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안2020. 11. 2. 14:47

민주노총 임원선거 4파전


김상구·이영주·양경수·이호동 후보 출마 … 11월28일~12월4일 투표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28일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임원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로 기호 1번 김상구(51)·박민숙(51)·황병래(53) 후보조, 기호 2번 이영주(55)·박상욱(46)·이태의(58) 후보조, 기호 3번 양경수(44)·윤택근(55)·전종덕(48) 후보조, 기호 4번 이호동(54)·변외성(55)·봉혜영(50) 후보조가 등록을 마쳤다.


김상구 위원장 후보는 금속노조 위원장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을 지냈다. 대전성모병원 출신인 박민숙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다. 황병래 사무총장 후보는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이다.


이영주 위원장 후보는 민주노총 직선제 1기 집행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다.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박상욱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출신이다. 이태의 사무총장 후보는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교육공무직본부장을 지냈다.


양경수 위원장 후보는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으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사내하청분회장 출신이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민주노총 부위원장·부산지역본부장,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을 역임했다. 전종덕 사무총장 후보는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다.


이호동 위원장 후보는 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이다. 발전노조 초대위원장이었던 2002년 2월 발전 민영화 반대 파업을 했다. 변외성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건설노조 대의원이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인 봉혜영 사무총장 후보는 사회보장정보원 해고자다.


김상구 위원장 후보조는 “사회적 교섭을 통한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은 ‘국민파’로 분류돼 온 진영이다. 김상구 후보조는 공조직·산별 중심의 조직 운영도 제시하고 있다.


노동전선 소속인 이영주 후보조는 “투쟁과 혁신을 강조하는 민주노총 직선제 1기 한상균 집행부를 계승하는 후보조”라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대표되는 이른바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국회의 소속인 양경수 위원장 후보는 ‘백만의 힘, 거침없다 민주노총!’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공약으로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2021년 11월3일 총파업 △필수노동자 공동투쟁 △국가고용책임제·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준비했다.


이호동 위원장 후보는 “지역과 산별·제정파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도력을 발휘하겠다”며 “(조합원) 200만 민주노총을 위해 양적 확대와 질적 강화를 위한 미래비전을 정립하고, 조합원 중심·현장 중심의 1노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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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0. 21. 18:35

역대급 노동개악, 그 해일이 밀려오고 있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


정부는 지난 6월3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당장 10월 말부터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 개정안은 ‘역대급 노조법 개악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첫째, 정부의 개정안 내용 중에 ILO 기준에 부합하거나 현재보다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내용은 없다. 믿기 어렵지만 정말 그렇다. 둘째,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ILO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통째로 누락됐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노조법 2조1호 근로자 정의 개정),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만나 교섭할 권리(노조법 2조2호 사용자 정의 개정),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노조 설립신고제도 개선(노조법 12조3항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제도 삭제) 등이 모두 누락됐다. 셋째, 그나마 정부 개정안에 담겼다는 해고자의 기업별노조 가입 허용, 노조 임원자격, 전임자급여 지급 내용도 ILO 기준에 위반되고,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다. 해고자는 여전히 기업별노조 임원과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유지해 전임자급여 지급에 간섭하고,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는 여전히 무효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도 그대로 유지된다. 넷째, 노동기본권 보호나 개선 효과는 없거나 불분명한 반면, 노동개악은 명확하고 명백하다. 그 폭과 범위, 개악의 정도는 이명박·박근혜 적폐정부에서도 감히 꿈꾸지 않았던 가히 ‘역대급 개악악’으로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먼저 정부 개정안은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한다(개정안 42조1항). ‘전부 또는 일부’를 쉽게 풀어쓰면 100%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 내지 생산시설은 쟁의행위 태양을 가리지 않고, 아무리 평화롭게 진행하더라도 직장점거를 100%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사업장 내 평화로운 피케팅, 현장 순회, 생산시설에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 감시 등 현재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조합활동도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개정안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과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을 구분해 사업장 출입과 조합활동에 차등을 두고 있다(개정안 5조). 해고자나 산별노조의 임원과 조합원 등을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으로 분류해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장에 출입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산하 지부·지회 사업장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소속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 출입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도6173 판결,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사건), 정부 개정안에 의하면 이러한 산별노조의 지원활동이 전면 금지될 염려가 있다. 가히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의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의 부활이라 할 만하다. 그뿐이 아니다. 정부 개정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개정안 32조).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이 창구단일화 제도와 결합할 경우 소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날부터 최소 4년 이상 교섭요구를 할 수 없다. 통상 단위노조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임기 중 단체교섭 한 번 못하는 위원장이 태반일 것이고 소수노조는 임원이 2번 바뀌어도 교섭을 할 수 없다. 정리하면 이렇다.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은 파업을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내쫓겨 공터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 산별노조가 산하 지부·지회 파업을 지원하는 것이 금지됨은 물론, 산별노조 위원장이 사업장 출입부터 막힐 수 있다. 임기 동안 단체교섭 한 번 못하는 위원장이 수두룩할 것이고, 소수노조는 위원장이 2번 바뀌는 동안 한 번도 교섭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사용자는 이것도 모자라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대체인력 투입 허용까지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에는 궤멸적 피해를 줄 것이고, 사용자는 이를 기회로 노조파괴에 골몰할 것이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 숫자는 올해 안에 확인된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전태일 3법’으로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와 5명 미만 미조직·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노조법 개악으로 노동조합과 전체 노동자가 궤멸적 피해를 입을 것인지 올해 안에 판가름 난다. 정부가 ‘역대급 개악안’을 던졌다면, 전체 노동자도 ‘역대급 대응’을 해야만 개악을 막을 수 있다. 매우 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본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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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9. 18. 13:13

