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안2020. 12. 20. 12:43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18일 故 심장선 노동자 영결식, 공공운수노조장 엄수


“모두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18일 오전 10시, 인천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기사 故 심장선 노동자 영결식이 치러졌다. 화물기사였던 고인은 지난달 28일 화력발전소에서 상하차 업무 도중 추락해 사망했다. 유족과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남동발전과 4차례 교섭한 끝에 지난 15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고인의 장례는 공공운수노조장으로 엄수됐다. 생전 고인이 운전했던 트럭이 세워진 영흥화력발전소 안에서 진행된 영결식에는 유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안전장치와 안전인력이 제대로 갖춰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읋 사고였다. 사고 후라도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했었더라면 죽음까지 이르지 않았을 사고였다”라며 “더는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진 노동자가 같은 일터에서 같은 이유로 죽거나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자은 “2년 전 아들이 죽었다. 이번엔 아버지가 죽었다.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은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다”라며 “탐욕과 타욕이 겹쳐 노동자가 죽었다. 반복된 재해가 결국 사망 재해를 낳았다”라고 애석해했다. 


이어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고인의 죽음은 씨앗이 됐다. 그 씨앗을 유족과 수많은 노동자들이 양심과 투쟁으로 싹을 틔우고 가꾸어왔다”라며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꽃으로 다시 피어날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영결식에 함께한 청년비정규건설노동자 故 김태규 누나 김도현 씨는 “사람 목숨과 돈을 저울질하는 기업들의 행태는 천 명, 만 명이 죽어가도 막을 수 없다. 기업이 죽게 만든 책임은 노동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인의 영결식은 유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참석자 순으로 마무리됐다. 고인은 수원연화장에서 화장하고 평택 서호 추모공원에 봉안된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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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19. 16:21

양향자 “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 특정인을 겨냥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변창흠 “하여튼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것”


걔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 처럼 될 수 있었는데 기업에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거지? 지가 실수로 뒈지는건데 사업주에게 책임 묻는건 불합리 하다는거지?


보너스로,


"이천 화재처럼 38명쯤 죽어야 중대재해지 1명씩 죽는 건 중대재해가 아니라" 는 거지?


이게 바로 민주당, 문재인이 말하는 노동존중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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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19. 13:02

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주옥 같은 발언 모음


“(반올림이) 유가족을 위해 활동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아니다. 전문 시위꾼처럼 귀족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한다. 삼성 본관 앞에서 반올림이 농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그런 건 용서가 안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년간이나 재판을 받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가”라며 “가깝게 일했던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의사결정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


“기업의 불공정 관행이나 도덕적 일탈을 엄벌해야 하지만 기업에 지나치게 적대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다. 특히 마중물 역할을 할 대기업이 중요하다. 대기업이 들어오면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등 경제 구조가 다양해지는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노동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은 노동유연성이 심하게 풀려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폐쇄적이다. 중간 지점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고용이 늘어나고, 인재가 계발되고, 건설적 경쟁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무분별한 해고는 할 수 없게 해야 하지만, 전혀 해고를 못하게 막으면 '먹기는 먹되, 배설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안에서 썩는 것'


이건희를 추모하며 “반도체 사업은 '양심산업'이라며 '국가의 명운이 여러분 손에 달렸다'라고 사원들 한명 한명에게 소명의식을 심어주셨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기업에만 모든 책임 지우는것으로 사고 완전 막을 수 없고 특정인을 겨냥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아직도 삼성 임원이세요? 아니면 경총에서 파견 나오셨나? 해고가 배설? 해고 노동자가 똥이냐? 별 미친자를 다 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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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14. 15:26

노동변호사가 대통령인 나라의 노동법


정상규 변호사


2018년 5월, 최저임금법의 엄청난 개악이 있었다. 개정 전에는 기본급 성격을 지니는 임금만이 최저임금 항목으로 취급됐지만, 이 법 개정으로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이 최저임금 항목에 포함됐다. ‘상여금’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서도 적은 임금만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판례는 애초 상여금은 연장·야간·휴일에 하는 노동에 대해 할증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 개념인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다. 대법원은 2013년에 와서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요건을 명확히 했다(2012다89399호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용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줬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이런 조건을 붙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결국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되고 최저임금에는 포함되게 됐다. 이로써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여력이 있는 기업 앞에서만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됐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서도 소상공인 보호책을 갖추겠다는 공약은 간데없고, 정확히 정반대의 결과만 남았다.


