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준법감시단을 맡게 된 김지형 전 대법관에 대한 김기덕 변호사의 글.
... 쉽지 않다.
"정말로 믿고서 하는 말이라면, 나도 감히 믿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 삼성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자유, 단결의 자유 행사는 무노조경영의 폐기 선언을 통해 비로소 온전히 보장될 수가 있고, 그 자유의 행사로 노조를 통한 자주적인 교섭과 투쟁으로 삼성 노동자는 사용자가 주는 것이 아닌 자신이 쟁취한 노동자권리를 확보할 수가 있다고, 나는 이렇게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말하고 싶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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