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2018. 11. 20. 19:24

<모두가 다 떠날때 남아 있던 유일한 사람 노회찬, 그가 떠났다>

"노회찬이 떠났다. 너무 낯설다. 그는 원래 떠나지 않고 계속 남는 사람이였다. 아마 그래서 그가 진보신당을 탈당 했을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이다. 나 또한 그랬다.

그 후로 농반 진반으로 노심조에게 원한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 그 뿐이였다. 잘 되길 바랬고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응원했고, 지켜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길이 다르지 않았음을, 그가 있었기에 나 같은 얼치기가 투정 부리며 입 찬 소리 하고 살 수 있었음을.

그런 그가 정말 떠났다. 난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 많은 기사가 그의 발자취를 '인민노련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고 국회에 입성했다' 고 쓴다. 그 한줄에 마음이 찢어진다. 이 글은 그 우여곡절에 관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운동, 진보정당의 역사를 논하는 것은 매우 우울한 일이다. 기쁨의 순간은 짧고 대부분이 좌절과 절망, 슬픔으로 점철돼있기 때문이다.


각성한 학생들이 노동자의 길을 걷겠다며 공단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80년대 초반, 노회찬도 그들 중 하나였다. 이들은 기술을 배워 노동자가 되었고 노동법과 사상을 학습하고 조직을 만들어 법전에만 써있던 노동자의 권리를 알리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인천의 한 공장에 취업한 노회찬은 동료들과 지하조직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을 만들어 노동운동을 전개 해 나갔다. 독재정권의 심각한 탄압으로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수배자가 되어 활동이 위축되던중 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한다. 


인노련은 '살인 고문 강간 정권 타도투쟁위원회'의 이름으로 독재정권 타도투쟁의 전면에 서게 된다. 이들은 항쟁이 진행되던 중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을 출범시킨다.


87년 대선국면에서 백기완을 민중후보로 추대한 이들은 대선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 강화와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군부독재 종식이라는 절박한 사명앞에서 백기완은 후보단일화를 주장하며 중도사퇴하였고 독재세력의 일당이 다시 정권을 잡았으나 인민노련은 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는 물론 이후 반정부투쟁, 노동운동의 전면에 서게 된다.

89년 조직사건으로 노회찬 등 지도부가 구속된 후 인민노련은 삼민동맹,노동계급등의 그룹과 '한국사회주의 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움직임은 비합법적 혁명노선을 폐기하고 합법적인 노동자당 건설을 추진하자는 주대환의 신노선을 채택한 결과였다.


그러나 주대환 등 지도부가 발기인대회 직전에 구속되었고 남은 이들은 민중당과 통합하여 92년 총선을 치뤘으나 3%의 득표를 하지 못해해산된다. 민중당의 핵심이였던 이재오, 김문수, 이우재 등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92년 초 출소한 노회찬은 남은 사람들과 함께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정추)를 조직하고 사무총장을 맡는다.


92년 대선에서 이들은 다시 한번 민중후보론을 내세우며 백기완을 출마시켰고 노회찬은 선본 조직위원장을 맡는다. 87년에 시도하였던 독자후보 출마 및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꿈을 또 한번 꾼 것이다. 그러나 백기완은 1%를 득표하는데 그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된다. 노회찬이 남았다.


그는 노동자 중심의 진보적 대중정당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조직을 정비하며 남은 사람들과 또 길을 나선다.  해산된 민중당의 뒤를 이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없으며 그러기 위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노회찬의 노선이 받아들여졌고 진정추는 위원회의 형태로 95년까지 활동한다.


진정추는 95년 4월 오세철교수가 대표로 있던 민중정치연합(민정련)과 통합하여 진보정치연합(진정련)을 만들었으나 상황은 매우 어려웠다. 50명 정도였던 상근자들이 대부분 떠났고 95년에 사무실을 옮길때 노회찬 옆에는 이재영만 남아 있었다.


96년 총선국면에서 진정련은 진보세력의 대연합,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지자체선거의 참여를 통한 진보정당창당 사업의 활성화, 사회대개혁투쟁의 적극적 전개를 통한 정치적영향력 강화를 목표로 선거에 임하였지만 또 한번 처참한 실패를 겪는다. 사람들은 또 떠났고 노회찬이 남았다.


