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2022. 3. 10. 11:50

몰염치의 시대가 가고 반동의 시대가 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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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ursued.G
노동 현안2022. 2. 12. 14:36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다 죽는 노동자를 줄일 수 있을까?

 

글쎄, 2022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위험을 외주화 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고 일하는 방식 역시 달라지지 않았는데 무엇이 노동자의 목숨을 지킬 것인가.

 

게다가,

 

하루에 6-7명이 일하다 죽어 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자들이 사장님 입건된다니까 '비상'이란다. 저들에게 노동자가 죽는 건 여전히 '남의 일'이다. 사장님 감옥 가는 것이 무서울 뿐이지.

 

그래서 구조와 방식을 바꿀 생각은 않고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선견지명이었다고 웃고 있는 자들도 있겠구나.

2022년 2월 12일 현재 트위터 '오늘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 계정에는 72명의 죽음이 기록되었다.

Posted by Pursued.G
노동 현안2022. 2. 10. 19:52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사람이 일하다 죽었는데 일을 시킨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대표이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한다.

 

김병숙은 재판 중 '현장의 위험요인에 어떻게 대처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현장 노동자들이 전문가라 특별히 보진 않았다." 고 답변했다.

 

일하다 안죽으면 그게 이상하겠다.

Posted by Pursued.G
노동 현안2022. 1. 27. 00:32

오늘(20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은 2001년 노동건강연대의 "산재사고처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 청원 운동에서 시작됩니다. 그 후 2003년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 라는 캠페인, 2006년 시작된 '살인기업선정식' 활동을 통해 기업의 책임과 이를 규율할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일년에 2천명이 넘는 노동자의 사망,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가 이어지면서 재난 사태에서 기업과 정부의 책임에 대해 시민의 관심이 높아졌고 지속적인 입법 청원 운동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되었으나 심의 한번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2018년 김용균의 죽음 이후 기업 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며 마침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10만 청원이 성사되어 입법 절차가 시작되었고 2021년 1월 8일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 논의과정 중 50인 미만 3년 유예, 5인 미만 배제가 합의되고, 정부의 시행령을 통해 위험작업 2인 1조 의무규정이 빠지고 과로사의 주원인인 뇌 심혈관 질환의 법적용이 제외되는 등 누더기가 되었지만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법의 시행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재계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집계로만 5만여명을 죽여온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무엇이 능사인가?" "어떻게 하면 일하다 죽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과 해결책 제시 없이 떠드는 소리는 노동자를 계속 죽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패륜적 주장입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이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 주는지,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기관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하는지.

 

연대합시다,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Posted by Pursued.G
노동 현안2022. 1. 15. 17:05

광주 아이파크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 이후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145m짜리 대형 크레인 해체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작업중지권의 행사로 인해 5일 연기되었다.

 

이는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조작업은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이기도 하다.

 

작업중지권은 김용균의 사망을 계기로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이다. 

개정 이전에도 존재하였지만 조항이 모호하게 되어있어 노동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힘들었다. 

 

법 조항을 비교해보면

 

구조문

제26조(작업중지 등)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조문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확실한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작업중지권 행사 후 불이익 처분을 하는 사용자를 단속해야 한다.

 

법전에만 쓰인 권리로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Posted by Pursue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