해직된 동지를 품에 안고 민주노조의 원칙과 정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해직교사의 길. 악한 국가권력과 자본, 언론의 전방위적 전교조 파괴 공작의 결과를 온몸으로 버티며 거리와 현장에서의 참교육 실천 1,703일. 그리고 당당하게 학교로 복귀하는 그 자랑스런 34명 동지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권정오 김명동 김영섭 김용섭 김원만 김재균 김재석 김종선 김종현 김 진 김해경 김현진 노병섭 박옥주 박세영 변성호 손호만 송영기 송재혁 신성호 윤성호 이민숙 이성용 이영주 이용기 이주연 전희영 정성홍 정영미 정한철 조창익 지정배 최덕현 최창식


축하하고 또 축하합니다. 다시 학교 현장에서 동료 교사, 학생들과 함께 그동안 복직하면 꼭 해보고 싶다며 가슴속에 품었을 버킷리스트 실천의 기회가 현실로 다가왔으니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복직과 동시에 해고가 되는 동지가 있습니다.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영주 동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출발점 2015년 민중총궐기. 그 민중총궐기를 조직하고 성사시킨 결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무담임권이 박탈된다는 현행법에 따라 다시 해고자의 신분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전교조의 법적지위가 회복되고 현장으로의 복직의 길이 열렸고 민주노총은 그 판결의 요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했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음을 꾸짖고 법원이 대신 결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유감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해고기간 겪은 모든 불이익의 원상회복. 그리고 이영주 동지의 복직을 위한 특별 사면, 복권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영주 동지의 복직이 이행되어야 진정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가 완성됩니다.


나아가 136명 공무원 해직자들의 복직 약속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간 끌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9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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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씨 숨진 태안 화력발전서 또 하청노동자 사망


2018년 12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당시 25세)가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0일 오전 9시50분쯤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1부두에서 화물기사 이모씨(65)가 화물차에 싣던 2t짜리 기계가 떨어지면서 깔렸다. 이씨는 119구급차량으로 태안의료원에 옮겨졌으나 상태가 나빠져 닥터헬기로 단국대병원에 이송되던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씨가 깔린 2t짜리 기계는 컨베이어 스크루였다. 서부발전은 발전용 석탄을 운반하는 하역기의 컨베이어 스크루가 고장나자 신흥기공이라는 외부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겼다. 신흥기공은 스크루 운반 작업을 다시 화물차 지입차주인 이씨에게 맡겼다. 특수고용노동자인 이씨는 형식상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하청업체인 신흥기공과 계약을 맺은 셈이다.


사고 당시 스크루는 화물차에 2단으로 실린 상태였다. 이씨가 스크루를 화물차에 로프로 고정하던 중 갑자기 로프가 풀리면서 스크루가 차량에서 떨어졌다.


노동계는 이씨의 죽음이 다단계 하청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용균씨가 숨진 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위험의 외주화가 또다시 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국장은 “김용균씨 사망 이후 안전을 강화한다고 했던 서부발전에서 또다시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고장난 스크루를 발전소 안에서 정비한 것이 아니라, 이 업무를 떼서 외주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스크루가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었기에 적정량의 화물을 실었는지 등을 원청이 확인해야 했다”며 “안전을 책임지는 원청의 작업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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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9. 9. 12:18

전교조의 승리


김기덕(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지난 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했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박근혜 정권에서 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해직 교원 9명이 원고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지 않자 2013년 10월24일 전교조에게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다. 그 뒤 전교조는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법에서 그 통보는 적법하다며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전교조의 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취소해서 전교조의 승리를 선고했다. 대법관 2명을 제외한, 압도적인 다수의견(10명)으로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했다고 판단한 것이니 전교조의 압도적 승리를 선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판결이 나온 다음날인 4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는 “대법원 선고(2020. 9. 3.)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2013. 10. 24.)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돼 전교조의 승리는 확정됐다.