이 정권에서 이뤄진 노동법 개악은 더 있다.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면서 이를 초과한 노동에 대해 50% 할증한 임금을 주도록 규정해 왔다. 이와 별도로 휴일에 하는 노동은 그 자체로 50% 할증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두 할증제도가 목표로 하는 바는 ‘1주 단위 총 노동시간 통제’와 ‘1주 중 온전한 휴식일 확보’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휴일에 하는 노동이 1주 40시간 제한도 넘어선다면 각각의 할증(50%+50%)이 적용돼야 한다. 이러한 ‘휴일중복할증’ 쟁점은 2018년 당시 한창 대법원에서 다퉈지고 있었다. 상당수 노동자가 휴일 연장노동을 하기에 대법원 결론에 따른 추가 임금액 수준이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당시 근로기준법 규정 문언대로라면 기업도 중복할증 임금이 부담스러워 휴일에 노동자가 쉬도록 할 동인이 있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기조와도 부합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2018년 3월 개정으로 ‘휴일에 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한 번만 할증한 임금을 줘도 되도록 해 달라’는 재계 입장을 근로기준법에 그대로 새겼다.


그리고 최근 노동계의 반발이 없었다면 아마도 파업시 사업장 점거를 전면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악까지 해냈을 태세다. 지난 9일 노조법 개정에서 사업장 전면 점거를 금지하는 기존 정부안 문구는 삭제됐다지만 사업장 내 점거 제한 규정, 비종사자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활동 제한 규정이 여전히 살아남았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은 가볍게 무시됐다. 비종사자 조합원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설정, 교섭대표노조 지위 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에서 제외돼 무늬만 조합원으로 전락했다. 기업별노조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조차 될 수 없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한 채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상향함으로써 소수노조의 처지를 더 열악하게 했다. 그러면서도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에서는 전 노조의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해서 파업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노동조합할 권리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이번 개악으로 더 퇴보했다.


지난 9일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상한을 6개월까지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도 이뤄졌다. 특정한 1주간 최대 64시간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됐다. 재계는 일감이 많을 때는 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할증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일감이 없을 때는 기본급을 덜 줘도 되는 노동유연화를 달성했다. 단위기간 상한이 6개월로 늘면서 장시간 노동이 몇 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데도 이로 인한 건강권 침해 방지책은 갖추지 못했다.


재계는 이번 정권에서 큰 것들을 얻어갔다. 반면 노동계에 꼭 필요한 노동법 제·개정은 지지부진하다. 1년에 2천명이 넘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나오는 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진전이 없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갖추는 것은 아직 먼 나라 이야기로 보인다. 이제 사용자들이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킬 최적의 조건이 갖춰졌다. 참 이상한 나라의 노동법이다.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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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10. 20:40

[성명] 정부여당의 무지와 독선을 규탄한다


정부여당이 끝내 노동개악안을 일방 처리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이번 노동개악을 거대 여당의 입법폭거로 규정한다. 촛불정부 운운하던 개혁은 이제 완전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악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변혁당은 노동기본권이 온전하고 올바르게 보장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쟁취를 위한 투쟁에 더욱 적극 나설 것이다.


