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혐오2020. 3. 14. 14:15

공지영이 2020년 3월 14일 이런 트윗을 올렸다.



서울경제 기사를 링크했고 그 트윗엔 정의당, 심상정을 욕하는 멘션이 수십개 달렸다. 



작년 9월 기사이다. 저 기사를 왜 지금 굳이 찾아 트윗에 올렸을까?


더구나 악의에 가득찬 날조, 왜곡 보도이다. 그거 전문으로 하는 유사언론 아닌가? 저 유사언론이 문재인, 민주당을 얼마나 악의적으로 왜곡하는지 모를까?


모를리는 없을 것이고 정파성에 뇌를 잠식당하면 저런 머저리짓을 하는것이다.


정의당뿐 아니라 이나라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진영의 주장은 '비정규직을 단 한명도 허용할 수 없다' 가 아니다. 그건 가능하지도 유익하지도 않다.


노동, 진보 진영의 주장은 비정규직제를 악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임신, 육아, 출산 등으로 한시적 결원이 생겼을때 비정규직제를 사용해야 한다. 업무 자체가 한시적인 성격이 명백할 때 비정규직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걸 진짜 모르나?


정의당이 발의했다는 '비정규직 채용금지법' 이라는 타이틀도 악의에 가득찬 왜곡이다. 정식명칭은 '비정규직 사용제한' 법이다.


"이(정미)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이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고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근로조건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제정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무분별한 쪼개기계약과 계약기간 만료 직전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등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많았다”며 “많은 기업이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을 피하려고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강요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등 폐단이 있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용의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용사유제도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출산·육아·휴직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기간을 정한 경우 등에 한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명시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을 차별해선 안 되며,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나 소속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기사 말미를 보면 정의당의 설명이 나온다.


비정규직 채용 이유를 묻자 정의당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체인력 또는 한시적 사업 등에 한해 비정규직을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은 “대표 임기와 함께하는 정무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대신 정무직은 정규직보다 급여가 높다


1. 비정규직 제한법은 비정규직을 한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2. 대표와 임기를 함께 하는 정무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3. 비정규직인 정무직의 경우 정규직보다 급여가 높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반대하는 유사언론 서울경제가 정의당을 헐뜯기 위해 작성한 악의적인 왜곡 기사를 가져와 정의당 공격하는데 쓰는 공지영.


문재인을 가짜뉴스로 공격하는 언론은 강력히 제재해야 하지만 내가 꼴보기 싫은 상대를 저격 할때는 가짜뉴스를 이용하는 공지영.



저런 자가 있는 한 가짜뉴스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 자는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

Posted by Pursue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