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살피기2018. 12. 6. 12:47

<2018. 12. 6 일자 조선일보 사설 중 발췌>


1. 단체교섭은 (통상)매년 하는 임금협상과 (통상)2년에 한번 하는 단체협약갱신교섭이 있다. 따라서 일년에 한번 노사는 단체교섭을 한다.


2. 당연히 모든 조항을 고치지 않는다. 개헌이나 법률 개정을 하면 모든 조항을 싹다 고치나?


3. 하지만 단체교섭을 5년간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헌법 14조, 거주이전의 자유가 매년 이사 가라는 뜻인줄 아는가? 10년 동안 한번도 이사를 가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 5년간 거주이전의 자유를 유예시켜도 괜찮을까?


4.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선일보 너희들이나 기자들 모두 비정규직 사내 하청으로 돌리고 단체교섭 5년, 10년 유예하고 살아라.


사악한건지 무식한건지, 둘다인지 모르겠다. 조선일보는 폐간이 답이다.

Posted by Pursue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