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안2022. 1. 15. 17:05

광주 아이파크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 이후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145m짜리 대형 크레인 해체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작업중지권의 행사로 인해 5일 연기되었다.

 

이는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조작업은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이기도 하다.

 

작업중지권은 김용균의 사망을 계기로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이다. 

개정 이전에도 존재하였지만 조항이 모호하게 되어있어 노동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힘들었다. 

 

법 조항을 비교해보면

 

구조문

제26조(작업중지 등)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조문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확실한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작업중지권 행사 후 불이익 처분을 하는 사용자를 단속해야 한다.

 

법전에만 쓰인 권리로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Posted by Pursue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