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모음2020. 1. 21. 16:49

<Trade justice: historic opportunity as European Union calls for review of Korea’s neglect>


"As noted repeatedly by the ILO, the Republic of Korea has failed to guarantee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protected under the ILO Constitution, the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relevant ILO Conventions. The ITUC notes that recent labour law proposals by the Korean government are contrary to their obligations under the ILO, raising concerns about the government’s lack of willingness to implement these conventions."


(ILO에 의해 반복적으로 언급 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ILO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결사의 자유, 근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선언 및 관련 ILO 협약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ITUC는 한국 정부의 최근 노동법 제안이 ILO의 의무에 위배되어 정부가 이러한 협약을 이행 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한국의 ILO 협약의 비준을 하지 않는 것이 한국-유럽연합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것이라며 분쟁 해결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패널 절차를 개시하였고 유엔 역시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못해서..’ 한-EU, FTA 분쟁 해결 절차 최종단계 돌입>

<EU 이어 유엔도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국제노총(ITUC)은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비준 협약을 위해 준비중이라는 노동법 개정안이 '한국-EU FTA'에 추가로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문 링크)


국제노총(ITUC),ETUC,FIDH(국제인권연맹)이 작성한 보고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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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모음2020. 1. 20. 11:14

<민주노총이 1노총이 된 이유>


"민주노총 운동은 더욱 커진 산업별노조들의 힘과 위상을 의사결정 구조에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직 체계를 개혁해야 할 것이고, 한국노총 운동은 기업별 노조운동을 뛰어넘어 산업별 노조운동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조직 노선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1노총이 된 달라진 노동운동 지형은 이러한 운동 과제를 양대 노총에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양 노총의 경쟁, 재차 제안한다>


"관련해서 양 노총에 다시 또 제안한다. 향후 1노총 경쟁의 핵심은 99명 이하 사업장 노동자가 될 거다. 그리고 퇴직노동자가 될 거다 ... 양 노총의 1노총 경쟁의 핵심이 99명 이하 밑바닥 노동자와 퇴직노동자에게 집중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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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모음2020. 1. 16. 18:08

<'눈물의 폐업' 알바비 못 준다는 레스토랑…과연?>


"10대들이 알바를 하고도 못받았다며 신고한 액수는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51억원. 10대 4명 중 1명이 임금을 못받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란게 있는 줄도 모르는 10대들이 흔히 겪는 일입니다."

(기사링크)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서면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이며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된다.


이건 법전에 나오는 얘기고, 십대 청소년들이 알바 자리 구하러 가서 눈 똑바로 뜨고 '근로계약서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 설사 용기 내어 요청한다고 해도, 다음에 준다며 회피하는 사용자에게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있을까?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율이 50%가 채 안된다는 조사를 본게 몇 년 되지 않았다. 이것이 요청하지 못한 노동자의 문제일까?


서울시 교육청이 작성한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발췌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절반가량인 47.8%의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음. “정해진 내 일 외에 다른 일도 많이 시켜서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1.2%였고, “손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17.9%, “초과수당”의 문제는 16.1%로 나타났음. 초과수당 만이 아니라 주휴수당 등 임금 체불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결과를 종합하면 약 57%로 나타났음"


"학생들의 노동인권 침해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8,654명 중 43.6%임. 그러나 노동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대응 행동에 대하여 응답자 1,375명 중 35.3%가 “참고 계속 일한다”, 26.4%가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고 응답하여, 60% 이상이 무 대응으로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음. 중학생은 주로 일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24%로 제일 높았고 고등학생은 “참고 일한다”로 응답한 비율이 38.6% 나타났음"

(자료링크)


제대로 된 청소년의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것과 정부의 무능과 게으름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정부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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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모음2020. 1. 14. 15:02

삼성의 준법감시단을 맡게 된 김지형 전 대법관에 대한 김기덕 변호사의 글.

... 쉽지 않다.