정부여당이 일방 강행한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과는 거리가 동떨어진 개악이며, 현행 노조법보다도 한참을 후퇴한 내용이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장 3년으로 연장해,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대로라면 사용자와 어용노조가 야합할 시, 최소 4년 동안 단체교섭권이 합법적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로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제도 아래 지금도 침해받고 있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이 더욱 유명무실해진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다수노조의 교섭권 행사 역시 사용자의 바람대로 제한되게 됐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했다고 하는 정부 주장도 온전한 진실은 아니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기업별노조 임원-대의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해 단결권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남겨,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조설립-가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결사의 자유’는 여전히 ‘정부-사용자가 허락하는 한에서의 자유’다. ILO 협약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사업장 내 점거파업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대신 신설해 탄압의 여지를 남겨뒀다.


근기법 개악을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넓힌 것도 큰 문제다. 개악법대로라면 주당 64시간 노동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부추기고 고착시키는 제도가 될 것이다. 근기법 개악은 특히 노조 가입조차 쉽지 않은 90%의 미조직-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란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크다.


이번 노동개악 강행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보인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일련의 개악과정에 청와대의 의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180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의 완력이 더해졌다. 온 국민의 요구가 모아졌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절차와 논의’를 핑계로 결국 내팽개친 정부여당이, 새벽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 등 상식 밖의 일정을 마치 군사작전처럼 배치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인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스스로 정권의 졸개이자 개악의 거수기로 전락한 민주당은 더 이상 민의와 민생을 입에 담지 말라.


변혁당은 이번 노동개악 강행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민주당의 개혁행세도 마침내 조종을 울렸음을 확인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개악 강행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관계법’의 제정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아무런 침해 없이 온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 폐지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필수유지업무제도 철폐 △정부의 단협시정명령권 남용 금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파견법 철폐 및 기간제법 개정 등 과제는 한 둘이 아니다. 노동자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무엇보다 시급하다. 변혁당은 이와 같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와 함께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문보기)



2020년 12월 10일


사회변혁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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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9. 15:45

국회 환노위, 노조법·근기법 통과…남아 있는 ‘독소 조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새벽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조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근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이유로 내놓은 노조법 개정안에서 ‘독소조항’이라 불리던 ‘생산 기타 주요 업무시설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42조) 조항은 삭제됐으나, 여전히 비종사자 노조 활동 제한 및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관련 조항은 포함됐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따르면 ‘비종사자 노조 조합원에 대한 사업장 출입제한, 사업장 시설 이용 규칙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기존 정부 발의안의 5조 3항 내용은 삭제됐다. 그러나 2항에서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노조 활동의 불명확한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이 개념이 해고자, 산별노조 간부들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


더구나 노조법상 조합원 수 산정에서 비종사 조합원을 제외하는 조항(5조 5항)은 개별 조항으로 이동했다. 근면 한도 설정(24조 2항), 교섭대표노조 결정(29조의2), 쟁의행위찬반투표(41조1항)의 내용에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해고자 등의 인원을 근로시간면제나 다수 노조 판정 인원에서 제외한 것은 조합원을 유령으로 만들고 해고를 부추기는 폭거”라며 9일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은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통상 단위노조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못 하는 위원장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노조 조직과 교섭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금속노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연장은 당장 내년도 모든 단체교섭에서 쟁점이 되며 노사관계를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삭제를 요구해온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2조 라목)는 내용 역시 단서조항만 삭제됐을 뿐 존치됐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조 설립 신고의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2조 라목의 개편은 반려 제도를 포함한 노조설립신고제도의 전반적 개편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냈다. ILO와 EU가 지적해온 ‘노조 설립신고 반려제도’(12조 3항)도 그대로 유지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 내고 “이번 개악안은 여전히 신생 노조와 소수노조의 노동조합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사용자의 개입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 놓은 개악안”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자 절반에 달하는 노조할 권리 바깥에 있는 노동자를 여전히 배제하고 있는 개악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노위에서는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근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장시간·저임금 노동구조를 더욱 고착시키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심각하게 할 것이 뻔하다. 특히 조직되지 않은 90%의 미조직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점에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권익을 앞세우며 민주노총을 억압해온 정부 여당의 태도와도 극명하게 배치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0일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 농성 등의 투쟁 지침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근기법·노조법과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며 이날 4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투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사보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노동존중 입으로 하는 그 당 출신 전 노동부 장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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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9. 11:51

국회 환노위 통과 노조법 및 근기법 개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왔던 정부여당이 현행법을 후퇴시키면서까지 ILO 협약을 위배하는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였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 노조법 개정안 중 일부 독소조항은 덜어냈지만 여전히 노동현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독소조항들이 살아남아 개악 기조가 유지됐다.]


