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안2020. 12. 10. 20:40

[성명] 정부여당의 무지와 독선을 규탄한다


정부여당이 끝내 노동개악안을 일방 처리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이번 노동개악을 거대 여당의 입법폭거로 규정한다. 촛불정부 운운하던 개혁은 이제 완전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악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변혁당은 노동기본권이 온전하고 올바르게 보장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쟁취를 위한 투쟁에 더욱 적극 나설 것이다.


정부여당이 일방 강행한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과는 거리가 동떨어진 개악이며, 현행 노조법보다도 한참을 후퇴한 내용이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장 3년으로 연장해,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대로라면 사용자와 어용노조가 야합할 시, 최소 4년 동안 단체교섭권이 합법적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로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제도 아래 지금도 침해받고 있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이 더욱 유명무실해진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다수노조의 교섭권 행사 역시 사용자의 바람대로 제한되게 됐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했다고 하는 정부 주장도 온전한 진실은 아니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기업별노조 임원-대의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해 단결권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남겨,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조설립-가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결사의 자유’는 여전히 ‘정부-사용자가 허락하는 한에서의 자유’다. ILO 협약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사업장 내 점거파업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대신 신설해 탄압의 여지를 남겨뒀다.


근기법 개악을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넓힌 것도 큰 문제다. 개악법대로라면 주당 64시간 노동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부추기고 고착시키는 제도가 될 것이다. 근기법 개악은 특히 노조 가입조차 쉽지 않은 90%의 미조직-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란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크다.


이번 노동개악 강행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보인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일련의 개악과정에 청와대의 의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180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의 완력이 더해졌다. 온 국민의 요구가 모아졌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절차와 논의’를 핑계로 결국 내팽개친 정부여당이, 새벽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 등 상식 밖의 일정을 마치 군사작전처럼 배치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인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스스로 정권의 졸개이자 개악의 거수기로 전락한 민주당은 더 이상 민의와 민생을 입에 담지 말라.


변혁당은 이번 노동개악 강행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민주당의 개혁행세도 마침내 조종을 울렸음을 확인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개악 강행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관계법’의 제정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아무런 침해 없이 온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 폐지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필수유지업무제도 철폐 △정부의 단협시정명령권 남용 금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파견법 철폐 및 기간제법 개정 등 과제는 한 둘이 아니다. 노동자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무엇보다 시급하다. 변혁당은 이와 같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와 함께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문보기)



2020년 12월 10일


사회변혁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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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9. 15:45

국회 환노위, 노조법·근기법 통과…남아 있는 ‘독소 조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새벽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조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근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이유로 내놓은 노조법 개정안에서 ‘독소조항’이라 불리던 ‘생산 기타 주요 업무시설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42조) 조항은 삭제됐으나, 여전히 비종사자 노조 활동 제한 및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관련 조항은 포함됐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따르면 ‘비종사자 노조 조합원에 대한 사업장 출입제한, 사업장 시설 이용 규칙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기존 정부 발의안의 5조 3항 내용은 삭제됐다. 그러나 2항에서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노조 활동의 불명확한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이 개념이 해고자, 산별노조 간부들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


더구나 노조법상 조합원 수 산정에서 비종사 조합원을 제외하는 조항(5조 5항)은 개별 조항으로 이동했다. 근면 한도 설정(24조 2항), 교섭대표노조 결정(29조의2), 쟁의행위찬반투표(41조1항)의 내용에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해고자 등의 인원을 근로시간면제나 다수 노조 판정 인원에서 제외한 것은 조합원을 유령으로 만들고 해고를 부추기는 폭거”라며 9일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은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통상 단위노조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못 하는 위원장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노조 조직과 교섭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금속노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연장은 당장 내년도 모든 단체교섭에서 쟁점이 되며 노사관계를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삭제를 요구해온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2조 라목)는 내용 역시 단서조항만 삭제됐을 뿐 존치됐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조 설립 신고의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2조 라목의 개편은 반려 제도를 포함한 노조설립신고제도의 전반적 개편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냈다. ILO와 EU가 지적해온 ‘노조 설립신고 반려제도’(12조 3항)도 그대로 유지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 내고 “이번 개악안은 여전히 신생 노조와 소수노조의 노동조합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사용자의 개입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 놓은 개악안”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자 절반에 달하는 노조할 권리 바깥에 있는 노동자를 여전히 배제하고 있는 개악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노위에서는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근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장시간·저임금 노동구조를 더욱 고착시키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심각하게 할 것이 뻔하다. 특히 조직되지 않은 90%의 미조직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점에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권익을 앞세우며 민주노총을 억압해온 정부 여당의 태도와도 극명하게 배치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0일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 농성 등의 투쟁 지침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근기법·노조법과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며 이날 4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투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사보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노동존중 입으로 하는 그 당 출신 전 노동부 장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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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9. 11:51

국회 환노위 통과 노조법 및 근기법 개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왔던 정부여당이 현행법을 후퇴시키면서까지 ILO 협약을 위배하는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였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 노조법 개정안 중 일부 독소조항은 덜어냈지만 여전히 노동현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독소조항들이 살아남아 개악 기조가 유지됐다.]


