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2019. 2. 17. 23:26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간략하게 설명해보자면


단결권 : 노조를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 : 노조나 노동자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 :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를 힘을 사용하여 개선시킬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면 사용자와의 갈등을 투쟁행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권리.


이 3가지 권리중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당연히 단체행동권이다. 노동권은 노-사 관계에서 노동자의 열등한 사회 경제적 지위를 노동자의 힘을 통해 강화함으로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의 권리이다.

단체행동권이 빠진 단결권이나 교섭권으로는 노사의 실질적 대등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은 노동권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이 고등학생용 노동인권 교육 교재를 공개했다. 앞으로 관내 320개의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표적 노동혐오언론인 조선일보가 또 게거품을 물었다. 


"고교생에 '파업' 가르치는 서울 교육청"



칭찬하려고 쓴 기사인가? 


얼마전 노동교육을 한다는 연수원의 청소년 교재를 살펴본적이 있다. 수백페이지 짜리 강사용 교재까지 봤지만 어디에도 노동권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더구나 단체행동권에 대한 내용은 아예 나오질 않는다. 노동교육 교재에서 노동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체행동권, 파업권, 쟁의행위가 빠져 있는 것이다.
(얌전히 쟁의행위를 하면 착한 사장님이 임금을 5% 인상해 준다는 터무니 없는 내용의 동영상 강의가 하나 있긴 하다.)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이 내논 교재는 달랐다. 파업이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용도 아주 쉽고 알차게 잘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노동운동과 사회 변화' 장에서의 한 대목은 너무 인상적이였다.


대학생들이 청소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 우리는 이것을 ‘연대’라고 합니다. 연대란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파업은 헌법으로 정한 노동자의 권리이며, 우리는 헌법을 통해 정당한 파업을 보장할 것을 이미 약속했습니다.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지 못하는 편협한 생각이 문제일 뿐입니다.



이런 교육이 진작에 이뤄지고 있었다면 청소 노동자의 파업을 두고 '학생을 볼모로 잡았다느니', '학습권이 침해됐다느니' 하는 처참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제대로 된 노동인권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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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ursue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