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법 개정안 다시 국회 제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들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관련 국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혔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 등을 21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법 예고 등절차를 다시 거쳤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법안과 내용이 같다.
다만,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대학과 유치원 교원노조 설립 허용 등 지난달 개정 내용이 반영됐다. (기사보기)
우리나라는 1991년에 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였다. ILO의 협약을 지킨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그중 핵심협약 8개는 회원국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이자 최소한의 국제노동기준이다.
한국은 이 중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결사의 자유 - 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금지 - 제29호, 제105호)
ILO 187개 회원국 중에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7곳에 불과하다. (한국, 중국, 브루네이, 마셜제도, 팔라우, 투발루, 퉁가)
이제라도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을 개정한다니 환영할 일일까?
그럴리가. ILO 협약 비준을 하기 위해서라며 ILO 헌장을 위배하는 짓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개짓을 잘 설명해 놓은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의 글.
사장에게 할 말 있으면 사장 없는 곳에서 해라?
"집회는 시민들 보지 않는 곳에서 하고, 행진 역시 외진 곳으로 가서 하라." 만일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책을 제시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분노했던 1700만 촛불 시민 모두가 "문재인 정부가 촛불을 배신했다"며 다시 촛불을 들고 나설 것이다. 서초동과 광화문에 모였던 시민들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짓"이라며 반발할 것임에 틀림없다. (기사보기)
민주노총에서도 성명을 발표하였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정부가 결국 어제(23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관계 법률안’을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28일, 고용노동부가 20대 국회에 상정했다가 폐기된 내용 그대로 입법 예고할 때,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이행하는 입법’이 아니라 ‘역행하는 입법’이기 때문에 폐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6월 11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개정안이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어긋나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서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노력과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ILO 역행 입법안’에 대해서 유독 눈과 귀를 닫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지난 국회에 올렸다가 폐기된 법안을 당사자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언반구도 없이 밀어붙이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몹시 실망하며 규탄한다.
다시 밝히지만 정부의 입법안은 △특수고용노동자, 하청·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고 △유럽연합이 한EU FTA 13장 위반사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여 분쟁 대상이 된 2조 ‘근로자’ 정의에 관한 개정이 없어 통상문제의 불확실성 해소에도 역행하며 △ ‘비종사자 조합원’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해고자의 노조할 권리를 추가적으로 제약하며 △ ILO 헌장(19조 8항)의 ‘역진 금지’ 원칙에 반하여 직장 점거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기본권은 후퇴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ILO 핵심협약 비준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ILO 187개 회원국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관련 4개 협약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일곱 나라에 불과하다. 중국을 제외하면 국가 이름도 생소한 나라들이다. 국제적으로도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ILO 협약은 노동기본권을 위한 최소한의 국제 기준으로서 주고 받기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노총은 다시 강조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관련 법 개정 후에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부터 즉각 실시하라. 비준 후 이에 맞게 법 제도를 정비하면 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재의결한 정부의 입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전문보기)
2020년 6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존중은 바라지도 않으니 부끄러운 줄이나 좀 알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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