"정말로 믿고서 하는 말이라면, 나도 감히 믿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 삼성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자유, 단결의 자유 행사는 무노조경영의 폐기 선언을 통해 비로소 온전히 보장될 수가 있고, 그 자유의 행사로 노조를 통한 자주적인 교섭과 투쟁으로 삼성 노동자는 사용자가 주는 것이 아닌 자신이 쟁취한 노동자권리를 확보할 수가 있다고, 나는 이렇게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말하고 싶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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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모음2020. 1. 11. 15:35

[커버스토리]한상균 “감옥서도 쌍용차 팔아…이명박근혜 때보다 싸우기 힘들다”


- 지난해 12월30일에 법무부가 발표한 ‘2020년 신년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됐습니다.(그는 이광재 전 의원, 곽노현 전 교육감 등과 함께 사면됐다.)


“왜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감옥 안에 억울하게 형을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화합차원이라는데 제 사면이 뭘 어떻게 화합한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전형적인 문재인식 이벤트성 사면이라고 봐요.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씨의 사면을 요구했으나, 정부 출범 3년5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뤄졌다.) 지금 전국의 농성장에서, 차디찬 아스팔트에서, 고공농성장에서 힘들게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서…저는 민망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복잡한데, 자꾸 여기저기서 축하한다며 소감을 물어서 참 난감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110600055&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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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모음2020. 1. 10. 13:46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노동탄압 국가중 하나인 인도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벌어졌다. (인도는 국제노총 분류 기준, 한국과 같이 노동권 5등급의 나라이다.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


2020년 1월 8일 전국에서 2억 5천만명의 노동자가 총파업에 참여하였다. Modi 정부의 소위 노동 개혁에 대한 노동자의 분노가 조직된 것이다.


<http://www.industriall-union.org/indian-workers-strike-back-against-the-modi-governments-anti-worker-policies>


총파업을 알리는 인도노총 공식 트위터.


국제노총의 연대 메세지. "당신들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Your fight is our fight)"

https://www.ituc-csi.org/open-letter-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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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모음2020. 1. 8. 16:24

".. 이 시리즈는 밥보다 밥상의 이야기다. 우리가 만난 노동자들은 버젓한 ‘식탁’에서 밥을 먹지 못했다. 운전석이나 휴게실, 기관실 등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림 없이 혹은 납작한 밥상에 찬을 얹어두고 밥을 먹었다. ‘노동자의 밥상’은 그 밥상의 높이만큼 낮은 곳의 기록이다."


http://www.hani.co.kr/arti/SERIES/1312/ - 보도 모음 링크


한겨레의 좋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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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모음2020. 1. 6. 12:51

<대법원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똑같은 근로조건 적용하라">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와 차별 대우 금지 등 기간제법의 목적에 비춰볼 때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627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노동자들에게 기존 정규직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늬만 정규직이기에 중규직이라 불리우던 제도의 꼼수에 대법이 제동을 걸었다.


해당 판결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였고 이제 실무에선 무기계약직 용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에 대한 법정 투쟁이 또 이어지겠지.


대법판결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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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모음2019. 12. 30. 13:39


12월 30일, 오늘은 김근태 선생님의 기일이다. 프레시안에서 좋은 글을 실었다.


<노회찬, '영원한 민주주의자' 김근태를 만나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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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모음2019. 12. 30. 11:41

[2019년 올해의 사건]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 문재인 정부서 멀어져 가는 ‘노동존중 사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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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모음2019. 12. 25. 18:32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1912242202005&code=361101



http://news.khan.co.kr/kh_today/today_photo.html?artid=201912251709011&code=940100


오늘은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천년전 이 땅에 와 탄압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핍박 받으며 투쟁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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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모음2018. 12. 3. 14:00

<[포괄임금제와 탄력근로제가 만나면] 포괄임금제로 법 어겨도, 탄력근로제로 면죄부>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호현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탄력근로제는 ‘포괄임금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법리를 무력화할 여지가 있다”며 “회사가 탄력근로제 시행을 요구한다면 동료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87


<탄력근로제 입법 논란에 고용노동소위 파행하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근기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내년으로 미룬 것에 반발하고 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이달 21일 근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여당이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89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일하다 죽어라?>


"매년 300명 넘는 노동자들이 알려지지 않은 채 과로로 죽음에 이른다."