정부안의 3대 개악요소 가운데 쟁의행위에 대한 조항만 삭제되고 여전히 단체협약 유효기간 조항과 비종사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제약이 살아 있다. 이번 개악안은 여전히 신생 노조와 소수노조의 노동조합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용자의 개입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 놓은 개악안이다.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자 절반에 달하는 노조할 권리 바깥에 있는 노동자를 여전히 배제하고 있는 개악안이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도 통과되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구조를 더욱 고착시키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심각하게 것이 뻔하다. 특히 조직되지 않은 90%의 미조직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점에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권익을 앞세우며 민주노총을 억압해온 정부여당의 태도와도 극명하게 배치되는 개악이다. 지금 노동자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유지해온 장시간 노동체제를 끊어내자는 것은 전사회적 요구라는 점에서 이번 근기법 개악은 또다시 노동의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뽑아내는 자본의 논리와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모든 일련의 개악과정은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180여 석에 달하는 더불어 민주당의 의지이다. 공수처법 처리에서 보여준 여당의 행위를 보면 명확해진다. 공수처법 밀어붙이듯 더불어 민주당 환노위 간사방에서 준비한 법안은 왜 밀어붙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정부의 개정안이 개악요소로 가득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던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은 어디로 갔는가?


정부와 여당의 의지만 있다면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도 가능한 상황아닌가? 외통위에 계류된 ILO핵심협약 비준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개악에는 정부와 여당이 한통속으로 속도감 있게 나서면서 국민의 요구와 관심이 집중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는 왜 미적거리고 있는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왜 논의조차 하지 않는가?


전태일 열사 50주기의 해에, 4년 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박근혜 적폐를 탄핵시킨 12월 9일 오늘. 촛불정신 계승과 노동존중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진정성 있게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 스스로 뱉은 말에 책임을 지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내일 예정된 임시국회에 상정되는 노조법, 근기법 개악을 막고 중대재해기업처법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나아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노동기준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나설 것이다.


 


2020년 12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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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5. 12:34

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 해서 주 52시간 상한제의 근간이 흔들리진 않는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고용노동부가 노동부이길 포기한 결정 아닌가.”


지난해 12월 정부가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간 연기한다고 발표한 직후 노동부 출신의 한 인사가 사석에서 한 말이다. 당시 노동부는 이 발표와 함께 업무량 급증이나 연구개발 등 ‘경영상의 이유’도 특별연장근로 사유로 인정해주는 지침을 내놓았다. 노동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특별연장근로제는 원래 ‘자연재해·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됐는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영상의 이유도 사유로 추가해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그날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구멍’을 내는 이유에 대해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의 요구로 추진됐으나 불발된 탄력근로제 개편이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의 명분이 됐다는 얘기다.


그로부터 1년 가까이 흐른 지난 30일, 이 장관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발표하며 국회에 또 한번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그래서 다시 궁금해졌다. 탄력근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보완입법”이 되면,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허가 사유에 추가됐던 ‘경영상의 이유’를 삭제할 것인가.


이 장관의 답변은 엉뚱했다. “탄력근로제는 주로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유용하고, 특별연장근로는 코로나19 등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본질을 흐렸다. 탄력근로제 법안이 처리돼도 “(법안) 내용과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지침의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탄력근로제 개편 불발로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확대한다’는 1년 전 설명은 그렇게 ‘거짓’임이 드러났다.


지난 30일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보수매체와 경제지 등은 당장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을 것처럼 난리법석이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3648건에 이르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93건)보다 5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어도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부과할 합법적 장치가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는 선례다. 이 장관은 이 부조리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기사보기)


요약>


1. 특별연장근로제는 노동시간 상한을 정해 놓은 근로기준법의 예외 조항이다. 즉,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자연재해, 재난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 됐었다.


