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언론의 노동혐오 조장, 노동탄압에 대해 살펴보자. 전 국민이 맞출 수 있는 퀴즈.
노동자가 임금문제로 파업을 하면? - 밥그릇 싸움 /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은? - 정치파업 / 대기업노동자들의 파업은? - 귀족노조 / 공공부문의 파업은? - 국민을 볼모 / 민간부문은? - 경제 발목잡기
수십년에 걸쳐 자본과 수구세력, 족벌 언론이 짜놓은 프레임이다. 문제는 수구진영뿐 아니라 민주 개혁진영의 지지자들 조차도 저 프레임으로 노동운동을 비난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노동교육이 없는 나라에서 대부분의 언론이 노동혐오를 조장하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사례를 본다. 먼저 색깔론. 독재,수구세력의 색깔론을 그대로 받아쓰기도 하고 자체 생산하여 확대, 전파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차츰 사라지는 추세긴 하지만 아직도 뜬금없이 튀어나온다. 도저히 그 개버릇을 버리기 힘든가보다.
"전교조 위원장 입에서 튀어나온 '인민'", "이미 망해버린 엉터리 이념을 남의 집 자식들에게 심어 놓으려는 교사라면 결코 묵과할 수 없" 단다. 인민이란 말을 쓰면 안되나? 지들은 '조선'일보면서? 이 해프닝은 조선의 사과로 끝났다. 전교조위원장의 워딩은 인민이 아니라 빈민이였다.
하나 더.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 교육과정에 북한의 주체사항이 포함되어 있단다. 기사를 보고 강철서신이라도 들어가 있는줄 알았다. 주체의 주자도 안나오지만 '사람중심의 세계관' , ' 민중중심의 역사관'이 주체사상과 비슷하단다. '사람사는 세상'은 어찌 참았나 모르겠다.
수구 언론들의 파업보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1) 파업의 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중심의 피상적 보도로 일관 2) 보도의 양적인 불균형과 질적인 편향성 3) 강자중심의 보도행태. 4) 오보 남발
이러한 언론의 태도와 노동교육의 부재는 심각한 노동경시 풍조로 이어진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이창근씨가 평택의 한 중학교에서 노동특강을 할때 <노동자는 OOO 이다>라는 설문을 했는데, '덜배운자','거지','외국인','장애인','불쌍하다','힘들다' 등의 답이 나왔다고 한다. 참담하다.
하지만 당연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노동자가 되는 사회에서 노동을 교육하지 않는다. 국립국어원은 노동이란 말을 다듬어 '근로'라고 써야 한다고 안내를 하고, 경찰은 수배전단에 범죄자의 용모를 '노동자풍' 이라고 써놓는 사회에서 어떤 다른 답을 기대할 수있 을까.
독일의 경우 사회경제교과서에서 노동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에 이른다. 초등학교 때부터 모의 노사 교섭 수업을 하며, 중고등학교에서는 노동권, 노동법, 노동계약, 단체협약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실업계 학교의 경우 교과서에서 노동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달한다.
프랑스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대부분을 학습하고 고등학교에서는 단체교섭 전략을 가르친다. 하종강선생에 의하면 '우리사회에서 평생 노조 간부로 활동해도 배우지 못할 만큼을 이미 제도권 교육 속에서 깨친다' 고 한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 교과서에는 노동이 1%도 나오지 않는다.
노동교육의 부재, 수구 족벌언론의 노동혐오, 자본과 정부 사법부의 노동탄압, 이 모든것이 합쳐져 노동자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한 우리의 아이들이 노동자를 '덜 배운자', '거지' 로 인식하는 나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또한 노동을 교육하지 않는 학교, 왜곡과 조작으로 노동을 탄압하는 언론, 재판을 거래하며 노동자를 죽이는 사법부, 패죽이거나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는 폭력, 파괴 행위가 없는 평화적인 파업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것이 일상인 사회를 만들어 놨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가? 아무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파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어떻게 단체행동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가?" 지난 달 취임한 김선수 대법관의 탄식이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는 결국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의 문제이다. 사법부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해 '위법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민법의 논리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는 쟁의행위가 법률로써 정해 놓은 '상대방을 해할 권리'이고 이것이 민법의 '누구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권리가 없다'는 핵심원리와 충돌한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없거나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1,867억, 2017년 상반기까지(누적) 민주노총 사업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다. 그리고 배달호, 김주익, 이해남, 최강서...