"현행법으로도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최대 3개월(단위기간 3개월을 앞뒤로 붙일 경우) 연속 64시간 노동을 요구할 수 있다. 단위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최대 1년 연속 1주에 64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노동자는 저녁이 있는 삶, 건강, 연장근로수당 모두 빼앗길지 모른다. 회사에 노조가 없다면, 그럴 가능성은 더욱 높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3%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03


<만성 과로 부추기는 탄력근로제>

"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이다. 여기에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사합의로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면 탄력근로제 기간 동안에는 최대 주당 5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면 최대 주 64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다."

"노동계에서는 탄력근로제 기간이 늘어나면 노동부의 현행 과로사 인정기준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도입될 경우 최대 3개월간 노동자들에게 주당 64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다. 노동부의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4주간 평균 주당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만성과로의 발병과 관련성이 강하다고 되어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21007021&code=940702#csidx4dd2bd5c1313f00993c8ce79a649d49 


<지지율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지지를 되돌리기 위해 탄력시간근로제 기간 연장을 내세웠다. 또한 사용자측이 원하던 법들을 한국당과 손잡고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노총의 저항에 대해서는 기득권 집단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섰다. 그들은 사용자 측의 편을 들면서 약자와 함께하는 노총을 기득권자라고 매도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급진적인 개혁을 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차근차근 해나가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탄력시간근로제의 확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노동법 개악 시도이다. 하지 않기를 바란다."

http://www.redian.org/archive/127566


<조선일보 ‘노조 채용비리’ 보도 3번째 조정>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정규직화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설을 쓴 조선일보가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라 반론보도를 실었다. 조선미디어그룹이 정규직화 채용비리 논란 보도와 관련해 받은 세 번째 조정 조치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와 관련 “이번 조정은 신문 사설도 반론보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언중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773#csidx647f34f077de4c6b5c6449ca01fc9f1 


<민주노총 실장급 간부 절반 교체에 ‘뒤숭숭’>

"사무총국 일각에선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표출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집행부와 의견이 다른 구성원들의 입장표명이란 평가도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1월 중 정기대의원대회에 경사노위 참여를 안건으로 올려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개편으로 내부 의결기구인 상무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이 일부 교체돼 집행부 의지에 더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노·사·정 관계가 악화된데다 한 달 채 남지 않은 시점인데 집행부의 면밀한 계획이 부재해 안건 가결이 힘들 것이란 평도 나온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761#csidx91cda496cad86028aa0fdaa101c4e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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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모음2018. 11. 30. 23:05

<문재인정부는 자유주의 정부, 좌파로 착각하면 안돼>


[현장] 지식인선언네트워크 토론회... "현 정부 사회경제정책 후퇴, 민주노총 책임도"

"조 교수는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노정관계가 최악으로 변화했고, 상호 신뢰 축적과 사회적 대화 성과의 불확실성은 크게 높아졌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개혁이 실패하면 민주노총에는 책임이 없나"라면서, 민주노총의 전략적 미숙함과 사회적 책임을 거론했다."

"다만 조 교수는 "사회적 대화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밀어붙이기가 신뢰 축적을 어렵게 했다"면서, 사회적 대화 실패의 1차적인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2537


<"유성기업 노조 “‘폭력 상황 1시간’은 가짜뉴스…경찰도 확인”>

"언론에 간곡하게 호소한다”면서 “이번 불상사가 이토록 보도가치가 높고 주목할 사건이라면 지난 8년간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사측의 불법, 폭력, 인권유린, 노동자의 죽음, 재벌과 관계 당국의 공조와 갑질은 보도할 가치가 없어서 넘어갔나? 보수언론은 지난 2, 3일간 할애한 지면과 시간만큼 유성 8년의 투쟁을 보도했나? 공정함은 바라지도 않을테니 사실은 왜곡하지 말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지난 28일치 1~2면에 배치한 ‘유성기업 참혹현장’, ‘쓰러져도 또 때렸다’ 등의 제목을 단 기사에서 “조합원들의 집단 감금·폭행이 약 1시간 이어졌다”, “주먹·발길질하고 니킥까지 날렸다”고 보도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2354.html