96년 12월 김영삼 정부가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 시키자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단행한다. 많은 국민의 호응을 받았고 이 총파업은 운동권 진영이 단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후 민주노총에서 정치세력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민주노총과 진정연, 전국연합이 함께 ‘국민승리21 추진위원회’를 결성한다.


97년 대선을 위한 국민승리21이 출범하였으나 많은 부침이 있었다. 대선국면에서의 회합에서는 2-300명의 활동가들이 모였으나 대선이 끝난 후 삼선교로 사무실을 옮길때는 불과 15명만이 왔다. 또 노회찬이 남았다.


87년부터 노회찬이 꿈꿔왔던 노동자 중심의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은 그의 회고를 빌면 "꿈이 있기에 기죽지도 힘들지도 않았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길이였다.


그는 2년여의 풍찬노숙의 세월을 견뎌내며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한다. 진정련과 민주노총이 주축이 되었고 대선후에도 국민승리21의 대오를 이탈하지 않았던 울산연합과 경기동부연합이 힘을 합쳤으며 추후 전국연합이 합류를 결정하여 민주노동당은 범진보진영이 모두 참여하는 정당이 되었다.


이들은 2000년 총선과 2002년 지방선거를 통해 제도권 진출의 가능성을 높여 갔으며 마침내 2004년 총선을 통해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함으로 노동자정당의 원내진출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이뤄낸다.


노회찬은 이때 삶의 목표의 절반을 이뤘다며 기뻐했고 대중적인 진보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남는 사람 노회찬이 떠났다. 그것도 다시 돌아 올 수 없는 길을. 믿을 수도 받아 들일 수도 없다, 그가 없는 세상을 살 자신도 준비도 없다. 그래서 그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것이다"


Posted by Pursued.G
노동 혐오2018. 11. 20. 18:12

"첫날 근로기준법 강의를 마치고 강의 평가를 하는 자리에서 한 (사법)연수원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짐작하지 마십시오. 오늘 소장님 강의를 들은 연수원생들 중에서 90% 이상이 근로기준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종강 선생의 회고이다.

이어지는 선생의 지적. "이제 곧 판·검사·변호사들이 될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서 90% 이상이 근로기준법을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일은 그 이후에 노동법을 공부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영화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배출된 법조인들이 노동법 사건을 올바르게 사회법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법 사건을 계속 시민법 관점으로 판단하면서도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법원은 노동법이 가진 노동자 권익보호라는 기본 목적을 우선해야 하는데 기업 경쟁력 강화·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과도하게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 주는 판례를 내 왔다." 지난달 3일 한국노총 초청 특강에서 김지형 전 대법관이 한 말이다. 그는 이날 특강에서 노동법원의 설립을 주장했다.


그는 그 동안 법원이 노동재판에서 보여줬던 불합리성에 대해 "노동법을 민법의 아류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태도"라고 지적하며 "노동법이 노동자 권익보호와 인권보호를 위한 법으로 해석되고 적용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법원의 설립을 강변한 것이다. 이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민법과 달리 노동법은 운동장이 이미 기울어져 있음을 인정하고 그 전제하에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노동법은 불편부당하지 않고 편파적이다. 사용자에게 불리하고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사회가 합의하여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이다. 


하지만 한국의 법원은 이러한 노동법의 의의와 취지를 훼손하는 판결을 너무 자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통상임금 재판에서 신의칙 판결, 산별노조지회의 기업별노조 전환 판결 등이 있다. 