2. 작년 12월 주 52시간 상한제의 시행을 유예한다는 발표와 함께, 특별연장근로제의 허용 기준에 '경영상의 이유'를 추가 했다. 허용 조건이 대폭 완화, 그야말로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3. 당시 노동부 장관은 그 이유를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4. 지난 달 30일 노동부 장관은 국회에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 하였다.


5. 그래서 궁금해진 기자가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완료되면 특별연장근로제의 허용 요건에서 경영상의 이유를 삭제 할 것이냐 질문한 것이다.


6.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 웅앵웅 했단다.


7. 이 빌어먹을 정부는 코로나 신당이라도 차려라. 전가의 보도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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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2. 5. 11:37

기호 1번 김상구와 기호 3번 양경수의 결선투표로 결정 될 예정.


할 말이 많지만 아직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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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1. 13. 14:43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민주노총의 다짐


민주노총을 민주노총되게 하는 사람


민주노총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전태일'


열사가 남긴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를 기리며 노동개악의 파도를 넘어 전태일 3 법 쟁취로 나갑니다.


'헛되이 말라'를 기리며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길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단비로... 죽비로...


영원히 살으소서 (전문보기)


2020년 11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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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1. 9. 13:19

AFL-CIO Looks Forward to Working with President-Elect Joe Biden


Democracy is prevailing. Joe Biden and Kamala Harris’ victory in this free and fair election is a win for America’s labor movement. Everywhere in every way, working people are heroically and resiliently fighting back against this pandemic, its economic fall out, chronic income inequality and systemic racism.


President-elect Biden and Vice President-elect Harris saw us, heard us and campaigned on a promise that we, as one nation, will build back even better than before. That is why working people decisively rejected the politics of darkness and division and voted in record numbers for public servants who want to join us in writing America’s comeback story. 


Let’s be clear: Union voters delivered this election for Biden and Harris. Their message and commitment to create “the most significant pro-labor, pro-worker administration” resonated with our 12.5 million members and 56 affiliated unions who are hungry for a bigger voice in our economy and our politics.


<명확하게 합시다 : 노조 유권자들이 Biden과 Harris를 위해 이번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친노동,친노동자 행정”을 만들겠다는 그들의 메시지와 약속은 우리 경제와 정치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1,250 만 명의 회원과 56 개의 제휴 노조들에게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구글 번역)>


Now the AFL-CIO stands ready to help the president-elect and vice president-elect deliver a long overdue workers’ first agenda. That starts with passing the HEROES Act to provide our families and communities emergency support and services in the face of this deadly virus. But COVID-19 relief is just that—relief. Once working people are made whole, the real rebuilding can begin. We call on Congress to pass and Biden to sign the Protecting the Right to Organize (PRO) Act early in 2021 to make sure every worker who wants to form or join a union is able to do so freely and fairly. Working people want our leaders to act swiftly and think more boldly than ever before. The time to begin is now.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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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1. 7. 10:58

처참하다. 촛불은 배신 당했고 노동자들은 어제도, 오늘도 죽었고 내일도 죽을 것이다.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한다. 민주노총이 바로 서야 싸울 수 있다.


그러기에 이영주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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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1. 6. 14:36

[민주노총 임원선거] 사회적 대화 김상구 후보조만 찬성, 나머지는 반대 또는 중도


“공세적 사회적 교섭” vs “경사노위는 기운 운동장, 들러리 서면 안 돼”


민주노총 임원선거 출마자들이 선거운동을 개시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 또는 사회적 교섭을 놓고 각 후보조 간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4개 후보조 중 한 개 후보조만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김상구 후보 “당선되면 사회적 교섭 승인된 것”


기호 1번 김상구·박민숙·황병래(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조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세적인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김명환 전 집행부는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합의안 추인에 실패해 지난 7월 중도 사퇴했다. 이번 선거에서 사회적 대화 관련 각 후보진영 입장·공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상구 후보조는 김명환 전 집행부 당시 사회적 대화에 찬성했던 진영이다. 자칭 ‘공조직중심운동’으로, 이른바 ‘국민파’로 분류돼 왔다.


