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모음2018. 11. 20. 13:02

<탄력근로제 현행유지는 '중복할증 포기' 대가였다.>


환노위 여야 "주52시간 전면 시행되면 논의" 8개월만에 뒤집었는데도 '침묵'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133


* 요약

1. 여야가 올 2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의 부담가중을 고려하여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주40시간제가 전사업장에 적용되는 2022년까지 논의를 유예하기로, 주고 받기 합의를 했음


2.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적용함 - 노동자에게 불리

2022년까지 논의하기로 한(즉, 2023년에나 실시 가능)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년내라느니 내년초 라느니 하면서 4년이나 일찍 논의를 시작함. - 노동자에게 불리


3. 모든 정책을, 법의 개정을 노동자에게 불리한 쪽으로만 추진하고 있음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카드뉴스로 설명을 대체함.


탄력근로시간제 기간확대 : 오늘보다 피곤한 내일, 이달보다 줄어드는 다음달 월급


Posted by Pursue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