대부분의 국민이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는 나라에서 노동을 교육하지 않는다. 수구세력과 족벌언론은 끊임없이 노동혐오를 조장하며 노동자가 노조총연맹을 수구세력의 논리로 비난하는 세상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사법은 노동의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jtbc 보도국장 권석천의 기자시절 칼럼 하나를 소개한다. "이들 노동사건은 대법원 구성이 왜 중요한지 보여준다." "대법관은 판사들의 승진 코스에 그쳐선 안 된다. 대법원엔 소수자와 약자, 인권, 노동에 대한 감수성을 지닌 ‘비주류’들이 필요하다." https://news.joins.com/article/20228936


권기자는 당시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평평하게 만들수" 있는 인물을 기대했지만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리던 '민사판례연구회'의 운영진인 김재형이 임명되었다. 민판연은 우리법연구회와 대척점에 있는 사법부내 사조직이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2833


송곳 중 구고신 소장의 대사 하나를 살펴보자. '1800년대 유럽에서 노동자 두명이 술집에서 모이는 것도 불법이던 시절' 이란 말은 19세기 유럽 여러나라에 존재했던 '단결금지법'을 뜻하는 것이다. 19세기 프랑스 형법 414조가 그 사례. 자본이 야만의 민낯을 그대로 내보이던 시절이였다.

 


"이처럼 업무방해죄란 애초에 노동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탄생했다. 1864년 프랑스 형법은 일본형법에서 '위력업무방해죄'로 변경된 후 우리나라 형법까지 반영됐다"(서강대 이호중교수) 이 법은 이제 프랑스는 물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권의 침해를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


우린 어떨까? 02~06년에 선고된 1심 노동형사사건 중 쟁의행위에 적용된 죄의 갯수는 7,624개인데 이 중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것이 2,304개로 30.2%를 차지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몇 백년전 야만의 시대에 통용되던 법이 지금 이땅에선 여전히 노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ILO가 십여차례 이상 시정을 권고 하였으나 정부는 요지부동이였고 그 결과 한국은 '시민적 자유와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로 열거되고 있으며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한국을 최하인 5등급으로 분류하였다. 5등급의 의미는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





노동권을 침해하는 업무방해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본다. 우리의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이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를 '힘'을 사용하여 개선 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다시 말해 노동자의 투쟁(쟁의)행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는 것이다.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시키게 되며 이를 헌법에서 보장한다는 것은 권리의 행사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책 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이다. 그러나 이 권리는 하위법인 형법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다.

노동자의 파업은 아주 빈번히 업무방해죄(형법 314조)로 처벌된다. 폭력,폭행 등의 불법이 없는 단순 노무제공 거부, 준법투쟁, 집단 월차 등도 말이다. 조국 교수는 이를 두고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업무방해죄가 국가보안법만큼이나 폐해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https://t.co/itTGnJJdYH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가 나온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전에는 모든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파업의 주체,절차,목적,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왔다. (4가지 조건의 충족이라는게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는 나중에 따져보기로 한다)

2007도482 판결은 모든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이전의 판례를 부인하며 전후사정과 경위등을 살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파업만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전격성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물론 이전처럼 모든 파업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벌을 면책하던 것보다는 약간이나마 진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도 헌법의 권리를 노동자에게 돌려주지 못했다. 여전히 단체행동권은 사용자,정부,사법부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실사례를 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2009년 11월의 철도파업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사례는 마치 이 땅에서 벌어지는 노동권 침해의 종합세트를 보는 것 같다. 사용자와 정부와 사법부가 똘똘 뭉쳐 노동자의 권리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린 사건이다.

진행경과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이명박은 취임 후 '공공부문 선진화정책'을 추진하였다. 08년 만료된 단협의 갱신 교섭도 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효율화란 명목으로 5천명의 인력감축안이 이사회를 통과하자 철도노조는 투쟁에 돌입한다.

09년 9월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지역별 순환파업을 시작한다. 교섭은 계속 진행되었으나 4차 교섭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전면파업 전 몇차례 더 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철도공사는 일방적으로 단협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노조는 전면파업을 강행한다.

번번히 불법의 덫에 갇혔던 노조는 파업 통지,필수유지업무 대상자 선정협의 및 통보, 조합원대상 찬반투표 등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이에 이번 파업은 <파업-관계기관 대책회의-불법규정-공권력 투입, 체포>로 이어지던 파업 대응 공식이 잘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초기엔 그랬다. 국토부는 대체인력의 투입을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합법파업에 군을 투입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이명박이 나서면서 상황이 급변한다. '국민이 이해할 수도 이해해서도 안된다' 며 노골적으로 노-사문제에 개입하면서 검경,관계부처의 태도가 돌변한다.