이날 김 후보조는 “교섭과 투쟁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가는 민주노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중앙에서 교섭의 기조를 세워두고, 산별·업종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노정교섭·산별교섭·대국회 교섭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 위기가 심각한 자동차·조선 업종에서 노사정 협의체를 최우선으로 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중앙 차원의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교섭이라는 공약을 걸고 들어온 후보기 때문에 당선된다면 조합원 총의가 사회적 교섭을 승인해 준 것으로 본다”며 “회의체 구조를 거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주·양경수 후보 “투쟁” 강조

이호동 후보 “교섭과 투쟁 병행”


반면 기호 2번 이영주 후보조는 투쟁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교섭의 핵심 전략으로는 노정 직접교섭·산별교섭을 제시했다.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한국 노동정책의 역사를 보면 사용자와 정부가 같은 입장”이라며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링 위에 올랐는데 상대가 두 명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조는 “정부와 사용자, 노조가 동등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민주노총과 정부 사이의 직접교섭, 각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 사이의 산별교섭”이라며 “선수가 두 명이어서 공격보다는 수비만 하게 되는 투항적 노사정 대화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내년 11월 총파업을 제시했다. 총파업에 더해 민중총궐기 수준의 민중투쟁도 실현해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호 3번 양경수 후보조도 “투쟁 중심으로 사회 의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들러리 서는 사회적 대화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대본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지난번 (김명환 전 집행부) 불신임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것”이라며 “구시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답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계류된 정부의 노동개악안도 철회하지 못하면서 벌써부터 사회적 교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조도 이른바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해 내년 11월3일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선대본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에) 대선 국면에 접어들 텐데 (총파업을) 해야만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여론화되고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호 4번 이호동 후보조는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기 결정 사안(김명환 전 집행부 당시 사회적대화 부결 결과)을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호동 후보조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조합원의 폭넓은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결정은 조합원이 하는 것”이라며 “결국 조합원이 중심이 돼 투쟁을 하는 것이고, 투쟁을 통해 교섭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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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1. 2. 14:47

민주노총 임원선거 4파전


김상구·이영주·양경수·이호동 후보 출마 … 11월28일~12월4일 투표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28일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임원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로 기호 1번 김상구(51)·박민숙(51)·황병래(53) 후보조, 기호 2번 이영주(55)·박상욱(46)·이태의(58) 후보조, 기호 3번 양경수(44)·윤택근(55)·전종덕(48) 후보조, 기호 4번 이호동(54)·변외성(55)·봉혜영(50) 후보조가 등록을 마쳤다.


김상구 위원장 후보는 금속노조 위원장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을 지냈다. 대전성모병원 출신인 박민숙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다. 황병래 사무총장 후보는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이다.


이영주 위원장 후보는 민주노총 직선제 1기 집행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다.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박상욱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출신이다. 이태의 사무총장 후보는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교육공무직본부장을 지냈다.


양경수 위원장 후보는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으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사내하청분회장 출신이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민주노총 부위원장·부산지역본부장,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을 역임했다. 전종덕 사무총장 후보는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다.


이호동 위원장 후보는 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이다. 발전노조 초대위원장이었던 2002년 2월 발전 민영화 반대 파업을 했다. 변외성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건설노조 대의원이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인 봉혜영 사무총장 후보는 사회보장정보원 해고자다.


김상구 위원장 후보조는 “사회적 교섭을 통한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은 ‘국민파’로 분류돼 온 진영이다. 김상구 후보조는 공조직·산별 중심의 조직 운영도 제시하고 있다.


노동전선 소속인 이영주 후보조는 “투쟁과 혁신을 강조하는 민주노총 직선제 1기 한상균 집행부를 계승하는 후보조”라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대표되는 이른바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국회의 소속인 양경수 위원장 후보는 ‘백만의 힘, 거침없다 민주노총!’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공약으로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2021년 11월3일 총파업 △필수노동자 공동투쟁 △국가고용책임제·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준비했다.


