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살피기2018. 12. 22. 22:52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예정이다. 난리가 났다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시행령.


"제5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에서 다음의 부분이 바뀌었다.


왜 바뀌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2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번째,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공식. 다음과 같다.

쉽다. 내가 받은 시급이 기준 최저임금보다 낮은지를 따지는 것이다. 


두번째, 우리나라에는 유급휴일 제도(근로기준법 55조)가 있다.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 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모든 노동자들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했다면 8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것이다.


여기서 질문. 유급휴일의 저 시간은 최저임금을 계산할때의 기준이 되는 '일한 시간'에 포함이 될까 안될까?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도 그것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가 생긴 이래 한번도 입장을 바꾸지 않고 최저임금을 계산할때 유급휴일의 시간을 일한 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석하고 조치를 해왔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보통 노동청에 신고되고 해당청에서 사용자에게 시정 조치를 내리면 사용자가 받아들이면서 종료된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노동청의 권고를 받아들인다. 그런데 노동청의 시정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고 그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다.)


법원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지는 계산에서 일한시간에 유급휴일의 시간을 포함하면 안되고 지급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노동부의 해석과 정반대이다.

※ 판례) 이와 관련한 두가지 판례가 있다. 2006다64245 ,  2014다44673


법원은 최저임금을 계산할때 '유급휴일의 시간이 포함되어야 옳거나 틀리다는' 가치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해석일뿐이다.

관할 부처인 노동부가 최저임금제의 목적을 고려 했을때 그 판결이 잘못 됐다면 법을 개정했어야 하는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10년동안 그 일을 하지 않았고 이제 문제가 불거진것이다.


조중동과 경제지, 경총 등이 총공세를 펴고 있다. 그야 말로 호들갑이다. 하지만 저들이 떠드는대로 주휴수당을 더 줘야 하는 것으로  바뀐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자.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정부(노동부)의 해석과 행정조치는 항상 동일했고(유급휴일의 시간은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에 포함),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법원의 판결이 제도의 취지, 정부의 해석과 정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고자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Posted by Pursue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