검경은 근거 없이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며 수사에 착수하였고 관계부처는 일제히 불법파업이라는 비난을 쏟아낸다. 수구,족벌 언론도 정권의 개가 되어 노조를 물어뜯기 시작하였다. 중앙일보는 이때 희대의 오보를 터뜨린다.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다.' 




이 기사는 조작,왜곡 보도이다. 입시생의 거짓말을 사실확인 없이 철도공사가 낸 자료만 보고 기사로 쓴 것이다. 




하지만 당시 다른 수구언론들도 일제히 불편, 시민을 볼모로 운운 하는 기사를 쏟아 냈고 정부의 탄압과 여론의 파상공세에 철도 노조는 8일만에 파업을 중단한다. 돌아온 것은 위원장과 집행부 15명 구속, 169명 해고, 참여조합원 전원 징계, 96억 손배청구의 보복.


이 파업과 관련되어 진행된 재판을 살펴보자. 전국에서 벌어진 파업이였기에 재판도 전국에서 열렸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노조 지도부의 재판은 기존의 판례 -모든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를 그대로 적용 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던 중 2011년 4월 전술하였던 2007도482판결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에 따라 각 지방의 하급심에서 09년 철도파업에 대한 무죄판결이 잇따랐다. 이 중 대전지법 2010고단1581(김동현 판사)의 판결을 기록 해 둔다.

"이 법원은 노동법 현안을 고민함에 있어 이처럼 법해석자가 전통적 시민법질서에 익숙한 나머지 
느끼는 불편함으로 인해 헌법적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놓치게 되지 않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하고 고민하였다" 그 고민의 결과 "이 사건 각 쟁의행위들은 ... 그 위법성이 없어 처벌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 판결문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난다. 이런 판사도 있구나..



김동현 판사는 2010년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수구언론은 사설로 김판사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당시 조병구 판사는 유죄판결을 김동현 판사는 무죄판결을 하여 같은 사건에 대한 상반된 판결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
조병구는 그 조병구 맞다.)

이 글은 누가 쓴 것일까?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 시키는 것이 옳다. 근로자의 노동3권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투자가 일어나면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되고 근로자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으므로 거시적으로 보면 이러한 해석이 오히려 전체 근로자의 이익이 되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길" 

마치 전경련이나 경총의 담화문처럼 보이는 이 글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문이다. 처참한 대법원의 수준.

이에 대한 김동현 판사의 대응을 보자. 
"노동3권을 제약함으로서 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투자가 살아나면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된다는 논리는 하나의 공리로서 확립된것이 아니라 오늘날 논란이 많은 경제이론의 하나일 뿐이고 ... 법해석자는 경제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경제상황과 경제원리를 법해석의 논거로 채용하는데는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법원은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는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두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것이라면, 판례의 입장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고자 한다."

암흑같이 어둡고 시궁창같이 더럽던 사법의 시절에 한줄기 빛 같았던 김동현 판사의 철도파업 무죄 판결문 중 한 구절이다. 대법원의 따귀를 후려치며 외치는 호통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은가.

한편, 파업이 끝난 직후 당시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은 철도공사의 대외비문건을 입수, 철도파업의 기획유도설을 폭로한다. 철도공사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단협해지의 원인이였다고 주장했으나 이 폭로된 문건에 의하면 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고 산발적 쟁의와 교섭을 이어가는 것을, 가장 우려하여 단협 해지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 노조의 파업을 유도해야 된다는 것이 철도공사의 계획이였다.



또한 공사측에서는 파업철회와 교섭재개를 노조와 협의하려 하였으나 청와대의 제동으로 중단하였다는 관계자의 폭로도 터져 나왔다.


즉, 09년 철도파업은 노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단협안을 제시하고 노조가 거부하면 단협해지로 파업을 유도하고 이를 불법파업으로 몰아가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청와대발 공작이였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2011년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진애의원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다.