<[폭행사태 유성기업 들여다보니] 8년의 노조탄압·회사노조 편들기에 노사관계 '시한폭탄'>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개입한 기업노조 설립과 노조파괴, 회사의 용역을 동원한 잦은 폭력행사로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긴 시간 고통을 받아 왔다”며 “선동적인 비난에서 벗어나 노조 배제적인 기업문화가 바로잡히지 않을 경우 우발적인 폭력과 불행한 사태가 지속될 수 있음을 숙고할 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62


<유성 사건 부풀린 보수언론, 팩트 오락가락>

"폭행시간 1시간→8분 오락가락 오보, 전치 12주 아닌 ‘4주’ 주장도"

"유성 폭행 사건에 대한 보수언론 보도 내용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애초 ‘1시간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돌연 ‘8분’으로 바뀌었고, 김 모 상무의 상해도 전치 12주가 아닌 4주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소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 내용만 계속 바꾸며 ‘노조 때리기’ 후속 보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671



<유성 폭행에 대대적 개입한 정부...실은 노조파괴 공모자들>


‘삼성 뇌물’로 구속됐던 경찰청 간부, 유성에도 개입

"유성기업 임원 폭행사건에 왜 정부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걸까. 사실 정부는 2011~2012년 극심했던 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에 동조해 왔다. 청와대, 국정원, 고용노동부 등을 비롯해 경찰청 등도 노조파괴 범죄에 개입했다는 증거들도 이미 차고 넘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669



<조선일보 입맛에 맞는 ‘채용 비리’의 조건>


"조선일보에서는 이에 대한 보도를 11월29일 현재까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최흥집 전 사장이 권성동, 염동열 의원에게 직접 채용청탁을 받았다고 말한 것도, 최 전 사장이 이들에게 5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도, 채용비리 수사단이 이를 수사하지 못하게 문무일 총장이 지시한 것도 모두 조선일보는 한 줄도 쓰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무수한 기사를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여당, 민주노총을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는 조선일보의 공격은 가차 없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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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모음2018. 11. 29. 13:11

<유성기업 8년 갈등 쏙뺀채 폭력만 부각>


"지난 22일 발생한 유성기업 사건에 대부분의 언론이 ‘폭력’에만 집중하고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원인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 뒤 노조 파괴 공작과 현대자동차 개입 의혹 등이 불거졌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 11명의 재해고로 이어지며 한광호씨 등 노동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겨레는 “최근의 폭력 사태를 유성기업 노사 간 오랜 대립과 갈등, 특히 사쪽의 강경한 반노조 행태라는 뿌리 깊은 원인을 살피며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건 이런 과정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727



<“언론노조 30년, 한 명의 조합원을 꼽으라면 손석희”>


[인터뷰] 권영길 언론노조 초대위원장이 말하는 언론운동 30년 “언론민주화로 사회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언론노조 제1목적, 여전히 유효”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708



<‘강사 지키기’ 나선 한양대 교수 53명 “시간강사 대량해고 즉각 중단하라”>


"한양대 교수들이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들을 해고하려는 대학 측에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291038001&code=940401



<사용자 없는 노동자의 시대>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들은 전통적인 고용관계로 해석이 어려운 새로운 생산양식에 기초하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종속성이 사라진 이들은 사회복지제도와의 관계도 끊어진 채 노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묻는다. "노동자와 노동단체는 엄격히 분리해서봐야” 한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 에게. 노동자 개인이 노동단체와 분리된채 어떤 방식으로 존중 받을 수 있는가. 사용자 없는 노동자 시대 사회적 대화의 핵심의제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보장이다."

