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안2020. 12. 21. 16:10

2006년으로 역주행, 정부 ‘플랫폼 특별법’ 논란


정부가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대책을 강행처리해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계 위원 3명 전원 일자리위 안건 반대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7~18일 이틀간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에 관한 서면 심의를 거쳐, 21일 서면회의(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자대표 3명 전원이 “정부가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법 적용을 부정하는 특별법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심의의견서 제출을 거부했다. 노동계 위원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이다.


노동계는 안건 내용과 절차 모두를 문제 삼고 있다. 노동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규율하려는 것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국제사회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노동계 위원이 전원 반대하고 있는데도 안건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자리위는 지난 7월 16차 회의에서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TF 논의 결과’를 통해 플랫폼 노동 통계기준 마련을 비롯해 종사자 보호방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특별법을 추진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노동계는 “TF에서 특별법 제정 같은 보호입법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하려 무리수를 둔다는 것이다.


“특별법 아닌 노조법 근로자 개념 확대해야”


조돈문 이사장은 심의의견서 제출 거부 이유로 “특별법 제정 방식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호를 어렵게 하는 방안”이라며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으로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는 비정규노동센터 추산 230만명(2015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추산 220만명(2019년)이나 된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여파로 다양한 고용형태의 플랫폼·특고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주장이다. 2006년 당시 정부·여당은 특수고용직에게 노동 2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추진했다. 논의가 14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학술·사회단체가 질의한 노조법 2조 근로자 개념 확대를 통한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방안에 문재인 후보쪽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입장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4월 민변과 민교협·비정규노동센터를 비롯한 단체들이 특수고용직 보호와 관련해 대선후보들에게 공개질의를 했는데, 문재인 후보쪽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 확대에는 유보의견을,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 확대에는 찬성의견을 냈다.


양대 노총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 제정은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미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 종사자가 있는데도, 낮은 수준의 실효성 없는 최소한의 보호만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조설립과 노조활동·노동조건 보장이 시급한 상황에서 별도 입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로 내몰 공산이 크다”며 “노사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 “특별법 제정 강행시 일자리위 불참” 경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라이더유니온과 대리운전기사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 원칙은 노동법을 적용하는 방안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한국노총은 “일자리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일자리위 참여 중단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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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20. 12:43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18일 故 심장선 노동자 영결식, 공공운수노조장 엄수


“모두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18일 오전 10시, 인천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기사 故 심장선 노동자 영결식이 치러졌다. 화물기사였던 고인은 지난달 28일 화력발전소에서 상하차 업무 도중 추락해 사망했다. 유족과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남동발전과 4차례 교섭한 끝에 지난 15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고인의 장례는 공공운수노조장으로 엄수됐다. 생전 고인이 운전했던 트럭이 세워진 영흥화력발전소 안에서 진행된 영결식에는 유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안전장치와 안전인력이 제대로 갖춰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읋 사고였다. 사고 후라도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했었더라면 죽음까지 이르지 않았을 사고였다”라며 “더는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진 노동자가 같은 일터에서 같은 이유로 죽거나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자은 “2년 전 아들이 죽었다. 이번엔 아버지가 죽었다.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은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다”라며 “탐욕과 타욕이 겹쳐 노동자가 죽었다. 반복된 재해가 결국 사망 재해를 낳았다”라고 애석해했다. 


이어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고인의 죽음은 씨앗이 됐다. 그 씨앗을 유족과 수많은 노동자들이 양심과 투쟁으로 싹을 틔우고 가꾸어왔다”라며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꽃으로 다시 피어날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영결식에 함께한 청년비정규건설노동자 故 김태규 누나 김도현 씨는 “사람 목숨과 돈을 저울질하는 기업들의 행태는 천 명, 만 명이 죽어가도 막을 수 없다. 기업이 죽게 만든 책임은 노동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인의 영결식은 유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참석자 순으로 마무리됐다. 고인은 수원연화장에서 화장하고 평택 서호 추모공원에 봉안된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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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19. 16:21

양향자 “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 특정인을 겨냥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변창흠 “하여튼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것”


걔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 처럼 될 수 있었는데 기업에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거지? 지가 실수로 뒈지는건데 사업주에게 책임 묻는건 불합리 하다는거지?


보너스로,


"이천 화재처럼 38명쯤 죽어야 중대재해지 1명씩 죽는 건 중대재해가 아니라" 는 거지?