다시 재판으로 가보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철도파업 사건들은 2심에서도 무죄판결이 유지되었으나 대법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되었다. 당시 진일보한 하급심 판결들이 대법에서 번번히 깨지는 것에 대해 절망과 함께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 비밀이 최근에 풀렸다. 바로 양승태의 재판거래.




대법 전원합의체의 판례조차 부정하는 납득 안가는 판결들은 더러운 재판거래의 결과물이였던 것이다. 정리해보자,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은 이 나라에서 노동권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합법의 틀안에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려 하여도 청와대의 개입과 공작, 검경의 예단과 탄압, 언론의 조작과 왜곡, 부화뇌동하는 여론, 사법부의 더러운 사법거래 앞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였던 것이다.

이제 언론의 노동혐오 조장, 노동탄압에 대해 살펴보자. 전 국민이 맞출 수 있는 퀴즈.
노동자가 임금문제로 파업을 하면? - 밥그릇 싸움 /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은? - 정치파업 / 대기업노동자들의 파업은? - 귀족노조 / 공공부문의 파업은? - 국민을 볼모 / 민간부문은? - 경제 발목잡기

수십년에 걸쳐 자본과 수구세력, 족벌 언론이 짜놓은 프레임이다. 문제는 수구진영뿐 아니라 민주 개혁진영의 지지자들 조차도 저 프레임으로 노동운동을 비난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노동교육이 없는 나라에서 대부분의 언론이 노동혐오를 조장하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사례를 본다. 먼저 색깔론. 독재,수구세력의 색깔론을 그대로 받아쓰기도 하고 자체 생산하여 확대, 전파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차츰 사라지는 추세긴 하지만 아직도 뜬금없이 튀어나온다. 도저히 그 개버릇을 버리기 힘든가보다. 

"전교조 위원장 입에서 튀어나온 '인민'", "이미 망해버린 엉터리 이념을 남의 집 자식들에게 심어 놓으려는 교사라면 결코 묵과할 수 없" 단다. 인민이란 말을 쓰면 안되나? 지들은 '조선'일보면서? 이 해프닝은 조선의 사과로 끝났다. 전교조위원장의 워딩은 인민이 아니라 빈민이였다.




하나 더.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 교육과정에 북한의 주체사항이 포함되어 있단다. 기사를 보고 강철서신이라도 들어가 있는줄 알았다. 주체의 주자도 안나오지만 '사람중심의 세계관' , ' 민중중심의 역사관'이 주체사상과 비슷하단다. '사람사는 세상'은 어찌 참았나 모르겠다.



수구 언론들의 파업보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1) 파업의 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중심의 피상적 보도로 일관 2) 보도의 양적인 불균형과 질적인 편향성 3) 강자중심의 보도행태. 4) 오보 남발

이러한 언론의 태도와 노동교육의 부재는 심각한 노동경시 풍조로 이어진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이창근씨가 평택의 한 중학교에서 노동특강을 할때 <노동자는 OOO 이다>라는 설문을 했는데, '덜배운자','거지','외국인','장애인','불쌍하다','힘들다' 등의 답이 나왔다고 한다. 참담하다.





하지만 당연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노동자가 되는 사회에서 노동을 교육하지 않는다. 국립국어원은 노동이란 말을 다듬어 '근로'라고 써야 한다고 안내를 하고, 경찰은 수배전단에 범죄자의 용모를 '노동자풍' 이라고 써놓는 사회에서 어떤 다른 답을 기대할 수있 을까.


독일의 경우 사회경제교과서에서 노동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에 이른다. 초등학교 때부터 모의 노사 교섭 수업을 하며, 중고등학교에서는 노동권, 노동법, 노동계약, 단체협약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실업계 학교의 경우 교과서에서 노동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달한다.


프랑스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대부분을 학습하고 고등학교에서는 단체교섭 전략을 가르친다.  하종강선생에 의하면 '우리사회에서 평생 노조 간부로 활동해도 배우지 못할 만큼을 이미 제도권 교육 속에서 깨친다' 고 한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 교과서에는 노동이 1%도 나오지 않는다.





