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모음2020. 1. 6. 12:51

<대법원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똑같은 근로조건 적용하라">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와 차별 대우 금지 등 기간제법의 목적에 비춰볼 때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627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노동자들에게 기존 정규직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늬만 정규직이기에 중규직이라 불리우던 제도의 꼼수에 대법이 제동을 걸었다.


해당 판결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였고 이제 실무에선 무기계약직 용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에 대한 법정 투쟁이 또 이어지겠지.


대법판결문 링크

Posted by Pursue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