노동법은 민법의 모순을 교정,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민법의 논리로 노동권의 행사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야만이며 탄압이다.
사실 쟁의행위에 민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노동권행사에 더 이상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힘들어지게 된 19세기 후반 이후 자본이 찾은 대안적 성격의 노동탄압 수단이다. 그런데 이 나라는 노동권의 행사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책임까지 물리는 세계 어디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야만을 저지르고 있다.
정부와 헛똑똑이들은 말한다, 합법적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고. 과연 그럴까.
(무려 1년여만에 이어 씁니다..)
합법적인 파업을 이야기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다.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치안경찰법'이라는 야유가 더 잘 어울린다. 100여개 조항중 노조 처벌 조항이 40여개 사항이고 사용자 처벌 조항은 1개에 불과하다. 치안경찰법 또는 노조활동 규제법이 제대로 된 호칭일 것이다.
노조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이 법은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를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조 설립에 대한 엄격한 규정, 단결활동에 대한 까다로운 제한으로 가득차 있고 한치라도 벗어나면 처벌 받게 되어있는 이 법이 어떻게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한 법인가
시민법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법은 노사관계에 있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노동권이 잘 보장된 나라들의 노동법은 그렇게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법은, 그 중에서도 노조법은 정 반대이다. 노조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노동관계법이 이렇게 한심스러운 수준인 것은 군사독재의 적폐이다. 이 문제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튼 합법적인 쟁의를 하기 위한 첫 허들은 바로 이 노조법이다.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섭 결렬 -> 조정위원회 조정신청 -> 쟁의행위 결의 및 신고 -> 쟁의 돌입> 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섭이 결렬 됐다고 바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지 않다.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며 일반 사업장 10일, 공익 사업장 15일을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은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다시 말해 파업 하려면 교섭 결렬 후 2-30일을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조정위에서 분쟁상태를 인정받지 못해 행정지도 결정을 받으면 파업을 할 수 없다. 아주 빈번한 일이다. 결의는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 조건이 충족되면 신고를 하고 비로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절차에 조금의 하자라도 있다면 불법 파업이 된다.
OECD 국가 중 가장 까다로운 절차이다. ILO는 파업에 절차요건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쟁의행위수단의 실질적인 제한을 초래하면 안된다고 규정한다. 프랑스는 아예 절차를 제한하는 법규정이 없다.(민간부문) 노동자들은 파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에게 알리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한국의 노조법은 쟁의행위 사전 절차의 과다로 인해 쟁의권을 축소하며 절차 위반에 형벌까지 가함으로 과잉침해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노조법이 노동권의 보장이 아니라 노동권을 축소하며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번엔 쟁의의 목적을 살펴보자. 노조법에 의하면 노동 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쟁의 행위는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 주지 말고 쟁의 하라는 주장이 성립 될 수 없는 이유.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는 법조항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판례를 보면 쟁의의 요구사항은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은 어떨까? 이 두가지 만큼 근로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 또 있을까?
그러나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사유로 하는 쟁의는 불법이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이 나라에서 경영권은 헌법 위의 권리인 것이다.
오직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해서만 쟁의 행위를 인정한다. 구조조정, 정리해고는 물론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쟁의도 불법이다. 그렇다면 비정직법, 파견법 등 노동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이나 제도의 개선이나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 행위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불법이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하면 밥그릇 싸움 한다고 비난 하는 나라에서 밥그릇 싸움 말고는 쟁의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경찰, 군인도 파업을 하고 노동법 개정 요구 파업을 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 나라는 왜 이럴까?
파업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근로조건 개선 등의 직업적 요구 둘째, 노조, 노조임원의 권리증진 등의 단결권적 요구 셋째, 정치적 요구. UN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첫째, 둘째의 경우 명백히 정당하다고 규정하며 정치 파업의 경우에도 파업이 경제적 목적에 한정되야 한다는 입장을 거부한다.