노동교육의 부재, 수구 족벌언론의 노동혐오, 자본과 정부 사법부의 노동탄압, 이 모든것이 합쳐져 노동자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한 우리의 아이들이 노동자를 '덜 배운자', '거지' 로 인식하는 나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또한 노동을 교육하지 않는 학교, 왜곡과 조작으로 노동을 탄압하는 언론, 재판을 거래하며 노동자를 죽이는 사법부, 패죽이거나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는 폭력, 파괴 행위가 없는 평화적인 파업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것이 일상인 사회를 만들어 놨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가? 아무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파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어떻게 단체행동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가?" 지난 달 취임한 김선수 대법관의 탄식이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는 결국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의 문제이다. 사법부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해 '위법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민법의 논리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는 쟁의행위가 법률로써 정해 놓은 '상대방을 해할 권리'이고 이것이 민법의 '누구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권리가 없다'는 핵심원리와 충돌한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없거나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1,867억, 2017년 상반기까지(누적) 민주노총 사업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다. 그리고 배달호, 김주익, 이해남, 최강서...


노동법은 민법의 모순을 교정,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민법의 논리로 노동권의 행사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야만이며 탄압이다. 

사실 쟁의행위에 민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노동권행사에 더 이상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힘들어지게 된 19세기 후반 이후 자본이 찾은 대안적 성격의 노동탄압 수단이다. 그런데 이 나라는 노동권의 행사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책임까지 물리는 세계 어디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야만을 저지르고 있다. 

정부와 헛똑똑이들은 말한다, 합법적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고. 과연 그럴까.

(무려 1년여만에 이어 씁니다..)

합법적인 파업을 이야기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다.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치안경찰법'이라는 야유가 더 잘 어울린다. 100여개 조항중 노조 처벌 조항이 40여개 사항이고 사용자 처벌 조항은 1개에 불과하다. 치안경찰법 또는 노조활동 규제법이 제대로 된 호칭일 것이다.

노조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이 법은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를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조 설립에 대한 엄격한 규정, 단결활동에 대한 까다로운 제한으로 가득차 있고 한치라도 벗어나면 처벌 받게 되어있는 이 법이 어떻게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한 법인가

시민법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법은 노사관계에 있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노동권이 잘 보장된 나라들의 노동법은 그렇게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법은, 그 중에서도 노조법은 정 반대이다. 노조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노동관계법이 이렇게 한심스러운 수준인 것은 군사독재의 적폐이다. 이 문제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튼 합법적인 쟁의를 하기 위한 첫 허들은 바로 이 노조법이다.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섭 결렬 -> 조정위원회 조정신청 -> 쟁의행위 결의 및 신고 -> 쟁의 돌입> 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섭이 결렬 됐다고 바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지 않다.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며 일반 사업장 10일, 공익 사업장 15일을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은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다시 말해 파업 하려면 교섭 결렬 후 2-30일을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조정위에서 분쟁상태를 인정받지 못해 행정지도 결정을 받으면 파업을 할 수 없다. 아주 빈번한 일이다. 결의는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 조건이 충족되면 신고를 하고 비로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절차에 조금의 하자라도 있다면 불법 파업이 된다.

OECD 국가 중 가장 까다로운 절차이다. ILO는 파업에 절차요건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쟁의행위수단의 실질적인 제한을 초래하면 안된다고 규정한다. 프랑스는 아예 절차를 제한하는 법규정이 없다.(민간부문) 노동자들은 파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에게 알리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한국의 노조법은 쟁의행위 사전 절차의 과다로 인해 쟁의권을 축소하며 절차 위반에 형벌까지 가함으로 과잉침해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노조법이 노동권의 보장이 아니라 노동권을 축소하며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번엔 쟁의의 목적을 살펴보자. 노조법에 의하면 노동 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쟁의 행위는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 주지 말고 쟁의 하라는 주장이 성립 될 수 없는 이유.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는 법조항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판례를 보면 쟁의의 요구사항은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은 어떨까? 이 두가지 만큼 근로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 또 있을까?

그러나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사유로 하는 쟁의는 불법이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이 나라에서 경영권은 헌법 위의 권리인 것이다.

