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휴시간도 계산에 넣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
최저임금 기준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임금을 일한 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도 계산에 넣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노동자의 안정적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장치로 사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25일 한 자영업자가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1항 2호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기사보기)
지극히 당연한 판결. 자세한 해설은 이 포스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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