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개변론] 22년간 16명, 산재 유가족 특별채용이 고용세습?
유족측 “사용자가 채용 자유 행사한 것” vs 사측 “사용자의 계약 불체결 자유 침해”
“단체협약은 당사자 간 평화적인 교섭과 투쟁에 따른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다. 산업재해 피해노동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조항은 사용자가 채용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다.”(원고측 법률대리인 김상은 변호사)
“고용세습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채용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나름의 채용구조를 적용할 수도 없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유족을 무조건 채용해야 한다. 채용시기도 (채용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채용해야 한다.”(피고측 법률대리인 박상훈 변호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의 적법성을 두고 산재 피해노동자 유가족측과 사측이 날선 공방을 했다. (기사보기)
참고인으로 나온 권오성 교수의 발언과 대한변협의 의견서를 기록해둔다.
권오성 -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도외시한 채 고용세습 등 반노동조합 정서가 실린 여론 등을 근거로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무효화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산재유족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한변협 - "산재유족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일률적으로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 산재의 경위, 해당 산재에 있어 사용자인 회사의 과실의 정도나 산재보험금의 규모, 협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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