오직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해서만 쟁의 행위를 인정한다. 구조조정, 정리해고는 물론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쟁의도 불법이다. 그렇다면 비정직법, 파견법 등 노동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이나 제도의 개선이나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 행위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불법이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하면 밥그릇 싸움 한다고 비난 하는 나라에서 밥그릇 싸움 말고는 쟁의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경찰, 군인도 파업을 하고 노동법 개정 요구 파업을 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 나라는 왜 이럴까?

파업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근로조건 개선 등의 직업적 요구 둘째, 노조, 노조임원의 권리증진 등의 단결권적 요구 셋째, 정치적 요구. UN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첫째, 둘째의 경우 명백히 정당하다고 규정하며 정치 파업의 경우에도 파업이 경제적 목적에 한정되야 한다는 입장을 거부한다.

풀어 설명하면 순수한 정치적 구호를 앞세운 파업이 아니라 노동자의 경제, 사회적 정책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라면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항의하는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
ILO, Freedom of association: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ILO, 1996, para. 493)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사회권 개선 권고를 보냈다. 그 중 파업권에 대한 내용은, 합법파업이 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여서 권리 행사가 실질적으로 막혀 있다는 점, 업무방해죄 등을 통한 쟁의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 등을 개선 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봐도 노조 총연맹 차원의 총파업은 대부분 경제 정치적 이슈에서 불거진다. 노동법, 연금제도, 사회보장제도, 민영화 정책 등에 대한 요구가 총파업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 당연한 권리가 이 나라에선 불법이 되고 시민들은 노조가 정치파업을 한다며 비난을 한다.

(1,000만명이 참가한 스페인 노동자들의 정부긴축재정 반대 총파업. 2010년 9월)


누차 말했지만 노동교육의 부재, 노동 혐오를 조장하는 수구 언론, 사용자 편향적인 판결을 넘어 판결을 거래하는 사법부, 노조를 범죄집단으로 여기는 검찰, 노동 혐오에 가득한 정치,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볼온시하고 권리를 가진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비난하는 사회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노조법은 쟁의행위의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비노조원들의 파업이나 비노조 쟁의단의 쟁의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조와 의사가 다른 비조합원들의 단결과 노조가 어용인 경우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방법의 측면에서 노조법상 폭력, 파괴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물론 일부 폭력행위가 있다고 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전면 부인되지는 않는다.(대법원 판례) 따라서 폭력 등의 문제는 형법으로 처리할 문제이며 그를 근거로 쟁의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논조의 언론이나 정치 발언은 노동탄압 선동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쟁의 행위의 주요한 수단으로 직장 점거가 자주 사용되어 왔다.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든 사례인데, 이것은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조의 형태로 발전해온 보편적 흐름과 달리 기업별 노조로 그 형식을 제한해온 노동권 제한조치 덕분이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점거행위는 쟁의행위의 한 형태이고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일때는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90도357, 91도383, 91다43800))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핑계로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점거 행위를 금지하는 노조법 개정안만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점거라 하면 공장을 멈추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쇠파이프로 무장한 사수대를 세우는 뭐 그런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런 행위는 지금도 불법이다. 사용자가 그렇게 치를 떨고 오래전부터 금지를 요구해온 (정당한)점거란,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생산, 주요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용자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여 있는 것이다. 이것 조차 금지하는 법이 노동존중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노동권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정부가 노동권 역행의 핑계로 대고 있는 협약의 대상인 ILO는 협약 비준을 이유로 기존의 법률, 판례, 관습을 후퇴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ILO 헌장 19조 8항) 이 정부가 말하는 노동존중이란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여실히 드러내 주는 사례이다.


