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안2020. 6. 19. 13:34

“산재 유족 특채보다 경영권 세습이 특혜 아닌가” 기아차 꼬집은 대법관


“사랑하는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했는데, (유족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양질의 일자리 특혜’라는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유족이 가졌을 좌절감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지난 17일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놓고 벌어진 공방을 지켜본 김선수 대법관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유족 입장에서 잠 못 이루면서 생각해봤다”고도 했다. 재야 법조인 시절 노동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경력이 없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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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변론에서도 기아차 쪽은 “부모의 조합원 지위로 인한 특별채용은 본인의 노력과 무관한 사회적 세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법관은 “부모가 산재로 사망했다는 게 유족의 사회적 신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기업 사주 자녀의 부와 경영권 세습이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적 특혜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특별채용 단체협약 탓에 “사용자에게 주어진 채용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에는 “국가가 채용을 강제했다면 채용의 자유를 침해한 게 맞지만, 기아차가 스스로 (노동조합과 함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니 채용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사보기)


25년전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거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을 채용하라는 요구를 "본인의 노력과 무관한 사회적 세습" 이라 주장하는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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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ursue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