정부안의 3대 개악요소 가운데 쟁의행위에 대한 조항만 삭제되고 여전히 단체협약 유효기간 조항과 비종사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제약이 살아 있다. 이번 개악안은 여전히 신생 노조와 소수노조의 노동조합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용자의 개입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 놓은 개악안이다.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자 절반에 달하는 노조할 권리 바깥에 있는 노동자를 여전히 배제하고 있는 개악안이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도 통과되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구조를 더욱 고착시키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심각하게 것이 뻔하다. 특히 조직되지 않은 90%의 미조직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점에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권익을 앞세우며 민주노총을 억압해온 정부여당의 태도와도 극명하게 배치되는 개악이다. 지금 노동자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유지해온 장시간 노동체제를 끊어내자는 것은 전사회적 요구라는 점에서 이번 근기법 개악은 또다시 노동의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뽑아내는 자본의 논리와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모든 일련의 개악과정은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180여 석에 달하는 더불어 민주당의 의지이다. 공수처법 처리에서 보여준 여당의 행위를 보면 명확해진다. 공수처법 밀어붙이듯 더불어 민주당 환노위 간사방에서 준비한 법안은 왜 밀어붙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정부의 개정안이 개악요소로 가득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던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은 어디로 갔는가?


정부와 여당의 의지만 있다면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도 가능한 상황아닌가? 외통위에 계류된 ILO핵심협약 비준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개악에는 정부와 여당이 한통속으로 속도감 있게 나서면서 국민의 요구와 관심이 집중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는 왜 미적거리고 있는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왜 논의조차 하지 않는가?


전태일 열사 50주기의 해에, 4년 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박근혜 적폐를 탄핵시킨 12월 9일 오늘. 촛불정신 계승과 노동존중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진정성 있게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 스스로 뱉은 말에 책임을 지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내일 예정된 임시국회에 상정되는 노조법, 근기법 개악을 막고 중대재해기업처법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나아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노동기준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나설 것이다.


 


2020년 12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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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5. 12:34

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 해서 주 52시간 상한제의 근간이 흔들리진 않는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고용노동부가 노동부이길 포기한 결정 아닌가.”


지난해 12월 정부가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간 연기한다고 발표한 직후 노동부 출신의 한 인사가 사석에서 한 말이다. 당시 노동부는 이 발표와 함께 업무량 급증이나 연구개발 등 ‘경영상의 이유’도 특별연장근로 사유로 인정해주는 지침을 내놓았다. 노동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특별연장근로제는 원래 ‘자연재해·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됐는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영상의 이유도 사유로 추가해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그날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구멍’을 내는 이유에 대해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의 요구로 추진됐으나 불발된 탄력근로제 개편이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의 명분이 됐다는 얘기다.


그로부터 1년 가까이 흐른 지난 30일, 이 장관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발표하며 국회에 또 한번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그래서 다시 궁금해졌다. 탄력근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보완입법”이 되면,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허가 사유에 추가됐던 ‘경영상의 이유’를 삭제할 것인가.


이 장관의 답변은 엉뚱했다. “탄력근로제는 주로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유용하고, 특별연장근로는 코로나19 등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본질을 흐렸다. 탄력근로제 법안이 처리돼도 “(법안) 내용과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지침의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탄력근로제 개편 불발로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확대한다’는 1년 전 설명은 그렇게 ‘거짓’임이 드러났다.


지난 30일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보수매체와 경제지 등은 당장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을 것처럼 난리법석이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3648건에 이르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93건)보다 5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어도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부과할 합법적 장치가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는 선례다. 이 장관은 이 부조리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기사보기)


요약>


1. 특별연장근로제는 노동시간 상한을 정해 놓은 근로기준법의 예외 조항이다. 즉,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자연재해, 재난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 됐었다.


2. 작년 12월 주 52시간 상한제의 시행을 유예한다는 발표와 함께, 특별연장근로제의 허용 기준에 '경영상의 이유'를 추가 했다. 허용 조건이 대폭 완화, 그야말로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3. 당시 노동부 장관은 그 이유를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4. 지난 달 30일 노동부 장관은 국회에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 하였다.


5. 그래서 궁금해진 기자가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완료되면 특별연장근로제의 허용 요건에서 경영상의 이유를 삭제 할 것이냐 질문한 것이다.


6.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 웅앵웅 했단다.


7. 이 빌어먹을 정부는 코로나 신당이라도 차려라. 전가의 보도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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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5. 11:37

기호 1번 김상구와 기호 3번 양경수의 결선투표로 결정 될 예정.


할 말이 많지만 아직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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