글을 마치려 한다. 워커스에서 올린 전국 농성장 지도이다. 작년 8월 기준으로 31곳 이였다. 노동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고 노동존중을 천명한 정부가 출범해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굴뚝위에 매달려 있고 목에 밧줄을 건채 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에 의해 권리를 쟁취하여 노동법을 만들어간 서구 여러나라들과 달리 일본의 노동법을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대로 베껴와 법을 제정하고 전쟁으로 인한 극한의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노동운동을 불온한 것으로 선전하고 탄압한 독재정권, 그리고 독재정권의 주구가 되어 노동혐오를 조장해온 수구언론, 기업가 정신 아니 최소한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는 파렴치한 재벌, 그런 자들이 득세하는 사회에서 노동교육은 존재할 수 없었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노동을 모르거나 판결을 거래하여 노동을 탄압하는 나라를 만들어놨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이 바뀌는 것으로, 정권을 잡는 세력이 바뀌는 것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일년여 동안 틈나는 대로 써온 이 타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생각 해 보자는 의도로 시작하였다.

나라를 덮고 있는 이 노동혐오를 극복하는 길은 결국 노동자의 각성과 단결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치열하게 투쟁하는, 백년전에도 답이였던 그 길뿐일 것이다. 점거 농성중인 톨게이트 노동자의 말처럼 후배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노동이 진정으로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


Posted by Pursued.G
가짜뉴스 살피기2018. 11. 20. 13:29

한국일보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민노총 전 위원장 “노동운동, 강경투쟁만으론 안 된다”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인터뷰>


김영훈 전위원장의 입을 빌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써놓은 전형적인 왜곡 기사.

두가지만 짚는다.


첫째, 기사로 나갈 인터뷰라고 밝히지 않고 취재함.

둘째, 재확인까지 한 발언의 뜻을 왜곡함.


기사에 '이대로 가면 호구 잡히는 길(위기에 빠진다는 뜻)밖에 없어 보인다' 는 대목이 나온다. 


이는
바로 윗 단락의 "민주노총 내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통제불가능한 극단적 투쟁으로 이어지고 이러다 노동운동의 한축이 무너지는게 아니냐는 우려" 와 호응하여 그 발언이 민주노총 내의 강경파 득세, 강경 투쟁을 염려하는 말로 보이게끔 하고 있다.


왜곡이다. 김영훈 위원장은 '호구 잡힌다'는게 무슨뜻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정부여당이 겉으론 민주노총과 사회적대화를 하자고 압박하지만 속내는 안들어 오길 바라는 거 아닌가 그런 취지로 얘기"


즉, 민주노총이 정부 여당의 기만적 술책에 당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뜻이였다. (해명 전문)


현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 참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노사경위 참가를 꺼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크지 않았다. 그 목소리를 점점 커지게 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말 그대로 '강경파가 득세'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최저임금제 개악, 근로기준법 개악, 실효 없는 정규직 전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불가, 해고자 복직 미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정책 우클릭에 여념이 없는 정부와 여당이다.


수구 족벌 언론들의 '귀족노조, 강경투쟁 일변도' 프레임에 한국일보도 가세하려는 것 같아 염려 된다. 


이 기사는 한국일보의 노동담당 이성택 기자가 썼다.


Posted by Pursued.G
뉴스 모음2018. 11. 20. 13:02

<탄력근로제 현행유지는 '중복할증 포기' 대가였다.>


환노위 여야 "주52시간 전면 시행되면 논의" 8개월만에 뒤집었는데도 '침묵'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133


* 요약

1. 여야가 올 2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의 부담가중을 고려하여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주40시간제가 전사업장에 적용되는 2022년까지 논의를 유예하기로, 주고 받기 합의를 했음


2.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적용함 - 노동자에게 불리

2022년까지 논의하기로 한(즉, 2023년에나 실시 가능)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년내라느니 내년초 라느니 하면서 4년이나 일찍 논의를 시작함. - 노동자에게 불리


3. 모든 정책을, 법의 개정을 노동자에게 불리한 쪽으로만 추진하고 있음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카드뉴스로 설명을 대체함.


탄력근로시간제 기간확대 : 오늘보다 피곤한 내일, 이달보다 줄어드는 다음달 월급


Posted by Pursued.G
오늘의 트위터2018. 11. 20. 00:36


*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주노총 정책대대 유회 이후_경사노위 참가, 무엇이 문제인가?


[해설자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


* 좌파연대(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노동자연대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에 연연하지 말고 투쟁 확대에 전력해야 한다

Posted by Pursue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