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폐업' 알바비 못 준다는 레스토랑…과연?>
"10대들이 알바를 하고도 못받았다며 신고한 액수는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51억원. 10대 4명 중 1명이 임금을 못받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란게 있는 줄도 모르는 10대들이 흔히 겪는 일입니다."
(기사링크)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서면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이며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된다.
이건 법전에 나오는 얘기고, 십대 청소년들이 알바 자리 구하러 가서 눈 똑바로 뜨고 '근로계약서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 설사 용기 내어 요청한다고 해도, 다음에 준다며 회피하는 사용자에게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있을까?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율이 50%가 채 안된다는 조사를 본게 몇 년 되지 않았다. 이것이 요청하지 못한 노동자의 문제일까?
서울시 교육청이 작성한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발췌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절반가량인 47.8%의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음. “정해진 내 일 외에 다른 일도 많이 시켜서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1.2%였고, “손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17.9%, “초과수당”의 문제는 16.1%로 나타났음. 초과수당 만이 아니라 주휴수당 등 임금 체불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결과를 종합하면 약 57%로 나타났음"
"학생들의 노동인권 침해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8,654명 중 43.6%임. 그러나 노동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대응 행동에 대하여 응답자 1,375명 중 35.3%가 “참고 계속 일한다”, 26.4%가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고 응답하여, 60% 이상이 무 대응으로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음. 중학생은 주로 일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24%로 제일 높았고 고등학생은 “참고 일한다”로 응답한 비율이 38.6% 나타났음"
(자료링크)
제대로 된 청소년의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것과 정부의 무능과 게으름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정부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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