2. 돌이켜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서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내세워 시정명령·시정요구 등으로 노조 탄압 공세가 거세질 당시 규약 변경을 통해 그 공세를 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런데도 그런 궁리를 해서 돌아가지 않고 버텨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로 교섭 등 노조활동을 박탈당하는 것에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과거 민주노조 설립에 있어서 해고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 조항이 있으면 관할 행정관청과 노동부는 그걸 문제 삼아 설립신고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럴 때면, 그 규약 조항을 삭제하고서 설립신고를 받아 왔다. 그걸 두고서 특별히 민주노조운동사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다. 노동자의 노조설립을 간섭하는 권력의 행위를 비난했을 뿐이다. 이 나라에서 해고자의 노조 가입에 관한 규약을 둘러싸고서 전개돼 왔던 이런 노조설립의 역사로 볼 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여겼다. 노조활동을 권력과 자본이 감히 빼앗을 수 없는 노동자의 자유라고 외쳐 왔던 나조차도 ‘어떨까’ 했던 것이니 말이다. 아마도 전교조 내부에서는 당시 권력의 탄압에 대응을 둘러싸고 치열할 논쟁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와 선택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처분에 이르렀을 것이다. 권력의 공세에 ‘잔꾀’로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고, 마침내 대법원은 그 전교조의 선택이 적법하다고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교조에게 ‘해고자를 내치라’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당·위법한 탄압에 만약 우리가 무릎 꿇었다면, 오늘과 같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킬 수 있는, 교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확인하는 판결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부심을 토로한 것일 게다.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말해 주고 싶다.


3. 노동자가 단결해 활동하는 것은 ‘자유’다. 결코 권력과 자본 등 그 누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받아주는 ‘권리’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다를 것이 없는, 노동자의 자유인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에게는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고, 노동자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사람으로서 보장되는 것이, 노동자에게는 법률로 계약으로 정하고 있어야 비로소 보장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결사의 자유로 사람이기에 당연히 자유로 보장되는 것이지 국가권력이 법률로 사용자 자본과의 계약으로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노조를 조직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기에 자유로 보장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단지, 이 세상에서 자유를 제한할 때에 국가의 법률로 다른 사람과의 계약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동자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서 노동자의 자유, 즉 단결의 자유는 국가가 법률로, 사용자와의 계약(혹은 취업규칙)으로 정해서 보장해 줘야 할 만큼 노동자에게 대단히 은혜적인 급부도 아니다. 고작해야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에 불과하다. 노동자에게 무언가를 해 줘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결코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이 나라에서는 노조설립 허용이니 노조할 권리니 하며 노동자에게 엄청난 특혜라도 주는 것인 양 착각해 왔다. 노동자끼리 단결해서 사용자를 상대로 요구해서 교섭하고 그걸 관철하기 위해 일하지 않는 파업 등을 하는 것을 두고서 특별한 혜택인 듯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이 나라의 법은 규정해서 관리해 왔다. 전교조에 노조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하고, 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해서 노조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다. 자유로 바라본다면, 감히 국가가 설립신고제도를 통해 관리하는 법을 마련해 시행해 오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자의 자유라고 여기지 않았기에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통해 노조 지위를 박탈하는 사단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노조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았는데도 시행령에서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것이라서 그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것이 전교조에 대한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유였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한 노조법 규정의 의미에 관해서도, 해고자까지도 여기서 근로자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이번 전교조 사건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에서는 읽을 수가 없다. 이에 따르면, 법률인 노조법이 직접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규정하거나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압도적 다수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하는 걸 보지 못했을 거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장차 국회가 노조법에 이를 규정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러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이번 전교조의 승리가 이 나라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의 자유를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자 곧바로 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심 판결을 기다릴 것도 없이 전교조는 법내노조로 지위를 회복했다. 그야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한 취소에 당신은 놀랐을지 모른다. 어쩌면 감격해서 노동부의 신속한 행정처리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왜 이제야 한 것이냐고 나는 묻고 싶다. 2013년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노동부 스스로 판단해서 한 것이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등에 대한 노조 탄압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각종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건 등을 통해 밝혀졌다. 그렇다면, 노동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았어야 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어야 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하는 것이라면, 이 정부가 적폐청산 대상으로 여겨 온 박근혜 정권조차도 그러 했을 것이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지 않겠다고는 감히 할 수 없었을 것이니 말이다. 지난 촛불대선에서 결사의 자유 등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공약하고, 실직자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공약했던 정부라면, 국회의 입법이나 사법부의 판결을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는 취소하지 않았던 것이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6. 생각해 보면, 자유는 그 누가 주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단결의 자유도 그랬다. 노동운동사에서 노조를 조직해서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고 파업하는 노동자의 자유는 국가가 법률로 보장해 줬기에 비로소 보장됐던 것이 아니었다. 국가의 법은 그 실제를 확인했을 뿐이다. 노동자가 노조를 조직해서 활동하는 걸 사용자가 계약으로 시비하고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다가 노동자의 투쟁으로 법적 규제를 풀고 계약위반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게 됐던 것이다. 노동자의 단결 활동이라는 실제가 있고 나서 그걸 법적인 권리로 취급하는 규범이 있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자유처럼 노동자에게 단결의 자유도 그러했다. 이러한 것임에도 우리의 경우는 이러하지 않았다.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 주고 허용해 줘야 하는 것으로 여겨 왔다. 무엇 때문일까. 기업별로 가둔 국가의 법을 넘지 못하고 노조활동을 사업장 내 임단투로 전개해 왔던 탓일까. 자유로 알지 못하고 법으로 보장해 줘야 할 무엇으로 여겨 국가권력에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쳐 와서일까.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을지라도, 노동자의 실제 행동 없이 법적으로 자유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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