이게 바로 민주당, 문재인이 말하는 노동존중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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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19. 13:02

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주옥 같은 발언 모음


“(반올림이) 유가족을 위해 활동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아니다. 전문 시위꾼처럼 귀족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한다. 삼성 본관 앞에서 반올림이 농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그런 건 용서가 안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년간이나 재판을 받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가”라며 “가깝게 일했던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의사결정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


“기업의 불공정 관행이나 도덕적 일탈을 엄벌해야 하지만 기업에 지나치게 적대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다. 특히 마중물 역할을 할 대기업이 중요하다. 대기업이 들어오면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등 경제 구조가 다양해지는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노동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은 노동유연성이 심하게 풀려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폐쇄적이다. 중간 지점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고용이 늘어나고, 인재가 계발되고, 건설적 경쟁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무분별한 해고는 할 수 없게 해야 하지만, 전혀 해고를 못하게 막으면 '먹기는 먹되, 배설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안에서 썩는 것'


이건희를 추모하며 “반도체 사업은 '양심산업'이라며 '국가의 명운이 여러분 손에 달렸다'라고 사원들 한명 한명에게 소명의식을 심어주셨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기업에만 모든 책임 지우는것으로 사고 완전 막을 수 없고 특정인을 겨냥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아직도 삼성 임원이세요? 아니면 경총에서 파견 나오셨나? 해고가 배설? 해고 노동자가 똥이냐? 별 미친자를 다 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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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14. 15:26

노동변호사가 대통령인 나라의 노동법


정상규 변호사


2018년 5월, 최저임금법의 엄청난 개악이 있었다. 개정 전에는 기본급 성격을 지니는 임금만이 최저임금 항목으로 취급됐지만, 이 법 개정으로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이 최저임금 항목에 포함됐다. ‘상여금’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서도 적은 임금만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판례는 애초 상여금은 연장·야간·휴일에 하는 노동에 대해 할증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 개념인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다. 대법원은 2013년에 와서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요건을 명확히 했다(2012다89399호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용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줬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이런 조건을 붙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결국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되고 최저임금에는 포함되게 됐다. 이로써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여력이 있는 기업 앞에서만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됐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서도 소상공인 보호책을 갖추겠다는 공약은 간데없고, 정확히 정반대의 결과만 남았다.


이 정권에서 이뤄진 노동법 개악은 더 있다.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면서 이를 초과한 노동에 대해 50% 할증한 임금을 주도록 규정해 왔다. 이와 별도로 휴일에 하는 노동은 그 자체로 50% 할증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두 할증제도가 목표로 하는 바는 ‘1주 단위 총 노동시간 통제’와 ‘1주 중 온전한 휴식일 확보’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휴일에 하는 노동이 1주 40시간 제한도 넘어선다면 각각의 할증(50%+50%)이 적용돼야 한다. 이러한 ‘휴일중복할증’ 쟁점은 2018년 당시 한창 대법원에서 다퉈지고 있었다. 상당수 노동자가 휴일 연장노동을 하기에 대법원 결론에 따른 추가 임금액 수준이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당시 근로기준법 규정 문언대로라면 기업도 중복할증 임금이 부담스러워 휴일에 노동자가 쉬도록 할 동인이 있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기조와도 부합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2018년 3월 개정으로 ‘휴일에 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한 번만 할증한 임금을 줘도 되도록 해 달라’는 재계 입장을 근로기준법에 그대로 새겼다.


그리고 최근 노동계의 반발이 없었다면 아마도 파업시 사업장 점거를 전면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악까지 해냈을 태세다. 지난 9일 노조법 개정에서 사업장 전면 점거를 금지하는 기존 정부안 문구는 삭제됐다지만 사업장 내 점거 제한 규정, 비종사자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활동 제한 규정이 여전히 살아남았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은 가볍게 무시됐다. 비종사자 조합원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설정, 교섭대표노조 지위 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에서 제외돼 무늬만 조합원으로 전락했다. 기업별노조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조차 될 수 없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한 채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상향함으로써 소수노조의 처지를 더 열악하게 했다. 그러면서도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에서는 전 노조의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해서 파업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노동조합할 권리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이번 개악으로 더 퇴보했다.


지난 9일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상한을 6개월까지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도 이뤄졌다. 특정한 1주간 최대 64시간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됐다. 재계는 일감이 많을 때는 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할증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일감이 없을 때는 기본급을 덜 줘도 되는 노동유연화를 달성했다. 단위기간 상한이 6개월로 늘면서 장시간 노동이 몇 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데도 이로 인한 건강권 침해 방지책은 갖추지 못했다.


재계는 이번 정권에서 큰 것들을 얻어갔다. 반면 노동계에 꼭 필요한 노동법 제·개정은 지지부진하다. 1년에 2천명이 넘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나오는 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진전이 없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갖추는 것은 아직 먼 나라 이야기로 보인다. 이제 사용자들이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킬 최적의 조건이 갖춰졌다. 참 이상한 나라의 노동법이다. (전문보기)


Posted by Pursue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