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양형 이유> 中
"과로사나 산재사고는 전국 법원 어디에서나 흔한 사건이지만, 특히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단독재판을 할 때는 가난한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지고, 끼이고, 잘리고, 으깨어지고, 가슴을 부여잡고, 뇌혈관이 터져 다치고 죽는 모습을 참 많이도 봤다. 진저리가 났다. 애석한 죽음이어서만은 아니다. 죽음조차 비용과 편익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기업의 비정함에, 그 많은 전조를 깡그리 무시하는 그들의 대범함에, 그 비정을 무정하게 규율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무력하고 성긴 법을 들고 정의의 쪼가리라도 찾아보려는 내 한심한 한계에 신물이 났다."
박주영 판사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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