http://www.ccdm.or.kr/xe/ecitizen/270814


<조중동과 정치권이 꼭 들어야 할 유성기업 ‘무법천지’의 실체>


[기고] 기업인의 ‘12주 상해’가 노동자의 ‘125주 상해’보다 무거운 사회


"법은 노동자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기관이 방조한 노조파괴를 노동자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기업인에 대한 12주의 상해가 잔혹하고 야만적인 행위라면, 노동자들에게 가한 125주에 달하는 상해와 2년간의 입원치료를 해야 했던 폭력은 살인 행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기업인의 12주 상해진단은 ‘무법천지’로 묘사돼도, 노동자가 당한 125주 상해진단과 2년에 걸친 입원치료 사실은 철저하게 외면당합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666


<민주당 최고위원, 왜 '800일 굴뚝' 언급했을까>


-설훈, 2년 차 접어든 파인텍 고공농성 관심 촉구... "두 번째 겨울 맞지 않도록 하겠다"

"최고위원으로서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파인텍 노동자들이 이번 겨울을 굴뚝 위에서 맞이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8994&utm_source=dable


<하인이 상전 때리니 뉴스... 우린 일상처럼 맞았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고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된다. 상전이 하인을 때리면 뉴스가 되지 않는다. 하인이 상전을 때리니 뉴스가 된다."

"이정훈 지회장은 "유성 사건은 그 날 하루의 문제가 아닌 8년이란 시간 동안 이어져온 사안"이라며 "2011년 회사가 동원한 용역 깡패 때문에 조합원들은 두개골이 함몰되고 코뼈가 부러졌지만 유시영 회장은 당시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2152

Posted by Pursued.G
뉴스 모음2018. 11. 28. 20:24

<구호에 팔뚝질까지, 국회 정문 앞 첫 '신고집회'>


"집시법 11조 헌법불합치 판결 영향 … “문제조항 아예 삭제해야” 


"27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문 앞. 1962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만들어진 이후 국회 정문 앞에서 처음으로 사전에 신고된 합법집회가 열렸다."


"국회 정문 앞에서는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 혹은 ‘기자회견을 가장한 집회’만 가능했다. 구호를 외치면 어김없이 경찰의 경고방송이 날아들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03






<탄력근로제 도입과 ILO협약 비준, 맞바꾸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와 ILO 핵심 협약 비준 ‘빅딜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두 쟁점이 “별개 사안”이라면서도 “타임테이블에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같은 테이블 위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격차 문제 해소의 책임과 역할이 정부가 아닌 민주노총에 있다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부도 같이 해야 하는 건데 민주노총의 책임과 역할도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오죽 한심했으면 뉴스 앵커가 저런 질문을 했을까...)


"민주노총에서 대화 상대로서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정권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있는 건 분명하다”며 “그러나 누구 탓하고 바깥에 머물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논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문성현 위원장님 ?)


http://www.redian.org/archive/127380


<백혈병 사과보다 삼성이 ‘걱정’인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3면에 “‘삼성도 저렇게 당하는데’… 위기의 대기업, ‘위기’ 말도 못 꺼내”라는 기사 제목을 달고 “삼성은 올들어 압수수색만 10차례 받았다. 삼바 사태로 또 줄기소 가능성이 있다. 오는 27일 중앙지법 재판정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포함해 삼성 전·현직 임원 20여명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혐희’로 피고석에 설 예정”이라고 보도하며 삼성을 걱정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645#csidxf3ae43f49d729a48fef03068d28e649



<[김행수 칼럼] 대법원, 왜 전교조 사건 가처분 결정도 안하나?>


"전교조가 이명박 정부 시절 팩스 한 장으로 법 바깥으로 쫓겨난 지 5년이 넘었다. 규약 시정명령으로 올라가자면 8년이 넘었다. 짧게 잡아서 대법원에 올라온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무려 34개월째이다. 대법원 계류 기간만 만 3년이 될 판이다. 이건 정말 반칙이다. 대법원의 고의적 반칙이다."


http://www.vop.co.kr/A00001357177.html


Posted by Pursue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