풀어 설명하면 순수한 정치적 구호를 앞세운 파업이 아니라 노동자의 경제, 사회적 정책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라면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항의하는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ILO, Freedom of association: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ILO, 1996, para. 493)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사회권 개선 권고를 보냈다. 그 중 파업권에 대한 내용은, 합법파업이 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여서 권리 행사가 실질적으로 막혀 있다는 점, 업무방해죄 등을 통한 쟁의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 등을 개선 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봐도 노조 총연맹 차원의 총파업은 대부분 경제 정치적 이슈에서 불거진다. 노동법, 연금제도, 사회보장제도, 민영화 정책 등에 대한 요구가 총파업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 당연한 권리가 이 나라에선 불법이 되고 시민들은 노조가 정치파업을 한다며 비난을 한다.
(1,000만명이 참가한 스페인 노동자들의 정부긴축재정 반대 총파업. 2010년 9월)
누차 말했지만 노동교육의 부재, 노동 혐오를 조장하는 수구 언론, 사용자 편향적인 판결을 넘어 판결을 거래하는 사법부, 노조를 범죄집단으로 여기는 검찰, 노동 혐오에 가득한 정치,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볼온시하고 권리를 가진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비난하는 사회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노조법은 쟁의행위의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비노조원들의 파업이나 비노조 쟁의단의 쟁의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조와 의사가 다른 비조합원들의 단결과 노조가 어용인 경우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방법의 측면에서 노조법상 폭력, 파괴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물론 일부 폭력행위가 있다고 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전면 부인되지는 않는다.(대법원 판례) 따라서 폭력 등의 문제는 형법으로 처리할 문제이며 그를 근거로 쟁의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논조의 언론이나 정치 발언은 노동탄압 선동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쟁의 행위의 주요한 수단으로 직장 점거가 자주 사용되어 왔다.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든 사례인데, 이것은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조의 형태로 발전해온 보편적 흐름과 달리 기업별 노조로 그 형식을 제한해온 노동권 제한조치 덕분이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점거행위는 쟁의행위의 한 형태이고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일때는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90도357, 91도383, 91다43800))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핑계로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점거 행위를 금지하는 노조법 개정안만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점거라 하면 공장을 멈추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쇠파이프로 무장한 사수대를 세우는 뭐 그런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런 행위는 지금도 불법이다. 사용자가 그렇게 치를 떨고 오래전부터 금지를 요구해온 (정당한)점거란,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생산, 주요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용자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여 있는 것이다. 이것 조차 금지하는 법이 노동존중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노동권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정부가 노동권 역행의 핑계로 대고 있는 협약의 대상인 ILO는 협약 비준을 이유로 기존의 법률, 판례, 관습을 후퇴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ILO 헌장 19조 8항) 이 정부가 말하는 노동존중이란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여실히 드러내 주는 사례이다.
글을 마치려 한다. 워커스에서 올린 전국 농성장 지도이다. 작년 8월 기준으로 31곳 이였다. 노동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고 노동존중을 천명한 정부가 출범해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굴뚝위에 매달려 있고 목에 밧줄을 건채 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에 의해 권리를 쟁취하여 노동법을 만들어간 서구 여러나라들과 달리 일본의 노동법을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대로 베껴와 법을 제정하고 전쟁으로 인한 극한의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노동운동을 불온한 것으로 선전하고 탄압한 독재정권, 그리고 독재정권의 주구가 되어 노동혐오를 조장해온 수구언론, 기업가 정신 아니 최소한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는 파렴치한 재벌, 그런 자들이 득세하는 사회에서 노동교육은 존재할 수 없었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노동을 모르거나 판결을 거래하여 노동을 탄압하는 나라를 만들어놨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이 바뀌는 것으로, 정권을 잡는 세력이 바뀌는 것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일년여 동안 틈나는 대로 써온 이 타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생각 해 보자는 의도로 시작하였다.
나라를 덮고 있는 이 노동혐오를 극복하는 길은 결국 노동자의 각성과 단결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치열하게 투쟁하는, 백년전에도 답이였던 그 길뿐일 것이다. 점거 농성중인 톨게이트 노동자의 말처럼 후배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노동이 진정으로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