이호동 위원장 후보는 “지역과 산별·제정파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도력을 발휘하겠다”며 “(조합원) 200만 민주노총을 위해 양적 확대와 질적 강화를 위한 미래비전을 정립하고, 조합원 중심·현장 중심의 1노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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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2020. 10. 21. 18:35

역대급 노동개악, 그 해일이 밀려오고 있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


정부는 지난 6월3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당장 10월 말부터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 개정안은 ‘역대급 노조법 개악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첫째, 정부의 개정안 내용 중에 ILO 기준에 부합하거나 현재보다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내용은 없다. 믿기 어렵지만 정말 그렇다. 둘째,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ILO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통째로 누락됐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노조법 2조1호 근로자 정의 개정),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만나 교섭할 권리(노조법 2조2호 사용자 정의 개정),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노조 설립신고제도 개선(노조법 12조3항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제도 삭제) 등이 모두 누락됐다. 셋째, 그나마 정부 개정안에 담겼다는 해고자의 기업별노조 가입 허용, 노조 임원자격, 전임자급여 지급 내용도 ILO 기준에 위반되고,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다. 해고자는 여전히 기업별노조 임원과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유지해 전임자급여 지급에 간섭하고,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는 여전히 무효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도 그대로 유지된다. 넷째, 노동기본권 보호나 개선 효과는 없거나 불분명한 반면, 노동개악은 명확하고 명백하다. 그 폭과 범위, 개악의 정도는 이명박·박근혜 적폐정부에서도 감히 꿈꾸지 않았던 가히 ‘역대급 개악악’으로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먼저 정부 개정안은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한다(개정안 42조1항). ‘전부 또는 일부’를 쉽게 풀어쓰면 100%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 내지 생산시설은 쟁의행위 태양을 가리지 않고, 아무리 평화롭게 진행하더라도 직장점거를 100%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사업장 내 평화로운 피케팅, 현장 순회, 생산시설에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 감시 등 현재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조합활동도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개정안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과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을 구분해 사업장 출입과 조합활동에 차등을 두고 있다(개정안 5조). 해고자나 산별노조의 임원과 조합원 등을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으로 분류해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장에 출입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산하 지부·지회 사업장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소속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 출입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도6173 판결,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사건), 정부 개정안에 의하면 이러한 산별노조의 지원활동이 전면 금지될 염려가 있다. 가히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의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의 부활이라 할 만하다. 그뿐이 아니다. 정부 개정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개정안 32조).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이 창구단일화 제도와 결합할 경우 소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날부터 최소 4년 이상 교섭요구를 할 수 없다. 통상 단위노조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임기 중 단체교섭 한 번 못하는 위원장이 태반일 것이고 소수노조는 임원이 2번 바뀌어도 교섭을 할 수 없다. 정리하면 이렇다.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은 파업을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내쫓겨 공터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 산별노조가 산하 지부·지회 파업을 지원하는 것이 금지됨은 물론, 산별노조 위원장이 사업장 출입부터 막힐 수 있다. 임기 동안 단체교섭 한 번 못하는 위원장이 수두룩할 것이고, 소수노조는 위원장이 2번 바뀌는 동안 한 번도 교섭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사용자는 이것도 모자라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대체인력 투입 허용까지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에는 궤멸적 피해를 줄 것이고, 사용자는 이를 기회로 노조파괴에 골몰할 것이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 숫자는 올해 안에 확인된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전태일 3법’으로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와 5명 미만 미조직·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노조법 개악으로 노동조합과 전체 노동자가 궤멸적 피해를 입을 것인지 올해 안에 판가름 난다. 정부가 ‘역대급 개악안’을 던졌다면, 전체 노동자도 ‘역대급 대응’을 해야만 개악을 막을 수 있다. 매우 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본문보기)

Posted by Pursue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