 지급과 같은 권리가 발생한다. 사회보험료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된다. 이번 판결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업 모델을 재고하고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완전히 근로자로 분류됐다거나, 근로자의 완벽한 승소로 종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이 사건의 플랫폼 사업자가 재판 도중 '예방차원'에서 원고와의 계약을 종료했는데, 법원은 이를 "합법"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특히 연방노동법원이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플랫폼 근로자가 이전에 받아왔던 수입을 그대로 보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바람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정확한 보수도 하급심 법원에서 다시 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플랫폼 계약관계가 근로관계로 결론이 난다고 해도, 계약상 지불하기로 한 '요금'을 '임금'이라고 간주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추후 쟁점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제로펌 Orrick, Herrington & Sutcliffe LLP 역시 분석 기고를 통해 "연방노동법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일반적인 법적 지위를 분류한 것은 아니"라며 "이 구분은 결국 계약관계의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온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플랫폼마다 세부적인 구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모든 플랫폼 노동자들을 근로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때문에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플랫폼 업체들이 플랫폼 근로자들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업 모델이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도 "플랫폼 회사가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한 요건을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추후 플랫폼 서비스를 관리하는 데 빨간 불이 켜졌다"고 평가했다.

 

물론 현재까지의 결론만으로도 시사점은 충분하다.


결국 이번 독일연방법원의 결정은 "플랫폼 노동자가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명확하게 열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소송을 지원한 IG Metal 노조 위원장도 "플랫폼 근로자들의 권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만족스러운 판결"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독일 정부도 판결에 며칠 앞선 11월 말, 정책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노동사회부가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계획을 발표한 것.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아니라고 폄하하는 의견도 보이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의무적인 연금보험 도입, 산재보험 의무가입, 최소 의무기간 보장과 계약해지 예고기간 부여, 출산휴가, 질병 시 급여 계속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일 플랫폼 영역에 추후 변화가 예상되는 이유다. 독일에서는 2019년부터 플랫폼 노동이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으며, 이번 판결의 2심인 뮌헨 판결 이후 그 움직임이 구체화 됐다는 평가다.

 

또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은 "앞으로 예정될 입법조치도 주시해야 한다"며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 지위 소송에서 지위 입증책임이 근로자에서 사업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학자들과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플랫폼 노동의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외 판결일지라도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를 번역해 국내에 소개한 플랫폼 노동 분야 연구가 이영주 씨(성균관대 박사과정)는 "우리나라에서도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와 같이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 방식으로  일감을 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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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21. 16:35

[성명]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의결 ‘플랫폼종사자 보호 대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없는 ‘플랫폼종사자 특별법’ 기만이다!]

-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조법에 따른 노동권 보장하라!

- 일자리위원회의 “플랫폼종사자 보호입법 추진” 결정을 규탄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오늘 18차 본회의에서 서면의결을 통해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보호대책의 첫머리에는 “플랫폼종사자 보호 입법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플랫폼 노동자를 또다시 ‘종사자’로 하여 노조법 적용을 배제하고 노동권을 부정하는 특별법을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플랫폼 노동자들을 비롯해 노동계가 반대하는 안건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으로 상정하여 서면 의견수렴과 표결로 강행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플랫폼 노동자들과 함께 정부가 상정한 “플랫폼종사자 보호 대책”건이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없으며, 안건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일자리위원회의 노동계 위원 전원이 반대의 뜻은 물론 안건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표결 처리와 강행이 정부의 답이었다.


확대되어 가는 플랫폼 사업 영역을 법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부인과 보호 특별법으로 귀결되는 것은 그간의 법 테두리를 벗어난 플랫폼 기업의 변칙적 고용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식의 확산을 용인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밝혔던 바와 같이 “현 노동법이나 사회보험 체계하에서 충분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면, 현 노동법과 사회보험 체계를 보완하면 될 일이다. 그것이 당사자인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는 물론 노동계가 요구하는 것이요, 국제노동기구(ILO)가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요구해온 바이기도 하다. ILO는 “계약형태나 고용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는 인간적인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적절한 노동 보호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ILO의 권고를 무시하고 노조법 개악을 밀어붙였던 정부가 노렸던 바는 결국 플랫폼 노동자 등의 노동권 배제 고착화였던 것이 드러났다.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 적용이 우선임을 명확화”하겠다며 당초 원안에서 몇 줄이 추가되었지만, 노동자라면 노조법 적용을 받는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보완책인 것으로 내놓는 것은 기만이요,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것일 뿐이다.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적 보호에서 제외시키고, 특별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수준의 노동권에 대한 선별적 보호에 그치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보호법이라는 명목으로 노동권 배제를 고착시키는 것일 뿐이다. 또한 노조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면, 기존 사용자들에게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도록 유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결국 불안정 노동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일 뿐이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최우선적 과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사용자 개념을 현실화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노동조합 이외의 단체 설립을 촉진·지원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대체하는 협의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제도가 아니라 헌법상 노동3권을 약화시키는 반노동조합적 정책에 다름 아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올해,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등 전태일3법을 요구해왔다. 1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 시민들이 청원에 참여하여 개정 요구 입법안을 직접 발의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12월 9일 노조법 개악을 밀어붙였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답시고 ILO 권고들과 당사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제외한 것은 물론이다. 전태일 50주기, 정부는 결국 노조법 개악에 이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배제를 고착화하는 특별법 추진 강행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이런 것이었는지, 당사자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요구와 노동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그 어떤 실질적 협의도 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거수기 조직이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일자리위원회가 명분 쌓기를 위한 거수기 조직일 뿐이라면, 이에 대한 참여 역시 재검토하고 더 강력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며,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노동권 보장을 위해 플랫폼 노동자들과 함께 결연히 싸워나갈 것임을 더불어 밝힌다. (전문보기)


2020.12.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Posted by Pursue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